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경연 의원 발언

335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17-09-12

문경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지금 목포시가 농산과에서 로컬푸드 조례가 없어도 지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저온창고라든가 하우스라든가 개인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농민들에게는.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따로 지원이 간 것은 없습니다.

대신 우리 목포시에 촉구하는 거지요, 이 조례 자체가. 로컬푸드를 해야 된다 이것을 촉구하는 것이지 목포시 집행부는 로컬푸드에 아주 반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 이것은 경작해서 먹고 남은 것을 판매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좋을 텐데 꼭 농사지은 사람이 농토에서 대량으로 짓는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유기농으로 조금 지어서 주변하고 나누어 먹고 이렇게 판매를 약간 할 수 있는 장소를, 농협도 그런 개념으로 로컬푸드 개념으로 해서 매장을 설치하고 있는 거고 목포시가 매장을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대신 조례라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 내가 봤을 때는 촉구를 해야 한다, 로컬푸드를. 그렇게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