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성혜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성혜리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귀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체육시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안 제11조 2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