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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경연 의원 발언

335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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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연 의원입니다. “목포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은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헌옷수거감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여 보행자 불편, 주변 환경 불결 등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시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헌옷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기준 등을 규정했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헌옷수거함의 설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리ㆍ운영자의 업무 등을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