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여인두 의원 5분자유발언

33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7-09-12

여인두 의원 프로필 보기 →

반갑습니다. 여인두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임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는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인 태양광 발전 및 풍력 발전 허가 기준이 없어 제 17조의4(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확대 및 주민들의 쾌적한 삶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입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로ㆍ주거지역 등과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명시하고자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의견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집행부에서는 반대 입장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로 법원의 판단 그리고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서….

지침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공문에 의하면, 2016년 8월 22일 9398호 공문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입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 요청’이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 저도 있는데요.

그 공문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린 공문이…. 똑같은 공문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9398호, 똑같은 것입니다. 2016년 8월 22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태양광 입지 규제개선 관련입니다라고 해서….

산업통상부에서 한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내린 공문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도로ㆍ주거 등과 이격거리 폐지 또는 최소화, 예를 들어서 100m를 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 규정 일괄 정비)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가 해석을 달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이해를 초반에 했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의 쾌적한 삶 그리고 이후에 원전 문제라든가 탈핵이야기하면서 원전이라든가…. 대체해야 된다,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갈수록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늘어날 것입니다. 늘어날 때 이런 규정이 정확히 없다면 집 옆에도 바로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괄 폐지해서 아예 규제 자체를 없앤다고 했을 때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민원들 때문에 서로 간에 사업하는 사업자나 주민들 간에 민원의 다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산업통상부나 국토교통부에서 이야기했던 이격거리를 폐지해버리고 해도 좋겠지만 향후에 발생될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요소를 감안해서 최소한 100m로 규정을 해 주는 것이 어쩌냐는 취지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