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335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17-09-13

노경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당연히 내부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해 줘야 돼. 왜 그러냐면 여기 과는 아니지만 노인장애인과, 노인당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경로당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경로당을 하도록 법에 돼 있어, 주택법에. 그런데 경로당을 내부시설이랑 다 해야 되는데 안 해. 그 물품을 우리시가 다 해 줘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공동주택계 그쪽에 말씀드려서 건물을 지을 때 그런 시설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신규로 하는 경로당은 다 시설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그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중요한 자료를 한번…. 어디 아파트를 어떻게 리모델링 하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