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승인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용호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진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총 44억5,900만원으로서 의정활동 홍보 등 의정업무 지원예산 21억2,7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총 집행액은 41억2,800만원으로서 의정활동 홍보 등 의정업무 지원에 19억2,0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2억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전체예산액 대비 7.4% 총 3억3,100만원으로서 의정활동 홍보 등 의정업무 지원에 2억7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2,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강남구의회 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전문위원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강용호 국장님, 구청에서 근무하시다가 우리 사무국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오셨는데 좀 파악은 하셨어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어느 정도 파악은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어느 정도 파악하셨어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최영주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관련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계셨는데 올해 44억5,900만원, 전년 대비 4.4% 인상한 44억5,9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지금 총 집행액이 41억 정도 집행이 됐고 나머지 약 7.4%, 3억3,000정도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보면 불용액이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 됐습니까? 제일 많이 미집행된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불용액은 7.4%인데 우리 구청 전체의 불용률은 보니까 한 9.15%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 전체 불용액 대비 한 1.7% 정도 줄어 들었고 또 전년 대비보다도 한 1.5% 정도 감소가 되고요 그런데 이번에 불용 주원인을 보니까 전액 미집행된 건이 한 3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게 주로 예를 들면 주민공청회 관련 예산이 다 불용되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 상해부담금 5,400만원 계상했는데 그거는 작년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다 불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의정자문위원 수당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결산 그것도 의정자문단을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다 전액 불용되었고요 일부 불용된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 홍보 예산이 3,400이 불용됐는데 그게 원래 분기별로 발행하는데 보니까 특별호 예상해서 한 5회를 편성하는 바람에 1회 정도가 불용됐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PC 통신비가 작년 6월부터 지급되는 바람에 5개월분이 불용되었거든요.

최영주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그런 내용으로 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구청에 계실 때 자치행정과 과장으로 계시고 또 이번에 우리 동료 위원 강동원위원님께서 통·반장 조례 관련해서 전체 우리 강남구 전체 의원 21명이 전원 찬성을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구청에서 재의가 들어와서 법원에 제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 주무과에 근무하셨는데 법원에, 대법원에 제소한 이유를 알고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구청에서 법원에 제소한 주사유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법제처라는 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유권해석 기관입니다. 그쪽에서 통반·장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동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 해 가지고 위법이라고 판시가 왔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 사유를 들어서 재의요구를 했고 또 재의요구한 결과 또다시 원안대로 통과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서 대법원에 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게 해서 대법원에 제소했단 말씀이지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됐든 간에 대법원에 제소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에서 판단은 할 것인데 어떤 이런 법정다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된 질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이 있어요. 한번 다 보셨어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최영주위원
아직 못 보셨습니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최영주위원
그래서 회의규칙 개정안을 이번에 낼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시급히 급하다 보니까 9월달에 회의규칙 개정안을 낼 예정이에요. 우리 사무국의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우리 전체 의원님들 중에 회의가 속개가 되면 홀수달 1,3,5,7,9,11월 그 달은 구정질문이 있고 또 짝수달 2,4,6,8,10월 그 달은 5분발언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층이나 5층이나 우리 직원들 앞에 카운터에 5분발언을 신청한 용지가 있고 구정질문 할 신청용지가 있어요. 그러면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신청할 때 순위가 분명히 정해집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정해졌으면 순위가 먼저 신청한 이유는 빨리 하기 위해서 또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또 자문을 구하고 했는데 구정질문에 앞서서 5분발언을 미리 하거나 똑같은 안건을 5분발언하는 것도 좋고 또 상대방 구정질문하는 의원의 반대한 의견을 가지고 5분발언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이 하는데 혹시라도 반대 제가 무슨 안건을 제시했을 때 이것은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런 발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음 번에 한다든지 아니면 차후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 구정질문을 해 놨는데 바로 앞에서 5분발언을 신청해서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제가 이번에 보니까 최영주위원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제가 5분발언을 들었습니다. 저 개인 생각에 웬만하면 같이 중복되서 하는 것은 저도 조금 시정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임위 활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도시, 행정재경 우리 국·과장들 모시고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어요. 될 수 있는 한 우리 복지도시만큼은 똑같은 그런 질의를 피하면서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방청객 있고 언론사가 있는 데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발언했을 때는 방청객이나 아니면 동료의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사무국장이나 아니면 의장단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 달 9월달 회기가 속개되면 회의규칙 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사무국에서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하는데 자료도 좀 찾아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국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사무국 직원들하고 같이 잘 호흡 맞춰서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다른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지요.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잠깐 궁금한 사항이 불용현황을 보고 잠깐 질의좀 하겠습니다. 불용현황을 보면 7.4%가 불용이라고 그랬는데 국장님은 작년보다 많이 내려갔으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거는 우리 의원들한테 7.4%에 불용시킨다는 것은 물론 불가항력적으로 시키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한테 보좌하는 입장에서 좀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 좀 안 좋고요 그래서 강남구 전체 9.8%니까 우리 의회는 7.4%야 하고 좋아하시는 모습은 볼 적마다 위원들은 보기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의정활동 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여비, 의회비가 있어요. 이게 무려 불용을 84%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아주 이게 어떤 계정 항목인데 이렇게 84%를 했는지 물론 단,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계실 때 하시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답변좀 잠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또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84% 그거는 직원들 경비 84% 그 다음에 의원님들 경비는 85%가 불용됐고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 의원님들 바쁘셔가지고 지방출장을 못 가셔서 그런 거고 또 우리 직원들도 물론 업무 때문에 출장을 못가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종열위원
제가 거기서 답변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직원들 지방출장여비는 어떻든간에 제가 터치할 건 없고요 의회 의원들 여비해 가지 고 이게 85%가 불용이 됐는데 이거는 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순수하게 의회에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홍보부족입니다. 올해서 처음 60만원 쓸 수 있는 국내여비가 있다라는 것 올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지요?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홍보를 안 해 줬기 때문에. 국장님, 그래서 이 불용이 85%가 있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그래서 저희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 이런 경비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방출장을 가셔가지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는 홍보를 적극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하여튼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네. 국장님 안 계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좀 하고 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라든가 행정관리는 불용 이런 건 절약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만 의회비 이거는 꼭 홍보해 가지고 올해는 아마 대다수 의원들이 60만원, 제주도도 가고 제주의회도 방문하고 부산의회도 방문한다고 하니까 활기차게 움직일 겁니다.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