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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222회 제2본회의2013-08-29

유만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지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2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이번 제22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013년 8월 20일자로 최영주의원 외 13인의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2013년 8월 2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 “의안은 매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 의사일정을 상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같은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본 위원회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금일 제222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영주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 운영위원회 소속 최영주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의 내용상 중복을 방지하여 구정질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2조2항 5분자유발언 규정 중 제3항에 의사일정에 구정질문이 상정된 때에는 구정질문 종료 후에 발언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

최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박선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발의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종열위원입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물론 찬성하는 사람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찬성하고도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찬성해야 되나?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방법은 괜찮습니다마는 본회의 시작하는 날 구정질문을 하고 폐회 날 5분발언을 모여서 하면 어떨까?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상정 후에 구정질문 상정 후에 내용이 전혀 중복, 저번 같은 경우는 구룡마을에 대해서 중복됐기 때문에 최영주의원께서 상당히 뭐했습니다마는 5분발언과 구정질문이 전혀 중복되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굳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폐회 본회의 날, 시작하는 날은 구정질문을 하고 또 폐회 날 5분발언하고 이런 식으로 회의규칙을 바꾸면 어떨까? 발의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주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분발언하고 구정질문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자세히 설명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 또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북도의회, 충청남도의회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강원도의회는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그 내용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나 또 서울시의회도 긴급한 그런 질문 교섭단체대표연설, 예산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이런 것을 5분발언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도 시정질문 기간 중에는 5분자유발언을 시정질문 후에 마지막 날 5분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구정질문을 먼저 하고 뒤로 5분발언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구정질문을 하려면 물론 최하 10분에서 20분 정도 원고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먼저 5분발언을 해 버리면 20분 동안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내용들이 일부 포함이 되면 구정질문 하신 분들이 이렇게 김이 빠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5분발언은 구정질문 뒤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발의자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거하고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본회의 날 구정질문을 하고 폐회 날 5분발언을 하면 어떠냐 이런 거를 여쭤봤는데 타구와 상위법 사례, 법령에 의해서만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최영주의원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개회 날 5분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관례적으로. 개회 날 대부분 그러니까 9월 3일날 개회를 하는데 그날 개회를 하고 또 4일날은 구정질문을 하도록 돼 있어요, 회의규칙에. 그러면 5분발언을 하려면 개회 날 하는 게 좋고 구정질문 한 날은 구정질문에 앞서서 구정질문을 먼저하고 5분발언은 뒤에 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이종열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재진위원장

발의자 한 명으로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개회 날과 폐회 날은 5분자유의사발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구정질문이 있는 날 5분발언을 제한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의도나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발언내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피해주기 위해서 아니면 또 상대방의 구정질문하는 사람의 예봉을 꺾기 위해서 미리 5분발언을 해서 김빼기 작전하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5분발언을 구정질문이 있는 타 광역시, 구정질문이 있는 날 5분발언을 제한하는 타 광역시 사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자유의사발언은 의회에서 자유의사발언을 제한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그러면 구정질문을 우선으로 하고 그 후에 정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구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자유의사발언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의회의 취지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최영주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최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남구의회 개회 이래 조례안에 대해서 대법원 제소가 이루어진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소에 관련해서 제반 사항과 최근 인사와 관련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우리 예산 집행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회가 똑같이 우리가 소송을 대응하고 있는데 그 소송비용은 이미 계약상에 변호사하고 계약은 돼 있지만 현재 소송비용은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지난 7월달 추경예산시에 예산이 삭감된 예를 들면 구 예산을 구청에서는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편법과 같이 집행할 수 없는 것처럼 구의회에서 의원발의된 대법원 소송된 예산이 집행부에서 미반영 됐습니다. 따라서 기존 예산인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는 것도 똑같이 논리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고 물론 그런 입장에서 구청에서도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하면 책임을 묻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현재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장 있을 때 소송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현재 우리 구의회하고 집행부가 갈등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구청을 다시 찾아가서 구청장님을 만나뵈어가지고 이 갈등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갈등문제를 풀어서 대법원 소송비용이라든지 소취하 이런 문제를 제가 직접 나서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직원인사 관련인데요. 이번에 하반기 전보자 대상에 우리 구의회사무국 직원 8명이 전보 대상자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중에 8명 중에서 2명은 자기가 잔류하겠다 해 가지고 잔류를 시켰고요 나머지 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6명을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쪽에다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6명을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발령이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관련해 가지고 일부 제가 좀 이렇게 불찰했던 문제는 제가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이 계셨는데 지금 8명이 신청을 했다가 2명은 잔류로 선회를 하고 6명 정도가 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 6명이 다시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그 인원수만큼 와야지요.

최영주위원

인원수만큼은 여기 신청했어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인원수만큼은 신청한 분도 있고 신청 안한 분도 있지만 저희들 일단 6명은 받아 들여야지요.

최영주위원

그래서 전체 강남구 전체 종합적으로 저도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으면 옛날에는 강남구의회를 서로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경쟁률이 쌨다고 하는데 요 근래에 들어와서 의회 오기를 예전 같지 않고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라 해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지금 6명이 가면 6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6명이 신청을 했는가? 또 신청을 했으면 얼마 정도 경쟁률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경쟁률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쟁률은 제가 보니까 그렇게 크게 높지 않다 보고 있거든요.

최영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 중에 확정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빠르면 오늘 중으로 발령날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명이 오면 의상단하고 상의를 합니까? 국장의 권한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6명이 오면 그분들이 어느 팀에 배치시킬 건지 저희들이 물론 의상단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모셔가지고 협의를 할 겁니다. 어느 팀에 배치시킬 것인지.

최영주위원

알겠어요. 아무튼 의회의 직원들이 지금 방금 말씀이 있었지만 여기를 오기를 꺼려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를 더 옛날 같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 조성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국장님 원론적인 거를 먼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다뤄야 될 성격은 아니고요. 지금 주위에 낭설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저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낭설이라고 자칭을 하겠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낭설이라고 자칭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회의 인사권은 누가 있습니까? 구청장이 인사권이 의회의 직원들도 구청장이 갖고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우리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보면 의장님이 우리 사무국장도 추천권만 있을 뿐이지 인사권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지요. 구청장한테 다 있지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이종열위원

그거를 지금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그거를 우리 의회 의장한테 인사권을 달라고 발버둥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의장이 추천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국장이 그거를 이종열이를 하고 싶은데 또 홍길동을 국장이 쓱 오고 싶다 라고 이렇게도 할 수가 있나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이종열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원론적인 걸 풀고 나가야지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직원 6명이 이동대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의정팀장 문인환 팀장이 갑자기 9월 1일부로 서울시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하게 의정팀장도 이번에 우리가 또 추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정팀장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사팀장이 의정팀장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럼 자동적으로 의사팀장도 자리가 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팀장 2명을 같이 이번에 내신하게 됐거든요, 우리가 구청에다. 그래서 그 과정이 뭐냐하면

이종열위원

국장님, 그런 디테일한 문제는 우리가 알 거 아니고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 의장이 이종열이를 내가 여기서 쓰겠다 하고 구청장한테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국장이 중간에서 이종열이 보다는 이 분이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바꿔서 구청장한테 보고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의장님한테 우리가 그거를 구청에 갖고 가기 전에 뭐냐하면 우리가 문제는 팀장을 2명을 했는데 그 중에 의사팀장 우리가 내신한 사람이 강순성 팀장 그 분이 평주사예요, 평주사. 그래서 우리가 평주사를 제가 보직을 의사팀장 요구하니까 구청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평주사가 보직 받으려고 한 18명인가 20명 가까이 대기하고 있는데 평주사를 의사팀장 받아주게 되면 다른 보직 못 받는 6급들이 반발을 한다 불만이 있기 때문에 순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 제가 구청 가가지고 행정국장을 만나고 행정국장이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강순성 팀장한테 보직 주면 문제 있지 않느냐? 제가 그러면 좋다 해 가지고 제가 그날 부구청장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물론 강순성 우리가 의사팀장 요구하는 사람이 물론 현재 평주사지만 그 외에 20명 가까이 있지만 이 분은 옛날부터 공무원 들어오기 전에 사법고시를 여러 해 공부하다 떨어져가지고 참 어떻게 할 수 없이 9급 공무원 들어와가지고 현재 나이도 많고 또 지금 평주사 된 지가 한 1년 넘었기 때문에 물론 이런 분한테 보직을 주게 되면 남보다 한 6개월 또는 1년이 빠르게 되지만 그렇지만 업무에 적합한 자고 또 업무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보직을 줘도 괜찮지 않느냐 물론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득을 30분 동안 설득을 시켰습니다, 부구청장을. 설득을 시키니까 부구청장님 그러면 좋다. 사무국장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기 승낙을 받았습니다. 물론 받았지만 그 와중에 이번에 인사원칙에는 뭐냐하면 이번에 전보대상자 214명인데 구청 전체, 그 총무과 인사방침에 보게 되면 전보대상자로 안 뜬 사람은 이번에 전보대상을 하지 말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6명 중에서 한 명인 이호병씨는 전보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구청 가기 전에 제가 의장님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협상용 카드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2안은 그러면 한 사람은 전보대상자인 홍모라는 직원하고 인사 명단에 없는 이호병이 하고 그래서 부구청장도 뭐냐하면 인사방침이 없는 것은 제외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협상카드로 있던 홍모를 해서 제가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가기 전에 충분히 의장님하고 말씀드리고 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 제가 즉각즉각 말씀 안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종열위원

또 한 가지는 또 하나 낭설로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물론 제가 예결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이종열위원

예결위원장 할 때 수없이 1차, 2차, 3차, 4차, 6차까지 가서 다 했는데 모든 게 안돼가지고 전부 다 우리 거 의회 포기하고 다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랬는데 우리 변호사 비용문제입니다. 이 비용은 어떻든간에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을 낭설을 보면 부구청장이라는 분이 의회에 침범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지 이거를 다치는 직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부구청장 입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신선한 의회가 구민을 위한 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단체가 형성돼 가고 성장돼 가는 겁니다. 그냥 집행부의 낭설에 우리들도 그냥 그런 거다 하고 한두 사람 얘기가 다 와전됐는지 사실인지를 여기서 분명히 밝혀주셔야 됩니다. 부구청장이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너네들 손을 대면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 보겠다라든가 무슨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제가 그런 이야기를 구태여 안 해도 제가 안 했으면 제 입에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종열위원

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그렇지만 문제를 제가 풀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는 기관입니까? 강남구청의 소속 의회사무국입니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별도의 기관이지요.

이재진위원장

별도 기관이지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이재진위원장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인사권을 가지고서 협의를 하러 갔는데 의회사무국의 의회의 별도 기관의 대표로서 갔는데 왜 부구청장하고 상의를 하지요? 그 정도 격밖에 안 되는 겁니까? 강남구의회가 그 정도 격밖에 안 되는 겁니까? 부구청장하고 상의해야 됩니까? 아니면 청장하고 상의해야 됩니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제가 왜냐하면 이게 왜 상의할 수 없냐 하면

이재진위원장

부구청장이 인사권자입니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왜 그러냐 하면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구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상의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재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부구청장이 인사권자고 강남구청의 인사권자입니까? 지금 전체 히스토리가 운영위원장인 제가 우리 사무국장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장의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 내천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2시30분이었습니다. 2시30분부터 해서 아주 아무런 마찰 없이 서로 의견조율이 다 돼서 인사 내천을 해서 공문으로 총무과에 발송한 시간이, 발송해서 총무과에 접수된 시간이 2013년 8월 23일 15시51분에 총무과에 접수가 됐고 당시 총무과장으로부터 원안대로 다해 주겠다. 대신 운영위원회 의사담당인 장재수 주임의 몫은 먼저 병가를 냈기 때문에 휴직자가 너무 많은 관계로 이번에 인사발령에서 못내 주기 때문에 한 명만 빼주라. 그래서 6명만 추천을 하면 원안대로 해 주겠다 그러면 협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국장하고 하고 부구청장하고 하고 협의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강남구청 인사과장의, 총무과장의 권한이 실무과장의 권한이 이 정도 의사결정을 해 줬으면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번복할 수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제가 구청 가가지고 만난 사람은 행정국장하고 부구청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기 전에 이미 강순성 팀장은 평주사이기 때문에 보직을 주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 행정국장을 먼저 하니까 행정국장이 문제가 많다고 얘기해서

이재진위원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말을 끊겠습니다. 그러면 7명을 6명으로 줄여달라는 보고는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그거는 인사팀장한테 들었습니다, 6명은.

이재진위원장

아니 사무국으로부터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그거는 없지요. 그거는 인사팀장한테 들었지요, 6명 준다는 거는.

이재진위원장

그러면 사무국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실이 없는데 사무국 주임은 담당주임은 사무국장 보고도 없이 이 공문을 다시 8월 23일 17시50분에 공문을 다시 결재를 올릴 수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아니 제가 와서 얘기, 제가 와가지고 이야기 했지요. 제가 와서 의회 인사팀장이 6명 줄이라니까 제가 다시 올리라고 했지요.

이재진위원장

네,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당시에 A라는 직원을 B라는 직원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사무국 직원이 국장이 휘하에 있는 직원이 말을 안 듣고 A라는 직원을 계속 고수를 했습니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그래서 제가 왜 구청 가지고 하니까 구청에서 전보대상의 명단에 없는 사람을 인사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해서 제가

이재진위원장

지금 사무국장 말은 이것 청문회도 아니고 말이 왔다 갔다하지 않습니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제가 이것은 가기 전에, 사전에 우리 협상용 카드로 가져갔지 않습니까? 의장님이

이재진위원장

협상카드가 협상카드를 꺼낼 위치, 제가 지금 물어보는 얘기는 협상카드를 꺼내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 이것이에요. 이미 오케이를 했는데 왜 협상카드를 꺼냈느냐 이것이에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아니지요, 제가 오케이를 안 받으면,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출발하기 전에 의장님한테 뭐냐하면 우리가 팀장이 이렇게 문제가 많다 하기 때문에 팀장을 사무국장이 가서 이렇게 관철시키고 오면 협상용 카드를 여기서 저에게 줬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전에 홍종남이라는 제2안 카드도 제가 사전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 가지고

이재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미 오케이가 됐는데 왜 협상카드를 또 꺼냈느냐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아니 오케이는 제가 받았으면 제가 안 하지요. 저는 오케이를 저는 행정국장, 부구청장을 만나기 때문에 저는 총무과장 안 만났습니다. 저는 모르지요. 제가 오케이 받았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홍종남이를 넣을 필요 없지요. 그렇게

이재진위원장

아, 홍종남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저는

이재진위원장

아니,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6명으로 줄여서 다시 결재서류가 올라갔습니다.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이재진위원장

그때 7명을 6명으로만 하면 원안대로 통과해서 인사를 하겠다는 소리가 이미 전달이 된 것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누구한테 전달했습니까? 누구한테 전달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고들어가니까 부구청장님이 이것을 빼라고 왜 저한테 이야기 했겠습니까? 인사명단에 없는 사람을 왜 넣느냐? 인사원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 안 그러면 제가 넣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재진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총무과장이 저한테 미리 이야기 했으면 제가 안 하지요, 저하고 그렇게 얘기 했으면

이재진위원장

그러면 사무국의 보고 체계가 전혀 안되어 있네요? 15시51분에 총무과 공문을 다 보냈는데 저기 공문 보내기 전에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1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지요? 그래서 받아주기로 다 한 것이에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옆에 누구입니까? 권현주 주임도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갈 때

이종열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얘기니까요

이재진위원장

그래서 모르는지

이종열위원

의장단에서 위원님들 하고 얘기를 해야 될 문제고 제가 아까 언급했던 얘기는 이런 것들이 자꾸 낭설로 떠도니까 제가 정확하게 진의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장이 추천권이 있는데 의장이 이호병이라는 분을 추천했지요, 추천했으면 국장님께서는 이호병이가 인사이동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어 가지고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아니지요 제가 지난 금요일 구청에 가기 전에 제가 뭐냐하면 사무국 직원 명단을 팀장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호병이는 명단에 대상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종열위원

대상에 없다는 것이 이번 인사이동 대상에 없다는 얘기지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종열위원

그러면 인사이동 대상 규정에 없기 때문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인사이동 자리를 옮길 수가 없다?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옮기기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총무과 우리 인사방침에 이번에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그쪽에서 만약에 계속 주장하면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카드로 홍종남이를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면 홍종남이를 대신 하겠습니다. 이 사람 홍모라는 친구는 우리가 전보대상 명단에 있기 때문에

이종열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국장님, 정확하게 내가 지금, 뭐야 저희 우리 의장단에서 얘기 듣기는 정확한 것입니다. 그 이호병이가 훨씬 의장단이 의장이 비서나 뭐로 쓰기가 가장 적정한데 다 상의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중간에서 국장님이 홍종남이를 바꿔서 올렸다.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아니지요 제가 미리

이종열위원

국장님 가만 있어 보세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알고 있고요. 단, 이호병이나 홍종남이가 본위원이 인사과나 이런 데 알아보니까 무슨 승진대상도 아니고 내일 모레 6급 근평 받을 사람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왜 국장하고 의장하고 의장단하고 왜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호병이 달라고 하면 이호병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아니 왜냐하면 이호병이가 우리 전보대상 명단에 없기 때문에 인사원칙에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총무과 인사방침에

이종열위원

아니 그러면 안 맞는다고 그러면 안 맞는다고 설득을 시키면 되지요.

이재진위원장

자, 사무국장, 사무국장!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이재진위원장

이종열위원 잠깐만요. 사무국장, 자, 그러면 변경했으면 의장 결재 받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재 받았으면 결재 받은 서류 가져오세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이재진위원장

결재 안 받고 했잖아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제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팀장을 왜 그러느냐 하면 사무국장이 관철시켜 오면 직원은 우리가 협상카드로

이재진위원장

의장 모셔 올까요?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하는데 의장 모셔 올까요? 의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데요, 의장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잘못했다고 하고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잘못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의장단에서 말했지, 제가 불찰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불찰이라고. 미리 그것을

이재진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래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안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길영

김길영위원

잠시 정회하시지요?

이재진위원장

아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변호사 보수를 줄 수 없다라고 했지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물론 부구청장의 지시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진위원장

집행부 예산에는 예산이 없는 것에서 예산, 집행부 사업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목을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그것이 의회를 통과해야 정당성이 생기기 때문에 되는 것인데 변호사 보수는 이미 사무관리비에 변호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미 있는 항목에 지급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지요? 지급하면 안 되는, 위법이라는 사항이 어떤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근거규정을 제출해 주세요.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집행부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아예 목이 없는 것입니다. 예산의 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전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전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무관리비에는 분명히 변호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목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목이 있는 것에서 지급하겠다는데 그것이 무슨 잘못이지요? 두 번째, 사무국장은 누구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의 지시를 받습니까? 의장의 지시를 받습니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물론 의장을 제가 보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

보좌가 아니라 의장의 지시에 의해서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보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무국장과 의원들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국장, 국장 간부회의에 참석하시지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이재진위원장

근거규정 있습니까? 왜 참석하시지요? 업무지시 받으러 참석하십니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아니지요, 우리 구의회도 구청의 돌아가는 사항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재진위원장

자, 인터넷에 다 뜹니다. 지난 번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국장이 의회 업무만 충실히 하면 되지 구청의 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아니 정례국장회의 같은 경우는 인터넷 안 뜨지요. 안 뜹니다.

이재진위원장

국장회의에 참석해야 된다는 근거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