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전총괄담당관ㆍ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성실히 서류를 제출하였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하며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발견된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여 주민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치의 숨김이나 보탬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동안 의정활동 중 수집ㆍ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주민들이 바라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위원이 새로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질의 시에 다른 위원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시에는 수시로 메모를 해 두셨다가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의 질의 시나 관계공무원들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영숙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서인서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감사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부위원장 이현배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보고순서는 안전총괄담당관,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총괄담당관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돌아가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감사 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안전총괄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