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하고, 참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관장의 이력서는 나름대로 왔어요. 주민등록과 생년월일과 주소 약간, 그 다음에 학력과 경력이 왔는데 코디네이터로 해서 내가 합격자 명단 해서 쭉 나이,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을 달라고 했더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6호에 따른 개인정보 비공개라 하면서 다 안 나왔어요.
이게 맞습니까? 혹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6호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의원들한테 서면답변서 주실 거예요?
어느 한쪽은 주고 어느 한쪽은 안 주고, 실제 보시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6호를 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고 쭉 있어요.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는데 의원들한테 주는 정보가 과연 이게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관성 있게 관장 이력서도 아예 주지 말든가.
이게 뭐예요. 어느 한쪽은 일정 부분 주고 한쪽은 아예 안 된다고 하고,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