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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22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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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치수방재과, 치수방재과의 사업분장을 보면 오히려 26항 안전관리 종합계획수립, 27항 안전관리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 운영했던 데서 여기서 말하는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을 강조하는 그 안전의 의미는 그냥 기계적인 검토가 아니라 총체적인 의미에서의 안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치수방재과 33항 봐도 지역안전관련 종합계획 수립, 또 여러 가지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뭐 이런 것들 해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치수방재과가 더 어울리지 않나,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안전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의 안전하게 짓자, 그 모든 법을 준수하고 해서 안전한 건설방식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것 같고요. 우리 안전행정부에서 얘기하는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서 살펴봤을 때는 치수방재과에서 맡고 있는 안전관리가 오히려 적합하지 않나 거기에 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