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회선 의원 발언

219회 제1본회의2017-06-14

조회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기

홍성기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홍성기입니다.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숙 의원님, 김진영 의원님, 서인서 의원님, 은승희 의원님, 조성연 의원님, 조희종 의원님, 홍성욱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진영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31분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잠시나마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피추천 위원들에 대하여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왕성히 했던 김진영 임시 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조성연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회의진행 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선배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의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조희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께서 조희종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희종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조희종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선임시켜 주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양승성 구의회사무국 양승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가 첨부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조희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영숙 위원님 소개합니다. 서인서 위원님 소개합니다. 은승희 위원님 소개합니다. 조성연 위원님 소개합니다. 홍성욱 위원님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김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의회에서 의결한 2016년도 예산이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집행부가 불법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앞으로 예산집행에서는 그런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를 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구민의 세금인 예산이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각 상임위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한석호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은 2016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 후 2017년 3월 16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7년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구의회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내용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396억 5,800만 원이며 수입은 5,598억 7,500만 원이고 지출은 4,795억 1,0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803억 6,500만 원은 다음연도에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액 37억 2,300만 원과 사고이월비액 246억 7,6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1억 8,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77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223억 2,900만 원이며 수입은 5,416억 6,400만 원이고 지출은 4,687억 7,3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728억 9,100만 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액 37억 2,300만 원과 사고이월비액 210억 6,4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1억 7,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39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1,500만 원이며 수입은 7억 2,300만 원이고 지출은 6억 9,7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보조금 집행잔액 7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00만 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66억 1,300만 원이며 수입은 174억 8,100만 원, 지출은 100억 4,000만 원으로 차인잔액 74억 4,700만 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36억 1,1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8억 2,8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118억 8,400만 원으로 1억 600만 원을 사용 승인하여 취득세 부과 징수사업 등 5건에 1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22억 9,700만 원으로 5억 8,500만 원을 사용 승인하여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등 2건에 5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6억 400만 원이 여성가족과 맞춤형보육제도 시행에 따른 보조인력 채용 등에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는 혜원여고 흉물담장 개선사업 등 247억 8,8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망우본동 공동주차창 건설공사사업 등 36억 1,100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2개입니다. 전년도 조성액은 227억 7,6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수입액은 64억 2,700만 원, 지출액은 48억 100만 원으로 2016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244억 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결과는 구에서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서와 관련 장부 검토 및 담당 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엄중히 검증하였으며 내용이 적정히 표시되었다는 결과를 회부 받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서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되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부터 안전총괄담당관, 경제재정국, 행정국,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예비비를 사용한 부서의 결산심사 시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국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입장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국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국 심사 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쪽부터 1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님. 저하고는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있었고 투명하고 공정한 중랑구를 이끌기 위해서……. 성과서를 봤더니 종합청렴도 전국 2위, 상당히 우리 중랑구가 깨끗하고 투명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아직 결산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성과보고서를 쭉 봤더니 성과지표수가 다섯이고 달성지표수 다섯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목표를 잘 이루었다, 이렇게 자평을 할 수 있고 또 데이터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책사업의 목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설정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고 계시는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정책사업은 감사담당관의 주 업무가 직원 비위관계나 각종 조사업무 수행이 있고요, 공직자 윤리업무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역점을 둬서 다섯 가지 정책 균형을 기조에 맞춰서 수립을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민원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이렇게 봤더니 구청장에 바란다 건수가 940건, 일평균 2.8건 정도 이렇게 되네요? 주로 전부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많은 민원이 접수된 주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제일 많은 것이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접수가 많습니다. 각종 도로파손이나 청소나 무단투기를 단속해 달라는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공원에 있는 공원 분야가 불편하다, 이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제일 많은 것이 교통불편이라든가 도로파손, 이런 분야가 제일 접수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교통불편, 그러니까 저희들도 선출직 하다보면 보안등 그리고 도로의 파손, 주로 이런 게 주원인이겠죠? 그런 내용인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다산콜을 잘 접속해서 이리로 들어오는 것은 몇 개 정도 되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콜센터가 저희 응답소로 들어와가지고 바로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가 지정이 되고 접수한 민원인한테는 바로 접수가 나갑니다. 언제까지 조사해서 중간보고를 해 주고 결과를 보고해 주는 것을 단계별로 저희들이 바로 문자로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진구가 찾아가는 소통의 현장, 일부 말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많은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통장이나 반장들이, 동장들이 할 수 있는 업무도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맨 처음에 아마 그런 민원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정착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성과를 보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런데 추진 중이 75건, 추진예정 등이 12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꼭 우리 구민들이 숙원사업 이것만큼은 꼭 추진을 해주길 바란다는 대표적인 사례 있으면 한번 들어주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우선 저희들이 일명 ‘나찾소’라고 하는 민원소통 현장은 각 대상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어린이집에 있는 학부모들이라든가 학교 학부모들의 환경개선사업, 어르신들이 있는 경로당에 대한 복지사업, 각종 사회복지단체 시설, 문화예술인과의 대화라든가, 그때그때 주제에 맞춰서,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하고 있고요, 그때 대부분 수혜대상자에 따라서 환경개선요구사항이라든가 복지시설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보고요, 그 다음에 당장 저희들이 조치가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가 가능하고요,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익년도에 잡아가지고 해결해 주는 그런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 된 것이 있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인사혁신처의 복지부동 공무원들은 퇴출해야 된다. 직무태만 소극행정 퇴출’ 이게 주요골자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서는 이 시행규칙 개정령과 맞춰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떤 직무성과를 거두었고 그리고 이제 시행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는지 업무추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요약해서 해 주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들이 근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대통령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때 개정된 내용은 지방자체단체가 아닌 행정자치구 규정으로 징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세세목에 대해서는 사실은 통제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규칙을. 그러다보니까 똑같은 지방자치단체 기본 기준에 대한 양정규칙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폐지돼서 그렇게 운영을 해서 폐지를 최근에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시행령 시행규칙이 폐지돼 버렸다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양정규칙을 폐지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자부령으로 되어 있는 징계양정 통일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공고가 또 내려와 있었습니다. 계속 그 기준에 통일된 기준을 맞춰서 하라, 이렇게 해서 계속 바뀔 때마다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그래서요, 그것에 맞춰서 했고요,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추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1,200여 공직자 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하다가 그릇을 깨느니 납작 엎드려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특히 인허가 부서에 오라 가라, 아무튼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행정부는 바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42만 구민이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인허가 부서의 문제점, 이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히 시정조치 요구 내지 주의 이런 것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 업무처리 과정에 있을 때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으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관용의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관용을 베풀어줍니다, 징계를. 그래서 적극적이나 또 민원처리 과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과정에서 일어난 과오 같은 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약하게, 징계를 기존 규정보다 약하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인서

서인서위원

저는 신상필벌의 원칙, 일 잘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더 채찍질을 해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과감히 징계 내지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줘서 전국 청렴도 전국 2위에 걸맞은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2016년도 결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를 쭉 봤더니 변경 그리고 전용, 이런 예산들을 많이 썼어요. 크게 보면 우리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일 수도 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여러분들이 보다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 심의 때는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슬그머니 변경 내지는 전용을 해서 쓰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특정업무경비, 무슨 내용인지 알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인서

서인서위원

이것을 변경을 해서 썼어요. 그래서 변경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그리고 변경 대상, 감액 대상은 어떤 데에서 이렇게 감액을 해서 변경하게 된 것인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의 기준경비입니다. 인건비성 경비라고 해가지고요, 감사부서에 근무하면 월 8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작년도 9월 1일자로 증원 3명이 됐습니다, ‘날쌘돌이 기동대’라고 해서요. 그 인원 부족분에 대해서 기존 청렴도 향상 사무관리비에서 한 88만 원 정도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이렇게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날쌘돌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날쌘돌이는 ‘Before 서비스’라고 해서요, 각종 공공집합장소나 각종 돌면서 무단투기라든가 각종 벽보라든가 도로파손 이런 것을 직접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기동대가 나가가지고 바로 제거하거나 조치를 하고, 또 시일이 걸리거나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관계부서 협업부서와 협업해서 바로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로 해서 성과가 굉장히 좋고요,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민원처리 관련된 건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직접 계속 돌면서 주말, 야간이고 돌면서요,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변경대상, 감액은 어디에서 변경을,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액은 저희들이 청렴시책의 사무관리비가 조금,
인서

서인서위원

사무관리비, 조금 전에 얘기했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같은 목입니다. 그래서 전용이 아니고 사업계획 변경해서 좀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변경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성목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변경은 할 수는 있는데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인정 하시겠습니까? 적절한 방법은 아니에요, 변경해서 사용하는 게. 적당한 것은 아니라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런데 인건비성 이런 경비는 12월 말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인원 증원이 있을 때는 불가피하게 한 면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측하고 감사담당관의 업무를 충분히 부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 말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시겠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오래간만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 이번에 장미축제 때 더위에서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사항이 있어도 이해를 하시고. 청렴도 향상 해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했는데 이것에 관해서 주민명예감시관, 감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1,000여 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홍보물품입니다, 청렴시책 하면서.
성욱

홍성욱위원

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홍보물품이 있습니다. 각종 청문에 대해서 설문조사하는 우편접수도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 것 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주민명예감시관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할 때요, 현지에 있는 통장이나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민방위시설 같은 경우에는 명예감시원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당이 얼마 정도 지급됐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7만 원입니다, 3시간 넘게 할 때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통장이나 관내 단체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역할이 됩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주어집니다. 만일에 민방위시설에 대한 장비점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인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직접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민방위시설 장비점검 할 때 뭘 대체적으로 하세요? 대체적으로 어떠한 점검을 하시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민방위 대여장비 현장점검 하는 것은 관내에 밝기 때문에 그분들을 추천받아서 직접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청소상태가 어떤가, 실태가 어떤가 이런 것 할 때 참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지역 안에요, 그 동.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지역 내에서 하는 것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역 내에서 하면 그 지역에서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다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직접적으로 지적사항을 지적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개선사항 위주로 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고요, 그런 것을 반영하고,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의견을 주는데 감사라는 것은, 명예감시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을 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그러한 역량이 되겠느냐,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래서 명예라고 붙인 것인데요, 자치위원이나,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그냥 통장들 돈 나눠주기로 한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래서 현장에 밝으니까 그것에 대한 개선사항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의견도 주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이 명칭하고 걸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서인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큰 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중랑구가 청렴도 전국 2위입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지난번에 69개 기초단체 중에서 전국 2위를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전국 2위 했지요?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 자체가 우리 중랑구, 공무원들의 청렴도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이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라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외부청렴도의 공무원 대상이,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내부는 공무원들한테 설문을 묻는 것이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설문을 묻는데 대상에서 청렴도가 있는 것이 공무원이 청렴도가 2등이라는 것 아니에요, 대상이?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여러 가지로 보면.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청렴도가 높아지면 말이에요, 반대급부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청렴도가 맑아지면 반대급부가 생겨요, 사회적 이슈로. 어떤 것이에요? 우리 담당관님 모르세요? 청렴도를 유지하려면 감사를 심하게 해야 돼요. 직원 관리, 관리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중랑구청 직원이 복지부동이 돼야 된다, 맞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부동이라는 것은 아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업무처리 과정에 있는 업무나 그것에 대해서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으면 저희들이 관용을 베풀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아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를 하는데 징계를 약하게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정황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다는 것으로,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법이라는 틀이 말이에요, 참 좋은 거예요. 법이라는 미명 아래 어떤 행정이 돌아가질 않아요. ‘법, 법’ 해, 특히 중랑구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법만 되게 ‘법, 법’, 그러면 그 법을 중랑구에서 100% 지키느냐, 그 법은 못 지키면서도 ‘법, 법’ 한다고. 어떠한 상황이 도래됐을 때 공직자들이 법이라는 미명 아래 거부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것이 지역주민한테 피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법이라는 해석도 어느 시점에,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을 안 하면 징계를 안 먹고 일을 하면 잘못하면 징계를 먹고 있다고. 이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감사담당관실은 우리 중랑구청의 직원을 관리감독 하는 것보다도 목적은 중랑구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법이라는 미명 아래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곤란에 빠지는 그러한 논리가 생기지 않느냐, 난 전국 2위라 그러면 중랑구는 아주 살벌한 행정기관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전국 2위를 하려면 쥐 잡듯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설문조사의 대상에 외부청렴도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친절 했냐, 공정성 있느냐, 권리남용행사를 했느냐, 그런 것을 위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과정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거나 정당하게 처리를 받았다고 하면 높게 점수를 자기들이 응답을 하기 때문에 꼭 그것하고는 그렇게 비교하실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꼭 비위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아니, 그러한 부분이 제가 행정에 어떤 접근을 했을 때 법이라는 자체가 엄청 어렵더라, 쉽게 얘기하면 문턱이 어렵더라, 행정부에, 어떠한 논리로 했을 때. 그러한 사항들이 존재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논리의 이러한 틀 때문에 참 복지부동이 되고 창의적인 행정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이번에 일자리 창출해서 공무원 숫자 늘린다 그러잖아요, 맞지요, 감사담당관님?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신문포털에서 봤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직자 숫자 늘리면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해요 . 지금 봐서는 우리 중랑구청에 공무원 숫자가 1,200여명 되는데 모자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보실 때 개인적으로 얘기하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것 다 조직 진단을 해서 적정한 인원을 정원으로 측정한 것으로 봐서 제가 ‘모자란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하기가,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시라니까 ‘한다, 못한다’, 그것도 복지부동이에요, 지금. 개인적으로 해 달라는데 그것 답변을 회피하는 것, 어떤 책임지는 것 아닙니다, 그냥 얘기하는 것이에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적정한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민명예감시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관내 통장, 감사라는 것은요, 지금 동사무소의 민방위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적절히 정확하게 관리감독이 되고 숫자 파악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명예감시관 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감사라는 것은 타부서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실의 인원이 부족해서 명예감시관을 대체하는 것 아니에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런 면도 있지만요, 관내의 실정을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한 개선안이나 개선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런 데 주안을 둔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지 주민명예감시관을 선정해서 돈을 주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주민을 감사에다 직접 참여시킨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참여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야, 감사하는 데. 나 참 이상한 얘기네요.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중랑구 예산 어렵습니다, 사실. 맞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어려운데, 이러한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 같은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행정부 직원들이 중랑구민을 위해서 창의적인 공직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떠한 제재에 징계라든지 이러한 구분이 돼서 접근을 못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법이 이래서, ‘법, 법’ 한단 말이에요. 법이라는 해석이 참 복잡해요.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이렇고, 저렇고 다시 번복되는데 그러한 논리에 접근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역할이 크다,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 구민이 주민의 입장에서 본 행정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조사업무 수행에 보면 사무관리비 65만 원 해서 집행액이 51만 8,000원, 금액은 적습니다만 일상감사 책자구입비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책자가 무슨 책자인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일상 하면 물가정보 가격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매월 변동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는 책자구입비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물가 변동할 때마다 사는 책자,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분기별로 수시로 각종 조달품목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규격별로 정보지가 나옵니다, 가격비교표가. 그것은 수시로 바뀌면, 저희들이 일상경비가 제일 중점인 것이 단가가 적정한가, 구입하는 단가가 중요한가, 수량이 정확한가 이런 것을 일상감사해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들어온 사양에 대한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가격이 적정한가 물가정보지를 보고 저희들이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물가책자정보지 구입비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물가정보지를 보고 우리가 구매할 때 그 금액이 적정한가를 보려고 기본적인 책자를 구입한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그것이 얼마나, 그러면 몇 권이나, 한 권씩 구입합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종합물가지가 있고 또 유통물가 거래가격, 물가자료, 건설공사 해야 되는 건설표준품셈이라는 책자를 구입합니다. 그것이 각각 금액이 달리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종합물가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현재 15만 원씩 한 권에 하는데 보통 할인 적용해서 13만 원씩 구매하고 있고요, 건설표준품셈 같은 경우에는 5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고 전기나 정보통신표준품셈 이런 것은 4만 5,000원 정도 돼서 이렇게 구입하고, 각각 구매 단가가 다릅니다.

김영숙위원

우리가 책자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물가 표준을 보려고 책자를 구입한다는 얘기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구입하는 것입니다. 네, 일상감사 하도록 건설전기공사에 단가가 필요하나, 거기에 얼마 정도 되는가를 저희들이 일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하게 산정됐는가를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보면 그 밑에 금액은 적습니다만 72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액은 50만 원 돈 집행하고 잔액은 한 21만 1,000원 남았는데 환경 순찰용 휴대전화기 사용료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직원들 휴대전화기,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니, 환경 순찰대 데스크톱이라고 현장해가지고 적발하면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바로 이쪽으로 전송을 합니다, 각 부서별로 조치하라고. 환경에 대한 업무용,

김영숙위원

그럼 업무용 휴대전화기입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휴대전화가 아니고 갤럭시탭 사용료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핸드폰비입니까? 아니면 사진 찍어서 바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찍어서 바로 해당 부서에, 청소과면 청소과에다 그것을 전송을 합니다, 바로 찍어서. 그리고 또 이쪽에서 총괄 관리하는 데다 집어넣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쉽게 말해서 송달하는, 사진 찍어서 보내는 비용이라고 그래야지요, 휴대전화기라고 해서 저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휴대전화입니다. 갤럭시탭이라고 해서요, 다 하는 종합용입니다.

김영숙위원

아, 종합용이라고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4쪽부터 17쪽까지, 결산서 세입 38쪽에서 39쪽, 세출 101쪽에서 106쪽, 재난관리기금 745쪽, 758쪽부터 75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반갑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우리 직원 분들 축제 무사히 잘 치르는 데 일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에서 다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상임위가 다른 관계로 건의 드리고 싶은 것, 또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쪽 세입 보시겠습니다, 결산서 38쪽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어떤 사업이신가요? 민방위이신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민방위교육에 불참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한 종류 있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짐작컨대 민방위교육이 출납 마감되는 12월 임박해서는 아마 아니었을 것 같아요. 즉, 여기 미수납액이 회계출납 마감이 돼서 과태료 납부가 안 된 상태에서 미수납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안 내고 계신 상황인 것이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어떻게, 늘 이 정도의 과태료 미납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에 보면 참석률은 거의 99.5% 해가지고 불참자 인원수는 다소 적습니다만 이 분들은 거의 보면 주소만 해 놓고 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말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고 과태료도 체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면 이것도 몇 년이 지나면 그때까지 납부가 안 되면 결손처리 되나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결손처리 되기 전에 직권말소라든지 소재불명으로 인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거주불명으로 인해가지고 처리가 되면서 그렇게 되고, 이 과태료 부분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 5년 시한이 돼서 우리가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이 돼가지고 안 될 때는 소멸되는 것으로 과태료처분하고 똑같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미납처리된 부분은 다음연도 수입을 지난연도 수입으로 해서 체납징수팀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관리를 안 해 주시면 그것이 정말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적은 금액이라고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과태료 부과된 현년도에 다 징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안전총괄담당관에 조정교부금 6,000만 원이 내려 온 것 같아요. 이 조정교부금을 어디에 집행하셨나요? 집행은, 세출은?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조정교부금은 작년에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에서 성적이 좋아가지고 포상금 형태로 내려 왔던 부분이고 포상금 지급된 것과 사업비 일부가 지급된 금액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세출부분은 6,000만 원이 어디에 지금 편성하셨어요? 어디에 편성돼서 집행하셨어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포상금이 1,800만 원 해가지고 나갔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전도시만들기,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보건행정과 합쳐서 그렇게 해서 사용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안전총괄담당관의 예산을 그래서 몇 번을 쳐다봤는지 몰라요, 추경까지. 해당 과로 조정교부금이 왔는데 이것이 각 과 사업비로 나눠져서 나가게 되면 과로 조정교부금을 보통 부과를 하거든요. 과 것은 과 것만 조정교부금을 하시지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 세무과에서 합니다, 세입추계를. 보통 그렇지요, 과장님?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은승희 위원 그러면 굳이 안전총괄담당관에 6,000만 원 세입처리를 했을 때는 이것에 맞는 세출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세출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포상금 1,8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결산 세입ㆍ세출은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가지고 쪼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떻게 설명,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이에요. 해당 과에 조정교부금이라고 어떤 과마다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그 사업에 조정교부금 지목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과에 조정교부금을 따로 세입처리를 하지, 나머지 조정교부금 즉, 어떠한 특정 과목이 없는 것은 그냥 세입 처리돼서 그 조정교부금을 처리하는 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산처리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틀리신 것이에요. 안전총괄담당관에서 1,800만 원만 조정교부금을 쓰셨으면 세입처리도 1,800만 원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정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문제를 삼으면 이것 결산서 다시 작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정확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조정교부금 6,000만 원 중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1,800만 원만 지금 집행하셨다 그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이 우리 단독 안전총괄담당관만 안 하고 관련부서가 13개 부서다 보니까 이것이 그런 사업으로, 똑같이 사업을 했는데 안전총괄담당만 쓸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각 사업별로 빈도에 따라서 나눠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나눠서 재교부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맞고요, 그러면 집행잔액조서 14쪽을 보시면 조정교부금으로 포상금 1,800만 원 했던 부분은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위의 사업,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 예산의 사무관리비가 예산현액이 314만 원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80만 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금액이 예산서 상의 금액하고 또 달라요. 그리고 여기는 보조금도 없고 제가 예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면 사무관리비에서 300만 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00만 원입니다. 본예산, 추경 두 차례 그 어디에서도 지금 이 예산이 없거든요? 이 사업예산은 어디에서 갖고 오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변경도 안 하셨고요, 전용도 안 하셨어요. 이것 예산편성 받으실 당시에는 14만 원, 그리고 80만 원 이렇게 편성된 것 맞으시지요? 예산서 상에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추경에도 없습니다, 이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한국훈련은 우리가 각 국비로서 우리가 안전처에서 내려준 국비가 500만 원이 되겠고 구비로는 94만 원만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훈련하면서 사용되는 부분이 간주처리로 인해가지고, 간주처리 제8차로 인해가지고 처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결산서 가지고 계시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결산서 몇 페이지를,

은승희위원

제가 쪽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5쪽을 좀 보시겠어요? 여기에 국비라고 있군요,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추진비. 네,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제가 질의를 다시 바꾸면 해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내려오지요? 금년에도 내려 왔지요? 내려올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금년에 내려올 계획입니다, 10월 달에 지금.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보조금이 내려올 것을 예상을 하셔서 본예산에 이렇게 조금 편성을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원래 이정도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이 사업은 전국 시ㆍ군ㆍ구 단위로 법상에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소방서하고 합동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합동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국비로서 매번 지원되고 여기에 따르는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지 업무추진하는 최소 비용만 우리가 구비로 잡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예산에 국비 상계하셔야 되겠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거기에 얼마나 내려온다는 그것이 우리가 안전한국훈련을 갖다가 규모를 크게 할 수 있고 적게 할 수 있고 또 어떤 것을 하는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가 얼마나 내려올지 예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보통 보조금사업은?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가내시가 안 내려오는 것으로 이것은,

은승희위원

이것은 안 내려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우리가 연초에 각 시ㆍ군ㆍ구별로 어떤 훈련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금액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안전총괄담당관이라는 것이 발생을 해서 출범을 해서 간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체계가 안 잡히셔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자체 해당 과에서 이전에 이 사업은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3개년, 5개년 통계를 좀 보셔서 이 사업에 대한 추계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꼭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예산서 상에 보조금 추계가 빠져있고 꼭 구비만 하는 사업인 것마냥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결산서의 보조금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3개년 내지 5개년 것 내려온 것 쭉 통계 내셔서 근접하게, 물론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덜 내려오면 나중에 예산이 펑크가 나는 수도 있겠지만 약간 부족하게 나올 경우에는 더 내려오는 경우는 나중에 추계하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사업의 구비만으로 하는 사업인 것마냥 그렇게 표기하신 것은 적정치 않은 것 같으니까 통계 내셔서 보조금에 대한 매칭 부분을 ’18년도부터는 상계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과장님.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이것은 한번 시하고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은승희 위원님 질의한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총괄담당관 오시기 전에 혐오부서에서 다년간 고생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그동안의 경험을 잘 살려가지고 이번 장미축제,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큰 사고 없이 축제를 잘 마칠 수 있던 것도 아마 안전총괄 쪽에서 전반적으로 관여를 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의 15쪽을 한번 보시면 우리 재난과 관련해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재난이라고 하면 범위를 어떻게 잡아가지고 재난비용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14페이지 어디,

조성연위원

15쪽.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사무관리비 칠백,

조성연위원

네.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중랑구 자율방재단이라고 해가지고 평시에 재난활동을 하고 재난발생 시 되면 현장에 수습 활동하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갖다가 구비로 편성해가지고 했는데 재난이 발생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비 같은 경우에 쓰려면 한참 방침을 받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으면 일단 급한 물건, 예를 들어서 장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빨리 주민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사업은 사무관리비로 임시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다른 기금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만 그 이전에 제일 첫 번째 초동단계에 쓸 수 있는 돈을 갖다 써놨는데 재난이 안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것은 그대로 금액이 남게 되다보니까 이제 그런,

조성연위원

네, 긴급재난이 왔을 때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비용으로 예산을 해놨었는데,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최소 금액으로,

조성연위원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거의 잔액이 많이 남았던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약 1년에 정원이 125명입니다. 작년도를 보면 120명 선이고요, 거기다 사회복무요원들이 연가를 가고, 병가를 가고, 교육을 가고 하다 보니까 연가, 병가에 따른 미지급 급여가 많이 됩니다. 그것이 약 4,6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 쓰고 있으면 구비로 충당하지만 복지사회복무요원화 하면 국비하고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3,400만 원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9,000만 원, 거의 1억 원에 가깝게 절감이 되면서 남은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래서 예산액보다 그 잔액이 많이 남아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 보고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으신 모양이던데 하여튼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다시 한 번 장미축제와 아울러서 우리 과에서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무사히 행사를 마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잘 전수를 해서 앞으로 후배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안전총괄담당관 예산을 살펴보니까 13억 8,600만 원에서 12억 6,900만 원을 집행하시고 한 1억 1,600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조서 재난취약가구 생활시설점검 및 정비에서 여기는 사무관리비에서 4,300만 원에서 4,300만 원 집행하고 37만 4,000원 소화기 구매 집행잔액이에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또한 안전마을 만들기에서 시설비에 소화기함 구매 낙찰차액 및 시설 설치 잔액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재난취약가구 생활시설점검 및 정비하고 또 안전마을 만들기하고 소화기를 어떻게, 따로따로 구매를 하는 것인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생활시설점검 및 정비에서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취약가구에 대해서 생활이 곤란한, 생계곤란가구를 갖다가 각 동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점검 중에서 한 가구에서는 소화기를 갖다가 간이소화기 즉, 가정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간이소화기를 갖다가 사용해서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마을 만들기 소화기는 중화동에 안전마을, 저번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골목에 보면 화재가 났을 경우 어느 누구든지 갖다 쓸 수 있게 골목 요소요소에 소화기를 비치해 놓고 소방서에다가 관리권을 위탁해가지고 소방서에서 관리하는데 이것은 포말소화기입니다. 그래서 최저 예산의 범위에 한에서 최저금액 가지고 구매하다 보니까 남은 돈하고 그것을 갖다 우리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양쪽 다 발생이 된 그런 것으로, 보면 엄연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취약가구에는 생활이 곤란한 가정에 소화기를 사주고,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화재위험이라든지 이런 예방을 위해서 사주고 또한 안전마을 만들기에서는 소화기를 재난 시에, 화재 시에 쓸 수 있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골목에 비치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물론 관심 있게 안 봐서 모르지만 주로 어디에 설치 됐습니까, 비치를 해 놓은 것인지?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가정의 것은 주로 보면,

조희종위원

아니, 가정의 것은 갖다 주겠지만 우리 안전마을 만들기에서 어디에다 비치를 하시는지?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지도를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보면 보이는 소화기를 갖다가 20개를 설치, 중화2동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작년에 했는데 거기다 20개를 갖다가 골목 사거리나 통행이 좋은 데 그쪽에 사람이 누구나 볼 수 있게 골목 벽에다가 부착을 해놓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왜냐하면 물론 안전마을 만들기 위해서 소화기를 비치하는데 예산도 보니까 1억 9,000만 원이에요, 시설비가. 그런데 소화기 20개 설치하는 데 1억 9,000만 원 집행하셨다는 얘기예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서 우리가 2억 원 시비를 받아가지고 실시를 했는데요, 그것은 소화기 산 것은 일부분이고 거기에는 안심길 조성과 범죄 및 재난예방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할 때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할 수 있고 주민들 활동을 갖다가 같이 주민이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5개 파트로 나눠서 실시했고 거기서 우리가 소화기를 설치한 것은 440만 원입니다. 2억 원 중에 극히 일부분으로 그렇게 20개를 설치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물론 안전마을 만들기 위해서 생활환경이라든지 이런 개선사업도 하시는데 표기가 ‘소화기함 구매 낙찰차액 및 설치 집행잔액’ 그래서 1억 9,000만 원 승계 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소화기 관련하면 동사무소에도 안전총괄담당관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동사무소 소화기, 구청 소화기 내지는 방독면이라든지,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소방법에 의해가지고 건물 공공건물이나 건물 일정규모 이상 되면 소화기를 소방법에 의해서 비치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마을의 화재예방을 먼저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소방서와 협조해가지고 안전한 마을을, 재난 중에는 여러 재난이 있으니까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화재에 대한 재난을 갖다가 예방하고자 그렇게 요소요소에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각 동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해가지고 각 동으로 내려져 동장이 책임 하에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비치된 소화기라든지 방독면이라든지 양수기라든지 이런 등등은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 책임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관리를?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일단 방독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구청에서 일괄 구매를 해가지고 각 동별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내려주면 관리 재난이 됩니다. 동장 앞으로 관리권이 넘어가게 되고요, 양수기 같은 경우에는 총괄해가지고 치수과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각 동별로 필요 소요량을 내려주면 일단은 1차 책임 관리관은 동장이 되겠습니다. 2차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관해가지고 점검은 원래 내려진 부서에서 각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재난대비 안전장비를 관리하는데 사서 지급만 했을 뿐이지 관리는 동에서 내지는 치수과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동에 감사를 나갔을 때 방독면이라든가 아니면 양수기 이런 것을 비치해 놓고 재해 있을 때 아니면 수해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 대여 나간 장부라든지 비치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은 작동불가 내지는 유실 이것이 굉장히 많아요. 2004년도에, 2003년도에 대여 나갔는데 이사 가고 없고 실질적으로 가 보면 주소도 없어요, 신축해버리고. 그래서 이것도 관리하려면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아니면 치수과에서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유실처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비치를 해야 된다, 그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안전총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은 그것을 숙지하셔서 총괄담당이기 때문에 아니면 치수과라든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퇴임을 앞두고 계신다는데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34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34년, 한때는 우리 사무국에도 같이 근무를 하셨는데 내려가서, 34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며칠 남으셨다는데 퇴임하시더라도 가족 분 모두 행복한 나날 보내시고 과장님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은승희 위원님!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약간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잔액조서 14쪽을 보면 먼저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안전점검에서 사무관리비가 400여 만 원인데 200여 만 원, 즉 50% 정도 잔액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7년도에는 오히려 증액을 하셨어요, 100만 원을. 그래서 제가 세부내역을 살펴봤는데 사업이 하나가 다른 것이 돼서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17년도에? ’17년도에 ’16년도에 비해서 100만 원 이상 증액된 것 알고 계시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안전점검 그것을 말씀 하십니까?

은승희위원

네, 그 사무관리비가 415만 4,000원인데 잔액이 21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17년도에는 오히려 107만 2,000원을 증액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내용을 살펴봤더니 똑같은 사업에다가 한 가지 사업이 지금 늘었어요, 어린이시설 안전점검 하시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해당 주무과니까 그것을 하고 싶어 하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부서 계시니까 알겠지만 어린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도 충분히 안전진단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중복해서라도 안전진단 하면 나쁠 거야 없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도 잔액이 이렇게 200여 만 원이 남았는데 결산서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과에서는 그해 예산의 집행잔액을 충분히 알 텐데, 이렇게 순수하게 증액을 시켜서만 편성을 하시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요, 물론 예산 다 쓰기 전에 이미 예산편성이 들어와서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를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연말까지 예상액에 대한 추계가 될 테니까, ‘정말 이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감해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신 것이 있다면 과감히 그 부분은 저희한테 삭감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셔서 줄여서 예산편성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어린이놀이시설 등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비는 어린이놀이시설뿐만 아니라 2015년도에 이러한 안전재해가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더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검토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중복 내지는 1차 이것을 갖다 진단을 하고 심사를 하고 점검을 하고 그렇게 중복점검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데서 200만 원이나 남았으면 거기서 줄이셨어야 되거든요, 실은. 그런데 거기가 물론 진단비가 300만 원이었고 수당비가 100만 원입니다. 수당은 미개최 하더라도 안고 가고 싶으시겠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의 200만 원에 관한 부분은요, 제가 보니까 사전재해영향평가위원회를 이것은 어느 때 하냐면 우리가 재건축이나 큰 심의를 할 때에만 하는데 이것을 갖다 작년에 할 것으로 보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미개최에 따른 불용액이 나오면서 100만 원이 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제가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위원회를 몇 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이었지요, 예산에서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한 번에 15명에 7만 원씩 하면 100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한 번으로 하는 것으로 작년에 예산이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불용이 되더라도 이만큼은 수립하고 가셔야 된다는 해당 과 견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큰 재건축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또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15쪽의 자율방재단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제가 답변 중에도 대비 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다, 그 취지는 제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동일액을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어도. 그런데 우리 기금까지 같이 상정돼서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기금에서도 사무관리비 편성하셔서 전혀 1원도 집행을 안 하셨지요, 불용하셨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면 어느 한 쪽은 저는 줄이셨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본예산에서 845만 원 편성하셔가지고 725만 9,000원이 남았어요. 기금에서는 얼마 편성했냐면 2,500만 원 편성해서 2,500만 원 그대로 남았어요. 그런데 역시 다음 해에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이것은 좀 살핌이 부족하지 않으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난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특수상황에 쓰기 위해서 기금도 따로 하고 있고 예비비 또한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일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것이 만약에 기금에서 있었던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이 불용이 된 것이 본예산에 있었어 봐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에 있는 돈이라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기금 해서 지금 적립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자면 중복되는 사업에 정말 소요예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든다면 다시 재검토하셔서 ’18년도 편성에서는 꼭 반영을 하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직원들 그렇게 하도록 독려하시겠습니까?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재난발생 대비 소모성 물품은 장갑, 삽, 우의, 안전화, 타월 같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금에서 지금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것은 재해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목적으로,

은승희위원

목적은 그렇게 하셨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기금사무관리비에서 장갑 좀 산다고,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물론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고 필요 없이 남는 불용액을 가능하면 해당 과에서 검토하셔서 줄이십사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동네 안전감시단도 시 예산 100%고 안전마을도 시비 참여예산으로 따오신 것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제가 국민안전처에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우리 중랑구 첫 해 수혜를 받은 지역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혹시 한번 그 다음에 방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아주 돈이 아깝습니다. 거기 3억 원 어떻게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물론 뜻은 좋았습니다만 시행에 착오가 있었으면 다음에 실시하는 예산 나오는 데는 물론 국고였다가 이제 시비로 나와서 같은 맥락으로 이 사업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2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고 나서 해당 과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 사업 계속 혹시 공모가 있거나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추진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말 필요하게 집행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혹시 판단을 하십니까?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사고가 나고 재난에 대한,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국가에서 시행을 하다가 서울시 사업으로 25개 구 중에 1개 내지 2개 구를 공모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전액 시비로 투입을 하게 됐고 우리 구가 다행히 많은 노력을 직원들이 해가지고 상봉동과 중화동이 연년이 두 번 됐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질 것으로 시에서도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민안전처가 지금 없어지는데 당연히 존재하겠습니까? 그것을 질의,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인데 시에서도 이미,

은승희위원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 직원 분들께서 구재정이 조금 여의치 않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시는 것은 참 저는 좋다고 봐요. 또 그것을 잘 공모하셔서 그것을 확보해서 가져오시는 것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사업을 한번 그렇게 해 봤더니 너무 낭비성이 보이더라는 것이지요. 실은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 효과가 좋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1년도 안 지났는데 너무 돈이 아깝더라 그것이에요. 다시 그렇게 하실 경우에는 정말 적절하게 집행을 해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 공모사업을 하지 마시라는 것이 아니고. 한번 다시 원래 했던 곳, 원래 했던 곳이 상봉동이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상봉동, 여기 ’16년도에 하셨던 데는 어디 중화동이라고 그러셨어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두 군데 다시 한 번 나가보셔서 현황 점검하시고요, 이것은 정말 ‘보여주기식이었구나.’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다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세금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것 참고해 주세요, 해당 과에서. 아시겠습니까?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동네 안전감시단에는 감시원이 있나요?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운영이라는 것에 1,264만 9,000원 다 집행하셨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감시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3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비로 나오는데요, 활동을 하면 활동수당으로 나오는 부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두 가지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30명이 활동보고서를 내게 되면 활동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안전마을 만들기의 주요내역에 표기해 주신 안전지킴이단은 또 별도입니까?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마을 만들기에는 주민커뮤니티로 해가지고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활동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중화동에 안전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하셨어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계속 운영을 하실 것인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계속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처음에는 의욕을 많이 보이다가 지금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안전감시단하고 밑의 안전지킴이단하고는 지금 구성인원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몇 페이지를 말씀……

은승희위원

지금 15쪽의 안전마을 만들기 바로 위에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운영 있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안전감시단에 30명 운영하신다 그러셨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밑에 안전마을 만들기옆에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보면 안전지킴이단 활동하는 데 쓰셨다 그랬어요. 이 두 감시단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위의 안전감시단 서른 분에 대한 내용 자료하고요, 밑에 안전지킴이단 구성원하고 이 구성원을 비교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십시오.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것은 가능하시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민방위훈련에서 기타보상금이요, 국비, 시비 또 구비 해서 4,250만 원 예산현액 가지고 계시고 많이 집행하고 잔액 65만 원 남으셨던데 이것을 ’17년에 1,500만 원을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이것 운영 제대로 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금 내시가 그렇게 줄어서 저희도 매칭으로 이렇게 줄이신 것입니까? 현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우리 민방위 내시액에 대해 기타보상금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자세하게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오늘 오후에 훈련 중이라 전부 다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교육장에. 그러다 보니까,

은승희위원

네,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사회복무요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중랑구 사회복무요원 ’16년도 125명 계획했었는데 120명 운영하셨다 그러셨나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평균 120명,

은승희위원

연평균 120명, 들고 날고 물론 하니까요.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시비가 여기에 한 7,6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내려왔어요. 합계된 금액인데 잔액 9,400만 원 중에 구비가 지금 8,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의 잔액이 발생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인원이 복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도 안에 크게 변동이 없는데 처음 당초 목적을 이렇게 세우셨더라도 이렇게 많은 금액의 예산이 남을 것이 예측이 된다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과에서 추경 때 감추경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불용을 시키실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16년도에도 추경 두 차례 있었지요, 과장님?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오히려 지금 해당 과에서는 뭘 하셨냐면 추경에 본예산 때 삭감되었던 250만 원만 확보하셨어요, 견학 가는 것. 예산 받을 것만 신경 쓰셨지 이렇게 9,000만 원 정도의 돈이 남는 것은 전혀 살피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제가 질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살림이다 생각하시고 당초 물론 계획에 있어서 운영인원이 있는데 중간 정도 가면 운영인원 계획에서 집행잔액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1억 가까운 돈이 남게 될 경우에는 저는 과감하게 추경 때 감추경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금년도 집행은 그렇게 살펴서 해주시겠습니까?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꼭 그렇게 되리라고 본 위원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45쪽 기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재난기금은 일반회계에서 다 전출해서 재원 확보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16년도에는 얼마 전출해서 추가하셨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5억 3,543만 3,000원,

은승희위원

네,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난기금 신설했고 거기에 5억 3,000만 원의 돈을 재난기금에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758쪽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지만 혹시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수해예방의 당초 지출계획이 2억 6,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수정이 6억 6,000만 원으로 됐습니다. 이것 혹시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그러는데 의회의 의결을 받으신 상황인가요? 당초 2억 6,000만 원에서 6억 6,0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이것 의회에 의결 받으신 사항입니까?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758페이지,

은승희위원

네, 75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수해예방사업에 당초 예산은, 지출예산액은 2억 6,000만 원이었지요? 그런데 지출 수정액이 6억 6,000만 원이에요. 이것 상임위에서 의회에 올리셔서 받으신 것입니까? 제가 복지 상임위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경하셨지요, 변경안은?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 근무는 물론 안 했지만 서류를 보면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의회에는 상정 안 하셨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기금은 사업목적의 20% 초과될 때는, 변경이 초과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이것 만약에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분명하게 알아보셔서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도대체 어떠한 특수상황이 있었기에 2억 6,000만 원에 수해예방을 하고자 했던 것이 매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약 4억 원의 돈이 증액이 돼서 이렇게 2016년도에 지출이 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시설비에서 증액되었거든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이 부분은 그 내용을 보면 치수과에서 실질적으로 수해예방을 위해가지고 예산확보를 못한 부분, 모자란 부분을 갖다가 기금에서 보전적으로 나가서 사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 담당 주무과는 어디예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주무과는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은승희위원

치수과에서 해야 할 사업은 치수과에서 예산 확보하게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본예산에서 확보 못한 예산 기금에서 빼다 쓰라고 매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몇 억씩 전출시켜주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 명심하세요. 치수과에서 정말 몇 억씩의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었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사업을 확보해서 하셔야지, 자기 과의 사업에서는 빼고 일은 해야 되니까 타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기금에서 4억 원의 돈을 갖다가 이렇게 쓴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용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당 과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 주는 것이 더더욱 그것은 관리부서로서 적절한 태도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을 때 과감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그것은 누가 뭐래도 과감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정말 계획이 없었는데 우리한테 재난이 닥쳤다, 그래서 내부에서 심의로 의결해서라도 처리할 수가 없었다, 예비비 집행도 곤란했다, 이렇게까지 하신다면 저희가 굳이 이해를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용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리하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런 식의 지출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곤란하신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고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재난 목적에 사용용도가 있는 여러 종류인데 이것도 용도가 그 중에 되다 보니까 일단 사용을 하면서 심의를 하고 또 그 중에 심의위원으로서 위원님이 계시고 그러면서 그때의 경과가 다 나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해당 담당 직원 분께서는 예산 변경된 것 이렇게 사업 증액된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자료하고요, 또 기금에서 보면 제가 앞에 일반회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살펴보시면 사무관리비 2,500만 원 편성했는데 하나도 지출 안 되고 그대로 불용된 것, 또 재료비도 2,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900만 원 정도만 지출하신 것, 이런 것 꼼꼼히 살피셔서 똑같이 편성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 상황에 맞게 ’18년도에는 그렇게 편성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옳지 않은데요, 제가 과장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요, 공교롭게 오늘 이렇게 저는 질의를 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석에 있어서, 엄격히 따지면 우리 과장님 집행한 사업비도 아닌데 제가 너무 결례를 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만 또 본 위원으로서는 의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점 너무 크게 마음에 안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노하우가 있으실 텐데 그 부분은 놓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우리 후배 분들께 잘 전수해 주고 가셔서 우리 후배 분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빨리 더 지름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얘기를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너무 많은 도움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운동 좋아하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너무 하셔서 다치시는 일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과장님.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도 과 직원들과 마무리 잘 하시고 제2의 인생 삶도 잘 설계해서 멋지게 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기업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50쪽부터 52쪽, 결산서 세입 48쪽부터 49쪽, 세출 150쪽, 15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은 740쪽에서 75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많이 검토가 됐는데 우리 쪽에서는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0페이지 보시면 공동상표 활성화 있지요, 공동상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50페이지.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산 92만 원에서 90만 원 쓰고 2만 원 남았어요, 그렇지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공동상표 활성화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자체 상표가 없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에 공동상표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우리 구의 공동상표에는 더조아, 위드피아, 앙벨리 이런 세 가지 상품을 공동상표로 해가지고 특허청에 공동상표 등록을 19개 상품에 260개 품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유명무실해지지 않았나, 1년 예산이 92만 원인데, 예산현액이, 그렇지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90만 원 사용했어요. 그런데 전시장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했단 말이에요. 전시장은 구청 밑에,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청사 1층에 있는 로비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 관리하는데 90만 원씩 써요, 전기세 나갔나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시장의 유지관리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전구나 이런 소모품이 전기하고 해가지고 전구 교체하거나 이럴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런데 전기료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지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전구가 어떻게 된 게 1년에 90만 원씩 고장이 나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의 예산은 사실상 수년 전에 이 사업이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표에 대해서 선호도라고 그럴까 뭐라 그럴까,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한번…….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의 자체상표가 없는 영세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인지도는 브랜드가 아무래도 유명브랜드보다는 떨어집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떨어지고 누가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사업에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업은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50페이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전구 가는 데 90만 원씩 들여서 1년에 90만 원씩 들인다면 그 전구가 어떻게 된 게, 중국산 써요? 51페이지 보시면 동부골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해서 7억 4,260만 8,000원 예산이고 집행액이 6억 9,578만 9,000원 해서 4,681만 원이 남았는데 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목적사무실을 건립할 때 부지매입비라든가 처리비 이렇게 해서 6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CCTV 이전이나 설치계약에 3,8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CCTV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CCTV 이전하고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우림골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3억 1,9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집행도 안 했어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림골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는 망우본동 공동주차장이 준공이 된 다음에 거기에다가 공동물류창고를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아직 주차장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서 2016년에는,
성욱

홍성욱위원

시작을 못했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동부골목시장 아까 말한 6억 9,500만 원을 쓰셨는데 이것이 대지 구입비입니까, 뭡니까, 내용이? 아까 CCTV 빼놓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부지매입비가 5억 4,000만 원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5억 4,000만 원이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건물 짓는 데는 얼마나 들었어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아직은 건물을 짓지 못하고요, 이제 철거하고 그런 데 처리비용이 들고 그 지역에 임시사무실로 가설건축물을 임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임시가설물을 왜 임차해서 쓰시는 것이에요? 대지 구입을 했으면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시설을 건축할 예산을 중소기업청에 신청한 사항이고 그 사이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처음에는 이것 건물 지으려고 그랬잖아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임차하려고 하지 않고 건물 지으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건물을 그 위에 짓기 위해서 부지는 매입을 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철거를 하면서 과정이 신축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컨테이너 임대료가 얼마예요, 그것 임대해 온 것이라면서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3,7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임대하고 시설하고……. 시설비까지 해서 얼마가 들어갔어요, 대충 해서? 지금 거기 있는 시설비까지 해서 얼마가 비용이 소모가 됐느냐,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부지매입비가 5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철거나 건설폐기물 처리하고 가설건축물하고 각종 전기나 비가림공사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부동산중개료까지 해서 6억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5억 4,000만 원을 뺀 나머지가 1억 1,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것 아니에요, 컨테이너 몇 개 갖다놓고. 확실히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임시사무실은 6,800만 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컨테이너 임대는 또 따로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1억 다 들어갔네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임시가설물 하면서 1억 원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언제 이것, 내년에 새로 짓는다고 그랬어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사용을 하게 돼서 이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게 된 사항이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은 지금 얼마를 사용하기 위해서 1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놨느냐는 얘기예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청에 2018년도의 사업을 받아와야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장업무를 볼 수 있는 그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몇 년이에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2017년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1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1억이라는 돈을 주고서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사무실 때문에. 집을 사면 내 투자 대비 예산을 엉망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잠깐 쓰자고 컨테이너 갖다놓고 시설 해놓고 1억이라는 예산을 써서 이것을 했어야 되느냐…….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려면 2019년까지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햇수로 3년 이상,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집 짓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떠놓습니까? 2019년도에 완공되면 2018년도에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무실을 못 쓰잖아요, 그것!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계획을 세우면 이 집을 사서 얼마 들여서 집을 짓고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하고 이러한 계획이 있게 하는 것이, 그 집 왜 헐어버리느냐는 말이에요. 컨테이너 갖고 1억 쓰느니 사무실 임대해서 쓰고 헐면서 같이 동시에 하는 것이 예산 안 없어지지요.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낮에 지나다녀 봐도 사무실에 크게 사용하는 것 없어요. 과장님, 잘 됐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매입했던 지역이 일반 가정집이기 때문에 사무실 개조가 어렵고 어차피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부지 정리하면서 철거하고 시장 주차장으로 그동안 사용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무실은 임대해서 쓰고. 지금 건물들이 시장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상가건물 빈 데 많아요. 그 지역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고서라도, 1,000만 원씩 세 내는 데도 없고 이삼 층이 한 달에 한 200만 원만 줘도 그 바닥보다 더 큰 사무실 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시장주차장 철거 안 했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시장주차장으로 일단 사용한다든지 그랬다가 건물을 짓는 것이 맞지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컨테이너에서 지금 뭐합니까, 나가보면? 사무실에 몇 사람 거기에서 일하고 있어요? 시작하면서 제가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눈여겨봤습니다. 처음에는 신축을 하는 줄 알고, ‘이것 신축해서 잘 사무실 정리를 하는 구나.’ 지금 가보세요, 컨테이너 놓은 자리가 어떻게 시설이 돼 있나. 신축을 하려고 준비, 처음에는 상인한테 얘기 듣기로는 오늘 신축을 한다고 그래요. 돈이 안 돼서 그 돈 갖고 안 되기 때문에 할 수없이 컨테이너 갖다놓는다 그랬어요. 그 바닥 콘크리트 쳐서 문제 있었지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약지반이라 보강을 하는 추가예산이 필요했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런데 컨테이너 갖다놓으려고 추가하고서 보강 왜 했어요, 그것? 컨테이너 갖다놓는데 지반이 약해서 그렇게 보강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컨테이너 갖다놓는데 연약지반이라 건축과에서 못하게 했습니까? 나중에 집 새로 짓게 되면 다시 설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문구 사고 집기 사고 이것저것 사는데 몇 천 원, 몇 만 원 더 썼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1억이라는 돈을 1년 사이에 다 퍼 날라 없애버렸다는 것이에요. 위에서 행정부 직원들이 어떠한 계획, 방향설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구의 예산이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없어졌다 있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상표 92만 원 이것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유명무실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전구 사는 데 92만 원이 들어가요. 요새 구청의 전등을 전부 LED로 바꿉니다. LED로는 왜 바꾸느냐 하면 수명이 길고 밝고 가격대비 전기가 소모되지 않고, 그것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90만 원어치 전기 쓰면서 전구를 바꿨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 말이 되느냐는 것이지, 이것 하면 안 되지. 과장님, 처음에는 이것 신축하는 것으로 갔었지요? 처음에는 가다가 변경됐지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돌려서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것. 처음에는 신축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런 계획은 일반 가정집에서도 있을 수 없는 계획이에요. 하물며 대지를, 그것 몇 평입니까? ‘약’으로 얘기하세요, 정확히 안 해도 돼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136㎡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한 40평 되네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40평 정도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일반서민이 집을 살 때는 이 집을 사서 내가 집을 짓는다고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자금이 얼마가 있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설정된 다음에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러한 예산집행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습니까, 잘됐습니까? 과장님,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하려다가 강력하게 반대에 부딪혀서 그 부지를 못 사고요,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쪽으로 옮겨서 부지를 구매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부지를 옮겼어도 그 계획에 맞는 계획을 했어야지요. 어떻게 컨테이너 하나를 갖다가, 컨테이너 임대라면서요, 산 것도 아니고. 임대예요, 산 것이에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임차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임차를 어떻게 1억씩 주느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고 있어. 그것 몇 년 쓰는데 1억입니까?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30개월 사용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컨테이너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컨테이너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일반 컨테이너 사도 그것 안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이것 컨테이너 임대를 했을 때하고 샀을 때하고 가격 대비해서 계획 세웠을 것 아니에요, 예산집행 할 때.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자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그 사이즈로 산 가격하고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담당! 컨테이너 들어가서 그 면적으로 해서 구입가격하고 임대가격하고 비교해서 가져와 봐요. 구입했을 때 얼마인지 다 나오지요?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서 인터넷 들어가면 몇 평짜리 얼마 해서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전화 한 통이면 나온다고요. 어떻게 임대를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요? 그것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올 때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자꾸 얘기가 이상해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자꾸 나오는데 처음에는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다른 데를 사려 그랬다 못 사고 거기 가서 사가지고 변경이 됐는데 또 컨테이너를 갖는데 기반이 안 좋아서 기반지질 검사를 해서 보강을 해서, CIP까지 했지요? 구멍 뚫어서 철근 박아가지고 레미콘 부었지요? 아세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까지는, 제가 부서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요, 그러시고 어떻게 컨테이너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1억이 들어갔는지 그것 한번 자료준비하시고, 저는 여기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하시는 것은 전 위원들에게 다 하나씩 골고루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뵌 것이 햇수로 한 3년째 된 것 같아요. 제가 의장하느라고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못했던 것 같습니다. 홍성욱 우리 부의장께서 잠시 중단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어서 하고 다시 배턴을 넘기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재정국 기업지원과, 경제혁신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이렇게 목표가 있는데, 전략적 목표지요? 결산하고는 조금 차이 있는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성과, 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크게 기업을 유치하는 업무와 기존의 중소기업을, 영세기업을 지원하고 또 시장을 경쟁력 있게 만들도록 3개 팀으로 되어있는데요, 우선 기업유치팀에서는 올해 신내택지, 중랑경찰서 밑에 있는 3,000여 평 부지에 SH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지상12층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할 수 있는 업체를 지난 4월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목패션(봉제)특정지구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달 안으로 승인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신내 대지 3,000평 SH와 지금 하는 것은 첨단기업유치면 산업단지 그 맥락이라고 봐야 되나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이것이 일부에서는 과연 산업단지가 적절한 위치인가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하루에 많은 열차 통행량들이 앞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나 아무튼 우리 중랑구로 봐서는 또 잔여 토지 잘 활용해야 될 그런 위치에 그런 운명이 있기 때문에 잘 추진이 돼서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활성화가 되는, 우리 지역발전에 활성화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패션진흥지구를 나진구 구청장님께서도 아주 입에 달고 다녔어요. 그런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고 물론 진흥계획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봤던 것 같은데 어디까지 지금 와있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6월에 서울시에서는 어떤 산업에 특화를 하기 위해서 특정개발진흥지구의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12개 지역의, 종로에는 보석, 마포에는 디자인ㆍ출판 이렇게 해서,
인서

서인서위원

네, 다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작년 4월 6일 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4월 28일 날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이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과 진흥계획서를 작년 말 제출을 해서 이 진흥계획이 심의를 거쳐서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진흥계획을 승인 받는 그 순서까지 와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자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상급기관의 도움, 힘이 아마,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예산부터 해서 쭉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요.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는 분주하게 움직여서 우리 중랑구의 내수를 이끌고 선도하는 이런 사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잘 맞춰가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랑구 기업지원과에서는 골목시장 현대화사업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화가 100% 완료된 곳이 있습니까? 골목시장이 면목, 사가정, 동원, 동부 이런가요? 혹시 추진경과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보시지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목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가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림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주차장이나 공동물류창고를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부골목시장은 다목적 사무실을 건립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동원시장도 다목적실이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면목시장이나 사가정역은 혹시 추진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사가정시장이라고 그러지요, 거기도?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목시장하고 사가정시장에는 현재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않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현재 추진 않고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대화사업이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서장께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결산서, 왜 제가 질의를 이렇게 쭉 빙글 돌아서 여기까지 왔냐면요, 지금 전용한 예산이 있습니다, 결산서 153쪽. 동원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에 327만 원 있잖아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원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국비, 지방비의 매칭비율이 바뀌는 바람에 구비 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매칭비용 확보를 위해서 전용했다, 그것이지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예산 변경내역 있지요?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한 예산과목을 총 정리한 그런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51쪽의 일반운영비입니다.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 여기는 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는지?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 28일에 결정고시를 받고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홍보물 제작을 하기 위해서 60만 원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면목패션진흥지구가 추진이 언제부터 됐지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서울시에서는 2010년 6월에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때가 민선5기 때인가요, ’10년? 지금 ’17년이니까, 민선4기?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4기쯤 될 것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4기, 5기면, 3, 4, 5기가 아무튼 앞전 청장님께서 했던 것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이 우리 패션진흥지구를 야심차게 또 나진구 청장님께서 와서 줄기차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측 못했다는 것은 부서장 그리고 관련 주무팀, 저는 좀 문제가 있고 봅니다. 왜 이것을 예측할 수가 없었을까요? 저는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었다고,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전용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사전에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미래를 보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일반운영비는 경상적 경비, 저는 늘 말하지만 소모적 경비입니다. 과다하게 편성해서도 물론 안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낭비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지요. 예산 변경내역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우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너무 길어져서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동부골목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비로 2,737만 5,000원 쓰셨는데 이것 어디다 쓰신 것인지? 51쪽 맨 밑의 하단…….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골목시장이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요, 개인업체인 주식회사 에렉스서비스에 주차면수가 129대인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일반적으로 빌릴 때는 시간당 3,000원인데요, 그것을 시간당 1,500원으로 해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무료주차권으로 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비가 60%, 시비 24%, 구비 16%로 된 비율로 해서 사용한 내역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만약 그러면 주차권을 주는데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100대를 올해 예산을 잡았다 했을 때 50대밖에 사용을 안했다 했을 때는 그것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그 계약조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량을 시장조합에서 의뢰가 오면 우리가 구매를 해서 내주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몰라요, 그 내용. 무슨 건물이라 그랬어요, 아까? 거기 주차장 120대 들어가는 건물이 어떤 것인지?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목동 183-44번지에 있는 건물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공영주차장 얘기합니까?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공영주차장에, 지금 동부시장을 보시면 말이에요, 거기다 주차하고 상가 가는 사람 없어요, 그 시장 사무실 직원들 대겠지. 그러한 내용을 본 위원이 모르면 지역주민은 누가 알겠는가, 이것이 홍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유명무실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행정은 어떠한 형식, 이러한 틀에 갇혀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교통지도과라든지 여러 과에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동부시장 주변은, 동부시장에는 차를 갖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과장님 가보셨어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가봤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차를 갖고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방법 있어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시장 내에는 주차하기가 힘듭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 주변에도.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주변에도 주차하기 힘듭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힘들지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간다 그러면 한 블록을 건너가서 들어가요, 그렇지요? 한 블록을 건너가야 있지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좀 멉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난 120대라 그래서, 그럼 건물 지하가 아니지요, 그것. 지상주차장이에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는데, 자꾸. 지금 이 지역이 말이에요, 시장이라는 것이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일반마트나 대형업체에 밀려나가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중랑구청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여기에서 보면 쭉 전통 이것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시장상인을 위해서 간판을, 동원시장 안내간판 정비 해서 자그마치 얼마예요, 2억 1,400만 원인가? 또 다른 부분, 여기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자그마치 40억이 되지요? 40억에서 집행한 것이 14억이나 되네요? 다음연도 이월액은 뭐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 지역 동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어디 주차장을 할 데가 없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거기 동부시장이 상봉2동이에요. 상봉2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토지 값은 평당 2,500만 원이에요. 도저히 차를 한 대 대려면 몇 억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중랑구청에서, 망우로 있어요, 망우로 36길이에요. 36길에 보면 도로가 250m짜리 도로가 있어요, 아세요? 그 동부시장 옆에 붙어있어요, 아주. 250m인데 폭은 제가 재보질 않아서 그러는데 20m 될 것 같아요, 맞지요? 국장님, 아시지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중랑구에서 얼마 받고 공영주차장 1년에 임차액이 얼마예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대충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나도 모르겠는데, 예산이 있고 2,735만 원을 주고서 임대를 해서 쓰는데 그것 공영주차장 임대료 받지 말고, 250m 정도 돼요. 대각선으로 차를 세우면 진입로 빼고 100대는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간 거주지 주차로 만들고 낮에는 시장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이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보도 잘 돼요. 도로면에 동부재래시장 낮에 주차하는데 그쪽으로 전용으로 해서 쓰면 홍보도 잘 되고, 이것 돈 3,000만 원 받느라고 다른 데 가서 3,000만 원 주고 임대 내갖고 국비, 시비 해서 합쳐서, 자, 이렇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지역의 주거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어요. 상봉2동 동부시장 같은 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용적률의 300% 이상 받아서 건축을 재개해서 다 다세대화 되고 있어요, 지금 시장 주변이. 고민을 할 때는, 행정을 하시려면 현재 이 지역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고 이것을, 지금 현재는 뭐로 쓰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국장님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뭐로 사용하고 있어요?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사실상 뭐로 쓰고 있느냐고요. 정비공장으로 쓰고 있어요, 도로를, 맞지요? 정비업체가 거기 많아요. 이제 주거지역으로 변화가 일고 있다고요. 행정 하면 예측을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데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면 올해 제가, 좀 저도 늦었습니다. 이것을 따지고 들어가니까, 내년 5월 달에 재계약을 했어요, 내년까지. 그런데 그 계약한 사람이 개인이지만 알고 보니까 내부적으로 정비공장하는 사람들이 임대를 해 버린 것이에요. 대형 덤프차, 중장기 포클레인, 길바닥 위에서 타이어 바꾸고 엔진오일 바꾸고 난리예요. 그러면 이것을 미리 준비를 했으면 올해라도 이러한 예산을 들이지 말고 거주자주차라인으로 들였을 때 돈 안 들어가도 되지 않느냔 말이야. 예산집행해서 전용이다, 이용이다 이런 것 떠나서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예산집행을 잘 하는 거예요. 행정이 뭡니까? 중랑구청이 존재하는 것은 중랑구민이 편하게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국ㆍ과장님들, 직원들, 중랑구 주민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것이에요. 중랑구 주민이 없으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중랑구 주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논리로 접근하고 관심 없이,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미리 예측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막거리라 그러지요, 그 골목이? 중화동하고 올해 도로 건널목이 교차가 돼요. 교차가 되면서 대형장비가 골목에서 고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놔둬야 되겠냐, 내 일이 아니니까 쳐다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침에 근무했다 퇴근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기업지원과에서 재래시장 때문에, 전체 업무가 재래시장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업활성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시장상인이 악다구니 쓰면 그것에 대한 것 그냥 그것만 막느라고……. 지금 이 사업 전체로 봐서는요, 재래시장 활성화인데 말씀합시다. 재래시장이요, 재래시장이 일반마트나 큰 대형업체 코스트코, 이마트, 홈플러스에 이길 수가 없는 조건이 있어요. 상품의, 상품과 신용이 안 돼, 상인들이. 그렇지요? 주차 안 되지요, 쾌적한 환경 안 되지요, 간판 새로 달아주고 재래시장 뚜껑 덮어준다고 그래서 시장 기업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망가트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수년 전부터 말씀 드렸어요. 상인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 내게 오는 손님을 평생고객으로 맞아서 저 사람들이, 주민이 한 번 더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고를 갖고 접근하지 않으면 백날 해 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지금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행정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될 것 같다, 조금 전에 컨테이너 자료 가져올 필요 없어요, 보나마나예요. 지금 답변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컨테이너 임차료가 1억이 아니고, 컨테이너 임차료는 몇 천만 원 될 테고 그 안에 세부 인테리어하고 그런 돈이 들어가서 합쳐져서 1억일 것이다, 맞습니까?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년 쓰기 위해서 1억 갖다 없애고, 내년에 예산편성 되면 다 두들겨 부수고 새로 지어야지요? 그런 계획은 계획이 아니란 얘기지요. 과장님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집행부의 방만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저희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혼자 힘으로 안 되겠지만 행정부 직원들이,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참 진짜 답답해요. 재래시장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표인데, 그 목표를 놓고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희박한데 그래도 설정을 어떻게 했을 때는 조금 더 나아지겠다, 방향 정리부터 잘못돼 있다. 옛말이 있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맞지요? 여태까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쓴 돈이 얼마입니까? 그 돈을 상인한테 그냥 나눠줬으면 고맙다고 소리나 들어요. 이리저리 다 새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재래시장 장사되는 것 없어요. 변화가 된 것이 없어요, 결과물이 없어요. 그냥 보여지는 것이에요. 동원시장, 우림시장이고 바깥에 간판만 걸어놓고, 그것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 안 맞아서 좋아요. 이것만 바뀌었어요. 활성화는 전혀 안 되고 있다. 이제는 지역에 모든 변화가 많이 있어요. 주거환경도 급속도로 변했고, 특히 동부시장 같은 데 주변에 나가셔서 수년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어떤가 한번 보시고, ‘야, 이것은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접근방법을 바꿔야 되고, 노상주차장 있지요? 올 5월 달에 재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년에는 어떠한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쪽 라인이란 말이에요. 시장 쪽의 라인은 ‘이것 시장에 낮에는’, 요새 야간주차만 있지요? 야간주차는 지역주민에게 돌려주고, 낮에는 시장상인에게 돌려주고 했을 때 주변환경이 바뀔 것이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좀 접근하고 생각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경제재정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홍성욱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지만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시급했고 다음에 보면 카드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이 잘 안 돼 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직거래, 중간상인의 마진의 폭을 줄이고 생산자와 직접 연결시켜서 하는 부분, 그리고 대형마트가 잘 되는 이유는 첫째는 디스플레이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상품 선택의 폭을 한 곳에서 한 눈에 다 볼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중에서도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이렇게, 우리 재래시장을 살리는 데, 천장을 뚜껑을 씌우고 현대화를 하고 다 좋지만 주차장 확보가 가장 시급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 시장을 가도 가장 불편한 것이 주차장이고요, 그 다음이 상인들의 상행위를 하면서 기분을 거슬리게 하는 친절,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는데 우선 제일 꺼리게 되는 것이 차를 못 갖고 다니는 것 그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교통지도과와 서로 업무협조, 점심시간이라든가 명절 때 차량스티커 발부를 가급적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추진 중에 있지요, 재래시장 이용 시 주변 그것 서로 업무협조 관계 없습니까?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하고 있지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재래시장 식당은 12시부터 1시인가 이렇게, 1시 반까지 이렇게 하고 있던데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주로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좀 자제하거나,
인서

서인서위원

점심시간? 시장에도 그러니까 점심시간, 명절 때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점심시간 때, 그러면 저녁 때 주로 시장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좀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히 업무파악이 안 돼 있지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렇지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다시 한 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저는 성인지 결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더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한 개 사업을 2,100만 원에 일반회계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액이 100%입니다. 집행률도 100%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참가업체가 성인지 예산에 판매로 확대, 그리고 매출증대 도모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중소기업이 물건 홍보를 위해서 국내외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를 할 경우에는 부스 임차료나 장치비 같은 것을 한 50%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요, 최대 금액은 한 2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는 13개 업체에 2,0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요, 당초에 우선 신청한 업체들을 우선 심사를 해서 먼저 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기관별로 전시회 기간이 후반기에 있다든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참가하는 업체는 전반기에 참석한 업체가 소모된 예산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서 최대는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n분의 1로 나눠서 똑같이 지원하다보니까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국내외 개최되는 전시회, 박람회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이것을 요약해서 국외는 어디를 다녀오셨고 국내에는 어디서 개최한 박람회였는지?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2016년도에 지원한 13개 업체에,
인서

서인서위원

다시 한 번, 언제 몇 년도요? 과장님, 언제, 몇 년도요, 제가 못 들어서.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2016년도에 13개 업체에 지원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자료로 한번,
인서

서인서위원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13개 업체의 선정방법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몇 개의 업체에서 13개를 선정했고 어떤 업체들이 주로 박람회, 전시회 참여를 했는지…….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가 신청을 받으면요, 업체에 대한 평가를 간단하게 해서 그 평점에 의거해서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13개 업체, 몇 개 업체 중, 우리 중랑구에 지금 현재 신청은 몇 개나 했습니까?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딱 13개 업체라는 것이 아니고요, 국내외 중소기업 중에서 전시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가 신청을 할 경우에 했는데 작년에는 13개 업체한테 지원을 해 줬다는 말씀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렇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연도별로 참가하는 업체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렇습니까?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참가비 일부라고 했는데 최고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최대 200만 원까지로 해 주는데요, 부스 임차료라든가 부스에 들어가는 장치료 정도를 싸면 200만 원 안쪽으로 될 때에는 임차료 한 50%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데에 참가를 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물론 판매로 확대매출 증대, 그러니까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좋은 경험을 쌓고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총괄표를 보니까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전혀 계획한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제로인데요, 우리 중랑구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이고 미미하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을 보면 역세권 주변입니다. 제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홍콩은 의류 그리고 익산이 보석이지요. 이 타운이 특화사업을 해서 자치단체, 자치구의 특별히 성공한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는 그것은 없어요. 자치단체 특화사업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혀 예산도 계상하지도 않고 전혀 사업을 지금 손을 놓고 있는 듯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발전을 위해서 특화사업을 많이 해서 저희도 우리 팀원, 기업유치팀하고 저하고 익산의 주얼리 박물관이나 이런 데도 한번 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종로’ 하면 주얼리, ‘마포’하면 출판이나 디자인 이런 식으로 우리 현재 관내에 제일 많이 있는 업체가 봉제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봉제특정진흥지구 하면서 봉제를 특화로 한 어떤 지역이나 이런 것을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이란 뭡니까?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사업 관련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성비를 딱 해서 여성이 손해 보지 않는, 요즘 그런 류의 사업을 많이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하철 같은 데도 남성은 키가 크고 여성은 키가 작은데 손잡이가 다 똑같다든가 이런 것을 여성이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제품을 만든다거나 이런, 성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사업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사업을 해라,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지금 기업지원과 성인지 예산 집행결과를 보니까 ‘13개 업체에서 1개의 여성업체 지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약간 좀 상충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1개의 여성업체 지원’ 이렇게 해놨거든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인서

서인서위원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성인지 예산의 기본취지에 맞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53쪽부터 57쪽에 대하여, 결산서 세입 50쪽부터 51쪽, 세출 156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 거쳤는데 특위 오셔서 다시 한 번 수고하시는데, 53페이지에 보시면 말이에요, 53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했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 내용을. 지역일자리 정책사업의 어떠한 사업이다…….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저희가 그 공모를 통해가지고 사업을 따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심리상담전문가 교육 실습과 취업대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경력단절여성 봉제훈련을 통한 평생일자리갖기 사업하고 그 다음에 출장요리, 급식조리전문가 양성을 통한 취업ㆍ창업창출사업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마을기업 육성이라 그랬어요.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사해서 어떤 부분이 틀린 점이 있는가 해서 제가 한번,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경제기업의 어떤 발굴이라든지 육성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많은 일자리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을기업이라 하면 말하자면 우리 주민들이 주도를 해서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수입사업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약간 두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들여다봤어요. ‘사회적기업’ 하면 사회적인 목적 추구가 목표다 이렇게, 맞지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영업을 해서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등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위한 수입사업이다, 맞지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마을기업 해도 마을기업은 주민이 주도를 해서 지역에 각종 지원을 위해서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의 소득일자리 제공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마을단위네요, 단위가.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내용은 같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추구하는 목표는 같지 않느냐,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주민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사회적 목적은 다 같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하필 굳이 이렇게 두 가지 타이틀로 해서,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업이든지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통폐합을 해서 전력을 추구했을 때 그 결과물이 확실하게 나오는 것이지 이것을 세분화해서 이거에다 저거에다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주민이 70% 이상, 그 다음에 출자도 70% 이상인 그런 마을주민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마을기업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 자체심사, 그 다음에 서울시 심사를 거쳐서 행자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목표는 같은 목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다만 말을 바꾸고 형식과 틀을 바꿨을 뿐이지, 맞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형식과 틀이 좀 변화됐고 유사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같다는 얘기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달라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지금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궁극적인 목표에서는 같을지라도 그러한 과정이라든지,
성욱

홍성욱위원

글쎄, 과정은 다른데, 그런데 목표가 하나면 하나지요. 여기서 부산을 가는데 인천 쪽으로 돌아서 가는 것이나 경부고속도로로 가는 것하고 강원도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경부고속도로로 가는 것이 제일 빠르면 경부고속도로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지요. 그러한 방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의문이 돼서 목표는 같은데 참 과정이, 그래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이익배분이 다른 사람한테 간다는 논리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냐 이 얘기예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일자리제공을 하는 그런 부분이 강한 부분이 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은 넉넉한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도 마찬가지는 마찬가지지만,
성욱

홍성욱위원

대상은 똑같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산을 가는데 인천으로 갈 것이냐, 강릉으로 갈 것이냐, 경부고속도로로 갈 것이냐, 맞는 길이 하나 있으면 그 쪽으로 해서 방향설정을 해서 갔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해서 목표에 접근이 제일 가까운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새로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면 돼요. 자꾸 어떤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방침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요. ‘결과물은 같은데 방향이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맞아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요, 그럼 나도 구구하게 자꾸 질의하지 않잖아요. 이 소리 하고 저 소리 하고, 자꾸 그런 얘기 안 해야 된다. 그리고 협동조합 육성이 있는데 예산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인데 50만 원 다 썼어요. 무슨 협동조합을 하는데 50만 원 예산편성을 하셨는가?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교육하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물비로 사용한 부분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런데 협동조합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설명 좀 해보세요, 어디에 속해 있는 협동조합인가.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중랑구 관내에 있는 일반협동조합이 총 53개소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사무실이 있어요, 53개소가?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있는 부분도 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형체도 없는 협동조합,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파악을 못하고 무슨 홍보를 했어요, 50만 원을 갖고. 50몇 개가 되는데 50만 원 갖고 무슨 홍보를 했느냐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참 유명무실하고 아무것도 근거와 틀도 없는데 이러한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진짜 뜬, 허구예요, 허구.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동조합에서 50만 원어치 뭘 했어요? 50만 원 갖고 뭐 하셨냐고요, 1년 동안에, 예산 50만 원 갖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 기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기본교육이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어디, 구청에서 합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장소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의 협동조합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장소가 어디냐니까요,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했는데 어디 장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얘기를 해 줘야지 자꾸, 뜬 구름 잡지 말게 좀 해 줘 봐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15년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작년 2016년도,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 2016년도에 근무 안 하셨어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2017년도 1월 4일자로 왔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담당 주임들 뭐 하는 거예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 교육을 저희 마을공동일터 협동조합에서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디어디예요, 얘기해 보세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망우공동일터하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망우본동 구사무실이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리고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그 다음에 면목마을공동일터에서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거긴 또 어디예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서일대 가기 전에,
성욱

홍성욱위원

협동조합이라고 거기 사무실이 있어요? 무슨 협동조합이에요, 거기는 또?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마을공동일터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도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망우본동 사무실에 봉제, 실밥따기, 본 위원이 갔다 왔는데. 그것도 아니다, 지역주민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아니다.’, 지역주민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외자지요. 연세가 많다든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가서 시간보내기 그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더라, 맞습니까, 과장님?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마을공동일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이 집집마다 가가호호에서 했던 그런 부분을 한 자리 공동일터를 마련해서 같이 모여서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부분 하나하고, 영세 봉제공장이라든지 영세공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에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결과 경력단절자들의 재취업 및 이러한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맞지요? 거기서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지역에, 옛날에 봉제에 종사했던 분들이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모시고 간 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자리창출인지 뭐가 되지를 않더라고. 다만 아까 얘기하신 후자 얘기한 부분, 영세업체에서 의류 실밥따기라든지 이런 것 단순노동, 맞지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창출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돼서 취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우리 서인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56페이지에 보시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1,380만 2,000원인데 1,380만 1,740원을 쓰셨어요. 알뜰히 쓰셨네요? 260원 남았지요, 맞지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 유기질비료 어디에다가 지원을 하셨는지?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유기질비료를 농가에 비료구입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비를 3종을 지원해 줬는데요, 유기질비료를 혼합유박하고 혼합유기질 그 다음에 혼합복합비료 세 가지를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신내동에 가시면 지난해가 아니라 한 1년 전, 2년 전인가? 보니까 구청에서 지원해 주던 비료를 참고로 봤어요. 신내동에 무슨 농장이지요? 텃밭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임대해서, 주말농장. 거기도 지원했지요, 주말농장.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구에서 하는 주말농장은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 전에,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개인이 해도 주말농장에도 지원한 사실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주말농장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은 없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제가 본 것이 주말농장 보니까 비료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서 방치돼 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한 것을 봤는데, 신내동 산. 그것 한 사실 없어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주말농장에 지원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어디서 했나, 그것을.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마 주말농장 개인적인 주말농장,
성욱

홍성욱위원

개인적이 아니에요, 개인이 했어도 구의 지원으로 나온 것이에요. 하다못해 호미서부터 별개 다 있어요, 삽까지 다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해 준 것 아닌가 해서 묻는 것이에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주말농장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개인이라니까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주말농장에 대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담당 혹시 모르세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관내의 주말농장을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양원지구인데, 양원지구가 우리 저기 아니에요? 중랑구 맞지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주말농장 사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농협에서 지원을 해 줄 수는 있는데요, 저희 구청에서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중랑구청이 분명히 쓰여 있던데요. 제가 수년 전에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 지원을 했으면 관리ㆍ감독이 돼야 하는데 비료포대는 뻥뻥 터지고, 제가 보기에 한 이삼백 포 되더라고. 지금 얘기하신 것 그 비료예요. 제가 갔더니 주민들이 달라 그래도 안 주더라고요. 내가 필요한 사람 몇 포 줬어요, 내 것도 아니지만, 구청이라고 써 있기에. 그것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여기까지 질의 드리고,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하시기 전에 주말농장이 꽃단지 뒤쪽의 정씨 문중 땅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도 거기서 잠깐 했는데 구청에서 지원되는 것은 일단 없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보셔서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것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과장 되시고 발언대에 처음으로 이렇게 상면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과장님은 안 반가워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저는 별다른 것은 않고요, 우리 중랑구 일자리, 말 그대로 일자리경제과예요, 일자리경제과. 저는 그래서 질의를 드릴 것은 조금 있지만, 우리 위원장님도 저기서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4일 내에 우리 중랑구의 전체적인 업무를 다 결산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특위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상당히 쫓기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진구 구청장이 늘 하시는 말씀, 일자리창출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교육발전, 그리고 다양한 복지정책과 안정된 일자리로 우리 중랑구를 살기 좋은 중랑구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의장 때 가면 서로 청장도 했고 나도 자주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중랑구가 그동안 최우선 구청장이 정책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민선 3, 4, 5기, 지금 6기지요. 지금까지 변천사를 쭉 일자리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까지 일자리가, 일자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공공에 관련된 일자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업과 연계해서 하는 일자리, 아무튼 다양한 일자리들을 집계를 해서 다 갖고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선 6기에 들어서 이렇게 일자리의 흐름에 대해서 3, 4, 5기,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2017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명령을 받아가지고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지자체 차원의 어떤 일자리창출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한계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단체라면 또 모르겠지만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마는 청장님 나름대로도 입성을 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3택지의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중랑구 나름대로의 일자리창출 노력을 한 결과 지금 우리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2014, ’15, ’16년에 거쳐서 저희가 민선 6기 일자리 목표를 4만 개를 잡았습니다. 4만 개를 잡았는데 공공일자리 플러스 민간일자리 플러스 해서 4만 개를 잡았는데 작년도 2016년도까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것은 한 2만 2,000개 정도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상당히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기는 어렵지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일자리 현황판을 청와대에 만들어놓고 일자리 늘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우리 국민에게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큰 복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일자리를 4만 개 목표해서 2만 개 했다면 그래도 중간 정도의 목표치 달성은 했다, 어려운 여건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렵지요, 일자리 만들기가. 그런데 조금 전에 신내동에 뭐 만들고 있다고 그랬지요, 산업단지?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식산업센터.
인서

서인서위원

지식산업단지?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거기는 아직 일자리 논의할 때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2019년도 완공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어려운 여건에서 일자리 만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농가를 주신다고 그랬지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떤 농가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이에요? 농협을 통해서 어떠한 대상이 신청했을 때 무상으로 주는 것인지.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업체라 그래가지고 그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농업인,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 그런 이용자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중랑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타지역에 가서 농업을 해도 주는 것이고 또 중랑구에서 농업경영체 된 사람만 주는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관내 주민한테 주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관내 주민이 다른 데 가서, 강원도 가서 농사지어도 주는 것이에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서 농업을 할 수는 없지요.
성욱

홍성욱위원

뭐 거리가 요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강원도 한 시간이면 가고 충청도도 한 시간이면 가는데. 걸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소달구지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농업이 그래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농업경영체 등록 주소지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요. 주소지에서, 그러니까 주소는 서울 사는데 갈매동 가서 하면 경기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사람도 주느냐,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주소지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떤 주소, 농지 주소지입니까 거주지입니까, 이 얘기를 해야지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경영체 등록, 그러니까 농지의 주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중으로 도와주는 것이에요, 무상으로 주는 것이에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농협에서 비료를 구입을 할 경우에 세금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그냥 무상으로 줘요? 예를 들면 여기 화원 같은 데 가면 20㎏짜리 비료가 5,000원, 6,000원 받는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포 당 1,000원이에요. 그 세금을 다 뺀 나머지를 원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또 지원하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중으로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농협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농협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저희가 구체적인 부분은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포대 당 전체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포대 당 한 2,500원 정도를,
성욱

홍성욱위원

2,500원이면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은 2,500원에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사는 가격이에요.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농협에서, 정부에서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사람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거주하면서 제주도 가서 농사를 지어도 내가 서울에 있어도 신청을 하면 그쪽으로 지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금액을 할인해서 경영체 등록 사람한테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런데 돈을 또 무슨 비료를 지원했느냐, 제가 알기로 본 위원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신내동 산 3번지인가, 산 1번지인가 거기에 그런 비료가 구 것이 있어서 그건가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고, 나 이것 확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요,
성욱

홍성욱위원

파악을 못하셨다?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것은 다시 정확히 파악해서 국고 보조가 어떻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 보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따로 별도로 제가,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과장님,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업무파악도 못하고 무슨 사업을 해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것 어떤 사람한테 왜 주는 것인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에 농사를 짓는 사람, 소위 말해 300평 이상 농사를 지었을 때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농지원부를 가지면. 그럼 경영체 등록자 확인자에 한해서 정부지원금이 나옵니다. 비료를 사든지 어떠한 농자재를 산다든지 어떤 일을 했을 때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또 비료를 경영체 등록한 사람한테 준다니 이것 어떤 경영체 특수경영체가 있는 것인지, 이것 자료 좀 뽑아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하단에 새벽인력시장 운영 해서 예산이 5,000만 원 나왔는데 집행을 안 했어요. 이것 새벽인력시장을 구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그런데 왜 이 사업을 하지 않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벽인력시장 부분은요, 2016년 12월 26일 날 특별교부금으로 서울시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추진내용, 어떠한 방향으로 해서 새벽에 일자리를 창출해서 주는 것인지, 어떠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지 그 얘기를 한번 설명해 달라는 말이에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새벽인력시장이 저희 관내에 면목역하고 사가정역 두 군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한기에 일용근로자들이 거기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난로를 피워서 따뜻한 부분, 그 다음에 따뜻한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것 면목본동 동사무소에서 지난해에 했었잖아요, 본동 동사무소에서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면목역은 면목본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주관을 했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것 동사무소 주관으로 새마을협의회에서 했잖아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거기도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직접 하실 건가요? 같은 내용 아니에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같은 내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 지난해에 했잖아요. 지난해 했고 왜 올해는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총예산이 5,000여 만 원인데 2017년도에, 그러면 면목본동하고 사가정입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사가정은 면목3ㆍ8동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주관을 했는데 그러면 구에서 이 사업을 하실 것인지 동에서 이관해서 하시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달라니까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면목역이 규모가 좀 더 커서요, 거기는 면목본동의 새마을협의회 회원님들 열 분이 교대로 해서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가정역은 면목3ㆍ8동에서 여덟 분이 교대로 근무를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 하시고 있는 것 아니에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혹한기에만 했습니다.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만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올해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했을 것 아니에요? 집행됐을 것 아니에요, 올해.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 예산이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집행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집행을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했느냐, 구에서 했느냐,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직접 한, 그럼 새마을은요? 면목본동 새마을은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요,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새마을회원들한테 인건비를 줬어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인건비 줬고, 설명을 좀 제대로 해달란 말이에요. 자꾸 큰 틀로 가지 말고, 어떠한 방법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하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이 사업?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서울시장님하고 구청장님 협의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있어서 민생특별대책으로 해서 갑자기 지원됐던 부분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돼서 금년도에는 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올 겨울 것은 아직은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올 겨울은 내년 예산이지요, 1월 달부터 하니까. 올해 시행한 것을 갖고 지금 본 위원이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이 얘기를 하는, 1월부터 3월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을 했는데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 좋은,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생각으로 갖게 됐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되는데 지금 새마을협의회에 이관을 해서 할 것이냐, 구에서 할 것이냐, 구에서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한번 여쭙는 것이에요, 방향을.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어디다가 용역을 주고 위탁을 할 부분은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구하고 동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용역이에요. 용역이 아니고 지역 동사무소에, 여기 직원들 만날 얘기하시는 바빠서 일 못 한다면서요. 그러면 관내 동사무소에서 관리ㆍ감독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느냐, 제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구에서 직접 할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구에서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직접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새마을회원들 부르지 말고 구 직원들이 나가서 해야지요. 네, 알았습니다. 이 사업을 이번에 하면서 본동의 아침 새벽시장에 일반 노동자들이지요. 노동자들이 본동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나와서 봉사지요, 봉사, 어떻게 보면. 봉사라고 볼 수 있는데 새벽에 따뜻한 차 한 잔 건네주고 참 환경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생각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팀장님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분 계십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분 계십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팀장님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 시절에 교육지원과에서 일하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팀장님들과 과장님, 물론 부서 전체가 팀워크가 잘 맞아야 되겠지만 팀장님들이 발품을 얼마나 파느냐에 따라서 그 과의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안 되고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팀장님들도 나가실 때 우리 위원님들 손 한번 잡아주시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팀장님들도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팀원들이 우리 팀장님들 뒷받침을 잘 해주셔야 되겠지요. 지금 이 시점에, 일자리경제과가 우리 국가적으로 처해 있는 이 시점에 일자리경제과가 내년도, 올해도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과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 저도 궁금한 점이 많은데 위원장은 절대로 질의하지 말라는 명령을 재선위원님들한테 받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안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재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58쪽부터 59쪽에 대하여, 결산서 세입 52쪽부터 53쪽, 세출 166쪽, 16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재무과 예산이 크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40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이렇게 변경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화동에 용도 폐지된 지역이 있어가지고 감정평가 하는 바람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용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중화동 어디쯤 되나요, 과장님?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400만 원은 면목2구역에 대한 매각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변경한 것이고 600만 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추경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600만 원은 추경에서 잘못된 것 같다고요, 과장님?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그러니까 추경 600만 원은 중화동 지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 중화동 지역의 것이고 이것 400만 원은 면목2구역 매각수수료 변경이라고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김영숙위원

매각수수료 변경은 뭐예요? 매각함으로 해서 수수료가 책정한 것보다 많이 책정돼서 변경해서 지불한 것입니까?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구역에 갑자기 매각 의뢰가 있어가지고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출하는 바람에 추가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매각이 들어와서 예상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불해서 예산 변경을 하게 된 동기입니까, 과장님?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면목2구역 어디쯤 됩니까, 과장님?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목동 문화체육관 쪽 우측에 있는 지역, 올라가는 길에서 비탈길 쪽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사가정역에서 올라가다 보시면 면목체육관 건너편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김영숙위원

그전에 도로 나면서 거기가 다 우리가 구획정리 해가지고 정리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 부분 말고도 매각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게 돼서 수수료 때문에 이것이 지금 변경해서 지불하게 된 금액입니까?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유지 446.4㎡이고 시유지가 167㎡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 우리가 사들인 수수료입니까?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김영숙위원

감정평가 수수료. 그러면 그것은 감정평가 수수료면 나중에 매각은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올해 매각했습니다. 매각해서 받았습니다.

김영숙위원

매각을 했다고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리고 58쪽 공유재산관리 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감정평가 수수료 및 측량 수수료 등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감정평가 수수료는 그러면 기존 우리가 구에서 예측을 못했습니까? 예측을 못해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수수료가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추정을 하는데 잘못 변경되는 수가 있어서 조금 금액이 그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왜 변경이 된 것을 모르고 이렇게 수수료가 남았습니까?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을 65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잔액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을 잡는데 추경예산도 어쨌든 타이트하게 잡아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건가요, 과장님?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5만 4,540원은 남았지만 재해복구 공제등록회비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재해복구 공제등록회비는 어디다 등록을 하는 것입니까?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제회에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험 드는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보험은 원래 정해져 있지 않나요, 과장님?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그런데 명 수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김영숙위원

명 수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다? 그러면 명 수는 정하지 않고 그때마다 다릅니까?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왜냐하면 명 수가 아니고 재산목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재산목록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명 수가 아니고 재해복구 공제등록회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잘못 공제회를 보험으로 착각했는데 그것은 명 수가 아니고 건물이나 도로변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지요, 재해복구는 말하자면 재해가 났을 때 복구에 대한 공제등록회비인데 명 수라고 그래서 저도 의아했습니다.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맨 밑에 지출회계관리비에서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166만 원 남았지만 결산서 등 인쇄물 제작비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인쇄물 같은 경우는 무슨 인쇄물인지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기준 책자가 있는데 저희가 미제작을 했습니다. 그냥 파일로 배부해 주는 바람에, 제작을 안 하는 바람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제작을 하지 말고 파일로 해서 나눠주지 뭐 하러 예산을 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예산책정을 해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다른 예산의 집행이 안 되게 이렇게 책정을 하셨습니까?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질의를 하다 보면 뭐가 부족하거나 잘못됐으면 다음부터 잘 하겠다고 합니다, 그 발언대에 서서. 그런데 똑같은 답변을 매년 똑같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계속 문책을 안 당하게 잘 집행하고 예산을 잘 책정을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고려해 주셔야 되는데 만날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다. 잘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면 똑같이 답변이 또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을 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이라든지, 다음에 추경을 올려서 또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타이트하게 세워서 집행이 많이 남지 않도록, 왜냐하면 과별로 집행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을, 조금 조금씩 남은 것을 한 데 모아놓으면 엄청 많은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타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고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도 그렇게 조금씩 나눠져 있던 금액이 한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특히,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책정을 잘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이 남지 않는, 예산이 그래도 타이트하게 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재무과 가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5개월 됐습니다.

김진영위원장

5개월 되셨습니까? 뒤의 팀장님들도 지금 우리가 얼굴 모르는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나가실 때 가운데로 해가지고 다 악수 한 번씩 하고 나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세무1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1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60쪽부터 61쪽, 결산서 세입 54쪽부터 55쪽, 세출 169쪽에서 172쪽까지, 예비비 32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과장님인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상임위를 의장 끝내고 이 자리에 와 있다 보니까 서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 세무1과 팀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전체적인 예산흐름을 봤더니 자체적으로는 소폭으로 증가했고 상당히 많은 재원을 의존해야 되는, 서울시나 국비를 받아와야 살림을 꾸려갈 수 있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회복지급여가 한 60여 프로, 오십구 점 몇 프로, 인건비 약 19.8%, 그 외에 기타 갖고 우리 관내 살림을 꾸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중랑구는 특별히 세원 발굴 그리고 세외수입을 열심히 걷는 것 외에는 특별회계에서 재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 일명 언론사나 등등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베드타운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무분야 인센티브 평가결과 자료를 봤더니 ‘시세입 종합평가 수상 구’ 해서 또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아오셨고 법인세원 발굴실적에서 또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하지 말고 짧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인센티브를 1억 6,000만 원을 수상했고요, 금년에도 2억 4,000만 원을 수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입종합평가에서 1억 1,000만 원을 수상을 하였고 법인관리팀에서 5,000만 원, 세무1, 2과 체납파트에서 8,000만 원을 저희가 수상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17억을 추징했는데 이 중에서 우리 구 관내 중과세라든가 누락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17억을 추징해서 인센티브를 5,000만 원 수상을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구 재정여건, 어려운 여건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이런 인센티브를 받았잖아요. 2억 4,000만 원 정도 받으면 이것은 지금 일반회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이지요? 이것은 과거에는 단체장들이 나름대로 쓸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이 예산이 어떻게 쓰입니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재정교부금으로 교부가 되면 저희가 이 인센티브 금액에서 15% 가량을 세무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30%까지 사용하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약 15% 가량을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아직까지 2017년도 것은 예산집행을 못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15%는 직원격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30%까지 쓸 수 있다면서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30% 쓰세요, 그냥 30%.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와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과거에는 인센티브사업을 단체장의 생색내기사업이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일반회계에 포함돼서 우리 구민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칭찬을 쭉 했으니까 평가방법은 과연 어떻게 해서 이 인센티브를 받아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법인세 발굴은 어떻게 이루어져서 이런 인센티브를 받아오게 됐는지 짧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파트별로 총 배점 점수가 있습니다. 세입총괄 같은 경우는 징수율, 건수율, 기여도, 또 각 행정사항 여러 파트를 전부 다 해서 점수를 내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원 발굴 목표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거기도 오버를 해서 더 많게 17억을 징수하다 보니까 상위권에 랭킹 돼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수상하게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체납세 징수실적이 실적 우수구가 3개 구네요, 차등지급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국장님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 분들. 결산서 55쪽에 보면 결손처분이 많이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억 8,000만 원 정도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 같은 경우에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시효 기한은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저희가 결손시키는데 세외수입에 11억 8,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주로 교통범칙금, 교통지도과에 있는 그런 체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워낙 납부능력이 없고 차는 없고 무재산이다 보니까 시효결손으로 같이 처리를 하고 있고, 기타 나머지 같은 경우는 건축이행강제금같이 큰 금액 같은 경우가 이 사람들도 역시 재산이 없어가지고 행정경비만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납결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 시킨 것들은 저희가 재산조회를 각 분기마다 계속 하기 때문에 그때 재산이 또 발견되면 그때는 불납결손을 취소시키고 다시 체납을 전부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가 시효라든지 불납된 것이 매년 증가됩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특별하게 증가되고 늘어난 그런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이월체납액이 넘어오면 저희가 징수를 하다가 재산조회를 하고 나서 그래도 징수 불가능하다 하면 자연적으로 시효가 생기고 또 불납도 생기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큰 변동까지는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큰 차이는 없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시효가 법적으로는 5년인데 5년 동안에 계속 교통지도과나 아니면 다른 타과에서, 본인 과에서 계속 추징을 합니까, 알아보고? 그러다 그것이 만료가 되면, 시효가 완료가 되면 그때 세무1과로 넘어옵니까,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년도 같은 경우는 주관부서에서 부과징수를 하고요, 1년차가 딱 되는 매년 12월 말, 1월 1일자로 저희 세외수입체납팀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체납징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 전에 38기동대가 우리 구에서 형성이 돼서 38기동대가 활동을 하면서 미납된 세금을 거두어들였는데 38기동대는 세무1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것은 세무2과에 세금38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거기는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은 지방세지요,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시효 만료된 것은 교통지도과 자동차세금,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주로 세외수입 그쪽 파트입니다.

김영숙위원

세외수입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불납된 것은 이것은 재산이지 않습니까? 재산 같은 경우는 추징을 해도 그분이 재산 가치 있는 것이 없어서 불납이 되는 것이잖아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도 시효가 5년입니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김영숙위원

네, 그분들은 추징을 더 할 수는 없나요? 5년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떻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시효가 끝나면 전부 다 징수가 시효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는 징수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월액이 16억 정도가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켰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체납액이 매년 초에 주관부서에서 세입이 저희한테 이관되고 나면 저희가 체납징수를 하고 나서 남은 체납을 다음연도로 이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총 체납의 250억 중에서 목표가 20억인데 나머지는 2018년도에 또 체납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관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이관을 시켜야 된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매년 또 이관이 되겠네요, 나름대로?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매년 이관돼서 또 추징하게 되고 이렇게 되네요,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세무과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오기가 쉽지 않지요, 그렇지요? 안 내려고 하는 사람한테 받아오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세출부분에 보면 예산액이 한 6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은 6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한번 큰 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지.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 총 예산액 6억 8,0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을 약 6억 5,900만 원 집행해서 집행률이 95%가 됩니다. 그런데 큰 것 남아 있다는 것은 저희가 개별주택가격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구비가 있어가지고 국비를 먼저 쓰다 보니까 한 190만 원가량 구비는 남았고요, 그 다음에 큰 것이라고는 저희가 직원들한테 수당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급량비라든가 출장비라든가. 현원 38명이 있었는데 2명이, 한 명은 육아휴직 들어가고 한 명은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바람에 출장비하고 급량비가 지급이 안 돼서 800만 원가량 잔액이 남았고요, 또 포상금이 조금 남아 있는데 세외수입 체납 징수하면서 저희가 목표는 2016년도에 19억이었지만 포상금을 무조건 체납을 압류해가지고 예금압류를 하고, 그보다도 저희가 먼저 예고를 하고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다 보니까 체납목표액은 19억이었지만 징수액 23억이 돼서 한 4억 가량을 더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은 덜 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포상금 지급제도가 조금 바뀌는 바람에 아마 압류를 하더라도 징수되는 금액은 제외하도록 했기 때문에 금년도 세출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보다도 한 이삼십 퍼센트 가량은 조금 덜 편성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목표액이 19억 정도 목표액을 정했는데 또 우리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23억 정도 징수를 해서 수고는 하셨다고 보이는데, 또한 올해도 목표액을 나름대로 조금 더 올려서 목표액을 올리면 나름대로 더 올해보다 더 많이 성과를 얻으리라 보입니다. 어쨌든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포상금을 동료 위원님도 언급을 했지만 포상금 활용 잘 하십시오. 그래야지 직원 분들이 사기양양을 해서 더 열심히 일하리라 보입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포상금 전 직원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인센티브 받으시고 하시느라고. 사실은 세무 ‘세’자만 나오면, 예전에 제가 사업할 때 정말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세무업무가 쉬운 일이 아닌데 인센티브까지 받고, 지금 보니까 올해 굉장히 많이 징수액도 증가시키고 많이 노력을 하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아마 이렇게 하기까지는 우리 전 직원들 마찬가지, 또 팀장님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따 나가실 때 팀장님들도 저희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악수 한번씩 하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 하여튼 간에 저희 구의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세무2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2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62쪽부터 63쪽, 결산서 세입 56쪽, 세출 173쪽부터 17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팀원들 반갑습니다. 상임위가 또 달라서 서로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세입분야 인센티브 평가, 시세 우수구 해서 8,000만 원 인센티브,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더 열심히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더 세원도 발굴하고 시세징수도 높여서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1년 치 한 체납에 대해서 8,000만 원 받았습니다. 사실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7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받아갖고 왔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절반 넘으면 잘 하신 것이에요. 3☓7=21, 절반이 훨씬 더 넘는데 아주 잘 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것에 맞춰서 한 가지만 하고, 저희들은 원래 회의를 6시까지만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63페이지에. 상당히 많은 액이 ‘공공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간단하게 해주세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요금이 2억 9,028만 원입니다, 전체 총금액은. 그 금액이 자동차나 주민세, 지방소득세, 체납 이쪽에 전체를 갈라서 공공요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자체가 다들 우편요금이 나가다 보니까 이 우편요금이 다달이 이번에는 자동차세하고 어제는 몇 건 몇 건 이렇게 해서 우편요금을 나눠서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쭉 다 쓰고 공공요금 2억 9,000만 원 중에서 마지막에 6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것이, 2억 9,000만 원 중에 600만 원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자체로는 금액이 몇 백만 원 되지만 전체적인 양으로 보면 한 영점 몇 프로의 상당히 적은 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공공요금은 제세비, 연료비, 차량비 등등 이런 것이 포함돼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총괄해서 2억 몇 천만 원이라고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저희가 2억 9,000만 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2억 9,000만 원에 이 액수가 남았다, 그래서 그렇게 0.3% 정도 남겼다 이런 내용이지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우편요금이라고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일반우편 그리고 등기우편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 크게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일반우편은 보통 몇 프로이고 등기우편은 몇 프로이고, 그리고 일반우편의 발송은 어떤 내용이고, 등기는 물론 법적으로 꼭 그분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떤 내용을 이렇게 분류해서 보내셨는지.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하고는, 등기우편이 한 7,100건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일반우편이 98만 7,000건 정도 나가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편요금이 99만 4,000건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대다수 우편요금이 일반우편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등기우편 나가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고 과세를 해가지고 30만 원 이상 되는 세금은 저희가 등기로 보냅니다. 그런 법적인 절차에 대한 세금은 대부분 등기로 보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압류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꼭 그 사람이 받아야 해서 나중에 소재가 있을 경우는 저희가 등기로 보냅니다. 그 외에 체납을 받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보면 저희들이 10만 건 이렇게 고시를 보내거든요. 5만 건, 10만 건 이렇게 보내는데 보낼 때는 저희가 일반우편요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팀원들 간에 더 징수실적을 높여서 우리 구에 많은 도움이 되는 이런 업무를 계속 이어가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이시네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뵙게 되니까 새삼스럽네요,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우리 세무2과에서 365기동대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과장님?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저희가 38세금징수팀이라 그래가지고 팀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386인가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38세금징수팀입니다. 왜냐하면 38이 뭐냐 하면 헌법에 보면 징수 의무 그것을 해서 38조 거기에서 ‘38’을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38세금징수팀’입니다, 저희 명칭은.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38세금징수팀이 조성됨으로 해서 우리 중랑구의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인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전에 38기동팀들이 있기 전하고, 38기동팀들이 있고 나서의 차이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하고 2016년하고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2015년보다는 2016년이 실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보면 저희가 한 88억 정도 전체 모든 체납액이 이월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한 100억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30억 정도를 남아있는 세금을 줄였습니다, 총 전체 세금 자체를. 매년 발생하는 체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30억 정도를 줄여가지고 전체의 30억 정도의 세금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8세수징수팀은 옛날 기존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더 보강해서, 인원을 보강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업무를 많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에서 7등을 하셨나 봐요, 과장님?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축하드리고요, 우리 직원 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인센티브 받아온 것을 어떻게, 지금 사용을 했습니까, 사용 안 하고 있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지금 현재 완전히 사용을 하지는 않고요, 세무1과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준비를 하고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관심을 갖지를 않아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만 직원들한테 이번에 조금이라도 돌아가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한 인센티브 받아오는 데 우리 직원 분들이 많이 고생했으리라 보입니다. 받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래도 어쨌든 많다면 많습니다. 8,000만 원이 많다면 많은데 많이 받아갖고 오셔서 고맙고, 또한 이번에 5월 19일, 20일, 21일 서울장미축제 하면서 우리 직원 분들 고생 많았으리라 보입니다. 그것 플러스해서 인센티브 받아온 것 우리 직원 분들 격려차원에서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분들한테 격려금 받아온 것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야지 사기앙양을 해서 내년에도 일 열심히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6시까지 딱 끝나기로 했는데 6시까지 끝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2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