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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21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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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이현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4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이현배 의원 대표발의)(김윤수ㆍ박승진ㆍ서인서ㆍ이영실ㆍ조회선ㆍ최경보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