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여인두 의원 발언
위원 여인두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인두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인두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