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김영숙 위원님, 이현배 의원입니다. 먼저 5조에 기본계획수립에 ‘정책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은 여기 상위법에 이렇게 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게 예산이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예산이 초과돼서는 할 수 없을 때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해야 한다’로 하는 게 맞는데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집행부하고 조율을 한 사항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위원회 설치는 심의자문기관이 따로 없고 우리 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회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니까 이거는 예산 필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계속 예산을 얘기하시는데 정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연 얼마가 소요된다고 보시는지,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작년에 장애인 예산이 너무 편성이 안 돼서 의원님들 같이 한목소리 내주셨는데 그거 다 잊으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최소한의 예산이고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은 이거는 정말 우리 집행부와 이 법이, 조례가 없어도 해야 될 그런 필수 행정사무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지금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이렇게 내가 넣었을 뿐이고 또 이미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넣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잘 할 것 같고요, 예산도 범위는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