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이현배 의원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권 보장하고 이동권 보장, 이렇게 등등 예산을 조금 수반하더라도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례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2012년도에 서울의 영등포구하고 송파구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12개 자치구에서 벌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90여 개의 자치구에서 제정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을 해 주는 조례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는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책결정을 하는 게 우리 지방 의원의 조례 제정권입니다. 또 지방의회의 핵심 권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117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