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치수방재과, 치수방재과의 사업분장을 보면 오히려 26항 안전관리 종합계획수립, 27항 안전관리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 운영했던 데서 여기서 말하는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을 강조하는 그 안전의 의미는 그냥 기계적인 검토가 아니라 총체적인 의미에서의 안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치수방재과 33항 봐도 지역안전관련 종합계획 수립, 또 여러 가지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뭐 이런 것들 해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치수방재과가 더 어울리지 않나,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안전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의 안전하게 짓자, 그 모든 법을 준수하고 해서 안전한 건설방식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것 같고요. 우리 안전행정부에서 얘기하는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서 살펴봤을 때는 치수방재과에서 맡고 있는 안전관리가 오히려 적합하지 않나 거기에 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