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지금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는 이 조례를 공동 발의한 위원으로서 지금 대표발의자한테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저는 공동발의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는 우리 중랑구가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를 하자 이런 차원의 조례가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나 여러 가지 배려 차원에서의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모자르니까 더 하자, 이런 차원보다는 이거를 조금 더 체계화시켜서 차별금지나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체계화시켜서 지원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반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휠체어 100대를 지원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20대가 추가되든 30대가 추가되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문제이지, 이 조례로 인해서 더 추가로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나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자체를 체계화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제정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