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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천환 의원 발언

177회 제5기획총무위원회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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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문천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43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 중 일부내용이 개정, 폐지됨에 따라 법정적립액 의무예치비율을 조정하고 기금을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 및 가축전염병 확산방지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법정적립총액 100분의 15이상 금액 예치, 안 제6조 제6호 제7호 제13호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의 설치·보수·보강사업 호우·태풍·대설·지진 등에 의한 피해시설의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등을 신설한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