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천환 의원 발언
위원 문천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43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 중 일부내용이 개정, 폐지됨에 따라 법정적립액 의무예치비율을 조정하고 기금을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 및 가축전염병 확산방지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법정적립총액 100분의 15이상 금액 예치, 안 제6조 제6호 제7호 제13호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의 설치·보수·보강사업 호우·태풍·대설·지진 등에 의한 피해시설의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등을 신설한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