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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177회 제3본회의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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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준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지준호입니다. 제1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0월 17일 박형렬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도권매립지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결사반대 및 조춘구 사장 사퇴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옥의장

지준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문천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문천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47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2011년 7월 14일자로 공포되고 10월 15일 시행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준용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 구 공고나 서구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입법의 민주화와 법령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문천환 간사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건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현주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38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과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계급별 임용자격요건, 비서 또는 외국인 고용시 공고 생략 기준 및 시간제근무 도입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상위 제도와 취지에 부합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39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하므로써 현재 우리 구에서 고용직 공무원이 없고 2011년 5월 23일자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로 있던 특수직공무원의 종류 중 하나인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근거가 삭제되어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기능이 사라짐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42번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은 1992년 9월 15일 조례 제265호로 제정 공포된 조례로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는 새마을문고 중앙회 인천광역시 서구지부에 위탁하고자하는 내용으로 2005년 검단어린이도서관이 개관과 동시에 업무 이관되어 새마을문고 서구지부의 역할이 종료되었고 독서문화진흥조례를 통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43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난기금관리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방제를 위한 긴급 대응 및 복구를 골자로 해서 2011년 6월 27일자로 개정되었고 시행규칙 일부를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 역할 폭을 확대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제6조제5호로부터 제13호까지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긴급히 복구하고자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재난의 효과적 예방과 재난발생시 긴급 피난 및 복구를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데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44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확대 참여를 유도하고자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13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 감면이 가능하고 입법예고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이 신설되어 조세감면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 맞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의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상섭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45번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은 2002년 개관 시 기능 및 시설규모를 감안하여 2종 박물관인 사료관이란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2010년 신축되면서 시설과 규모, 소장품의 현황으로 볼 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정한 박물관 등록여건을 충족하여 1종 박물관으로 등록한 후 조례의 명칭 등을 박물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제12조제1호 “1월 1일”을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46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주차구역을 설치해야하는 설치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중 장애인 등의 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별표1의 비고 제10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대수의 2-4%까지 범위에서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구 현행 조례에 장애인 등의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3%이상으로 명시하여 교통약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복지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협의 작성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문천환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문천환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절발, 시정 요구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여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구본청의 1실 3국 21개과,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총 46개 실.국.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와 질의, 답변 및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및 해당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 및 참고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개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 증인 선서, 피감사 기관장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부서장의 감사자료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되며 종합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감사가 종료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감사 종료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의회운영위원회 문천환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획서 작성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계획서안대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문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의원

문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구정 운영과정에 대한 통제, 비판,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에 국한된 행정사무감사보다는 전체 의원들의 다양하고 면밀한 시각을 통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구분되어 평소 민원 사항이나 기타 의정활동 중 필요한 사항을 감사하는데 제한을 받게 되는 효과보다는 모든 의원들의 지식과 관심을 통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는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다른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문순석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문순석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1항에는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하는 것이 임의적인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의적인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은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불과한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직무에 대한 견제 감시가 올바르게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오히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행정부 감사의 본 뜻을 이해한다면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상임위원회는 토의의 중복과 시간 낭비를 막아 심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조례심사, 예산안 심사 등을 전문적으로 다룸으로써 전문성과 기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은 상임위원회의 존재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게 되면 한정된 시간 안에 지난 1년간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감시하는 행정사무감사 특성상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의원들의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이종민, 홍순목, 박구, 이상섭 의원 등 4명이 반대를 하였고 이윤숙, 박형렬, 강상원 의원 등 3명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문현주, 정일우, 문천환 의원 등 3명이 찬성, 저와 김진규, 김병근 의원 등 3명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장 이상 회의에서도 정일우 부의장,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 2명만 찬성을 했고 김영옥 의장, 이상섭 복지도시위원장, 박구 운영위원장 모두 반대를 피력했습니다. 민주당이 집행부 봐주기를 감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한다는 주장이 맞는다면 민주당 모두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모두 찬성 입장을 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따져보면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수 의원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대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근거라는 것을 배웠음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대하고 스스로 의회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을 정치적인 야합으로 폄하하는 것은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 지위에서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전반을 감시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시정, 개선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집행부를 길들이고 공무원을 괴롭히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할 것입니다. 6대 의회는 출범 이후부터 많은 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는데 의원 상호간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서 상처가 더 벌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을 사랑하는 의회가 되려면 의원 상호간에 존중하여 의원 스스로 의원의 권위를 세우고 의회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며칠 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구의원이 청장을 자질이 없다고 말을 하고 부의장이 의장을 자질 없다고 그만두라고 이야기하는 망언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선출직 의원을 감안할 때 선출해준 주민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의원님들 간의 찬.반 의견이 대립되는 바 본 안건의 채택 여부에 대하여는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홍순목의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영옥의장

홍순목 의원님 동의 안하시면…….

홍순목의원

어떻게 표결처리를 합니까 이걸?

김영옥의장

그러니까…….

홍순목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옥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일우

정일우의원

무얼 동의한다고 여쭤보신 거예요?

김영옥의장

문현주 의원님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 하는 이의 신청이 들어왔고 문순석 의원님은 지금 현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승인 요청한대로 상임위원회에서 하자는 걸로 지금 이의 신청이 대립이 됐습니다. 의견이 대립됐기 때문에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랬는데 동의한다는 의원님이 네라고 답변이 한분도 안나오셨습니다. 만약에 동의한다고 의원님들이 말씀 안하시면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요청 올린대로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동의한다고 하면 투표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올린 것을 승인하는 것을 하냐, 안 하냐, 다시 운영위원회로 이것을 회부시키냐, 반송이죠 그러니까. 시키냐 하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홍순목 의원님.

홍순목의원

발언 요청…….

김영옥의장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그동안에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의 방법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수차례 논의를 해왔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선배 재선의원으로서 우리 서구의회가 어떻게 바람직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얘기가 돼서 운영위원회에서 안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그 위원장이 올라와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1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국.과.실장하고 같이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같이 해왔는데 애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1년간의 해온 일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시정하고 권고하고 하는 자리인데 그 1년 동안 해온 일들을 결산을 왜 이상하게 해 나가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구의회가 며칠 전에 모 신문 언론을 통해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42만 구민 앞에서 보인 우리들의 모습에서 어떻게 존경과 대접을 받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것은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의 방법이 당연히 우선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상임위별로 해야 되는 일이고 아주 특별하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온 사항을 표결을 하는 그런 오점을 남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의장

그럼 홍순목 의원님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까지 올라온 것을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자 이렇게 결정돼서 승인이 올라온 것을 어떻게 다시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해서 이것을 하겠냐, 이것은 우리 스스로 의회를 주민들한테 저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안 하시면 표결처리 하는 것에 동의를 안 하시면 “네”가 나오면 할 수 없이 다시 한번 그럼 표결처리 하겠다, 하지 말자 하는 것으로 먼저 투표를 한 다음에 이걸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표결처리를 하겠냐 아니면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그냥 하겠다 이렇게 두 안을 놓고 먼저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지금 말씀하신 그게 의사진행에 명확한 것인가요?

김영옥의장

어떤 것을 명확하게, 지금 홍순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투표를 하지 말자는 것 아니에요?
일우

정일우의원

홍순목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는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상임위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왔으니까 만장일치를 해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알아들었거든요.

김영옥의장

그럼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일우

정일우의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표결처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여기서 표결하고 그리고 안건에 대해 표결하고 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표결처리 하겠습니다라고 여쭙고 나서 동의하는 사람도 얘기를 했으면 표결처리를 하는 게 맞지 여기에서 표결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을 한다는 게 맞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옥의장

제가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할 적에는 동의가 한 분도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상황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동의하신다는 의원님 한분이 말씀하셨고 홍순목 의원님은 이의제기를 신청을 하신 거거든요. 맞죠? 이의제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표결하지 말자는 걸로 이의 제기를 한 것 맞습니까 홍순목 의원님? 네, 맞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동의를 하셔서 투표를 하자 하는 거고 한 분은 투표하지 말자고 하신 겁니다. 그럼 그 두개를 놓고 우선 먼저 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우

정일우의원

그러니까 그 회의 진행 방법이 맞느냐를 검토해달라는 거예요.

홍순목의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영옥의장

그럼 10분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2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간의 찬.반 의견이 대립되는 바 본 안건의 채택 여부에 대하여는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채택 여부에 대하여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기립 투표를 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 채택 여부에 대하여는 기립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채택 여부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의 건 채택을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하자는 거죠?
상섭

이상섭의원

다시 얘기해주세요.

김영옥의장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자 하는 겁니다.

이종민의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별로…….

김영옥의장

네,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특별위원회에서 하자 하는 승인의 건을, 채택을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총 투표수 14명, 찬성 8명, 반대 6명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수도권매립지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결사반대 및 조춘구 사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10월 17일 박형렬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박형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의원

복지도시위원회 박형렬 의원입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결사반대 및 조춘구 사장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영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결의안을 통해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행태와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우리 구민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수도권매립지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결사반대와 조춘구 사장 사퇴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도권매립지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결사반대 및 조춘구 사장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는 최대의 피해자인 서구민은 안중에도 없고 또 다른 고통을 줄 수 있는 심각한 환경피해시설을 매립지 내에 두고자 서구청에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앞으로 런던협약에 의하여 음폐수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일일 500톤의 음폐수를 서구에 내다버리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지난 20년간의 서구민의 고통을 덜기는커녕 우는 아이 뺨때리는 격으로 주민들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매립지를 영구화하려는 음모가 숨겨져 있는 사업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허가 관청인 서구청이 보완 요구한 악취저감 방안대책 제출,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허가 없이 공사부터 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법과 절차를 앞장서 지켜야할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사가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어이가 없을 뿐이다. 최근 서구청이 조춘구 사장을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한 일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태도를 보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10월 5일 인천대학교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악취관리의 선진화 심포지엄에서 조춘구 사장은 악취저감책을 고민하기는커녕 매립지를 쓰레기통에 비유하고 매립지를 영구화하겠다는 망언으로 또 한번 서구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항을 놓고 볼 때 조춘구 사장은 합리적인 이성을 상실하고 가해자인 수도권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절대 피해자인 서구민을 악랄하게 착취하고자하는 숨겨진 꼼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이 같은 일련의 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잃을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위하여 43만 구민과 함께 환경부, 인천시 및 서구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현명한 판단과 각성을 촉구하며 그간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알린다. 독선과 오만으로 서구민을 우롱하고 있는 조춘구 사장은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막말과 불법행위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서구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서구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시설은 수도권매립지내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의 건축허가를 불허하라. 인천광역시는 서구민의 피해사실을 확실히 인지하고 향후 고통을 가중시킬 수도권매립지내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의 공유수면매립시설 실시계획을 불승인하라. 이상으로 수도권매립지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결사반대 및 조춘구 사장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영옥의장

박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도권매립지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결사반대 및 조춘구 사장 사퇴 촉구 결의안은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8건의 민생관련 조례안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 및 1건의 결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일우

정일우의원

의장님 잠깐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영옥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정회

정일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정일우 의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저에 대한 개인적인 신상을 모독을 하고 하시는 말씀은 참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자리에서 많이 참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도 저에 대한 개인적인 이름까지 거론을 하면서 인신모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의원을 질책을 하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저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본회의에서도 그랬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정일우 저 본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비참함을 느껴지고 인신공격은 삼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이상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