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장규 의원 발언

명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평소 저희 사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명영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총괄예산 및 실행예산으로 편성하여 이번 추경안은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고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이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연가보상금이 10일에서 15일로 현실화되어 금년도 예산액 11억5,515만8,000원보다 656만5,000원이 증액되어 11억6,172만3,000만원으로 편성, 금년 본예산 대비 0.6%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500번,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세입부분을 보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조정교부금 67억2,6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40억3,200만원, 국고보조금 12억2,500만원, 시비보조금 16억9,600만원 등 136억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주차장회계 중 임시적세외수입 37억8,000만원, 시비보조금 1억원 등 38억8,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75억6,300만원이 증액 경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출부분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25억8,000만원 증가해 6.29% 증가한 반면, 사회개발비 57억5,000만원 증가해 18.30%, 경제개발비 81억7,000만원 증가해 31.34%가 증가하는 등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의 증가율에 비해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개발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음을 볼 때 자치구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산이 경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경정예산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가보상금이 추가되어 656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추가 편성된 예산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은 77쪽에서 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가보상금이 추가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예산 상정하면 안됩니까?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시간외근무수당은 법적으로 73시간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산이 넉넉한 강남구나 이런 데에서는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또 실질적으로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정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반영해서 현실화를 시켜줬는데, 우리 구청은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투자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20시간밖에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추경에 재원이 좀 되니까 5시간 늘려준 것이고, 연가보상금도 휴가를 안갈 경우에는 휴가를 안 간만큼 실질적으로 20일까지는 보상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IMF 이후에 10일만 계상을 했다가 이것도 조금 현실화를 해서 15일까지만 인정해주는 것으로, 이것은 구청과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김봉현위원
그렇다면 다른 구에서는 73시간을 계상하는데, 그것은 각 구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겁니까?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네, 그 한도 내에서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봉현위원
그렇다면 25시간을 예를 들어 30시간이나 35시간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네,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을 다른 구에는 73시간을 다 적용하는데 우리 구도 25시간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35시간 내지 40시간이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각 국장님들께서 건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공무원들의 복리후생비적인 성격의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강남 같은 데는 73시간 다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73시간을 다해도 실제로 이것은 시간외근무를 해야만 주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편성한다고 해서 다 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를 다 안 해서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우리 구의 예산을 감안해서 25시간 정도, 한 5시간 늘려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30시간을 해도 되고, 구청은 30시간으로 했습니다. 구청은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했는데, 우리 의회는 야근하는 빈도가 조금 적지 않느냐 해서 25시간으로 구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봉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총괄표를 보면 17.42%가 증액되었는데, 우리 의회는 0.6%에 그쳤습니다. 의원 의정활동에 보다 많은 예산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무국장님이 힘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예산은 사업예산과 투자예산, 경상예산으로 대개 구분하는데, 저희 예산은 대개 경상경비입니다. 인건비라든가 의회를 유지하기 위한 경상경비이고, 투자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0.6% 라는 것은 인건비적인 성격의 수당이 조금 오른 것이고, 본청에서는 투자사업이 시에서 교부금이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또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줄 때 일반적으로 50% 내려주고 50% 부담해라, 하는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약 16% 정도 올랐습니다마는, 저희는 단지 경상적인 성격인데 경상비는 이번에 거의 올라간 것이 없습니다. 구청도 그렇고 우리도 공무원들 인건비밖에 오른 것이 없습니다.

장영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영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을 2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리면 안 됩니까? 야간의회도 앞으로 열릴 예정인데?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여기서 결정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맥시멈(maximum)이 73시간으로 되어있으니까.

명영호위원장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바쁘시면 야간의회도 하려면 야간수당도 시간외수당을 좀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저희만 40시간 하면, 구청도 30시간인데 30시간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간외근무수당 260만1,000원, 연가보상금 396만4,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