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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217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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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등’. ‘등 관계 법령에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 쭉 보다보면 일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16조에 운영세칙에도 보면 ‘서울특별시 조례 및’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등’보다는 ‘및’으로 하는 게 일치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 구도 제가 봤는데 거의 다 일치를 시키더라고요. ‘등’이 아니라 ‘및’으로 일치를 시키는데, 우리 중랑구 내에서도 보면 통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면 밑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면 ‘같은 법’으로 고쳐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놓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큰 뜻은 없는 것 같은데?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