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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임태성 의원 발언

33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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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 위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한 이유는, 상위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정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시장은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종류별로 2분의 1로 완화한다’는 규정과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비고 제1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