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상원 의원 발언
강상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46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중 장애인 등의 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의 비고 제10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대수의 2~4%까지 범위 내에서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현행 조례에 장애인 등의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3% 이상으로 명시하여 교통약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의2 장애인 등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신설하여 장애인 등의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3% 이상으로 명시하고 주차대수 10대 이하의 주차장은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