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위원 네, 맞아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돼요.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강의수당을 받는 외부강의 외에도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회장이다 보니까 중랑구청 소회의실, 중랑구청 기획상황실, 미래복지재단, 중랑구청 사회복지협의회, 우리은행 본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며칠이에요? 12일, 무려 12일을, 지금 여기에 있는 12일을 밖에 외출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지출결의서를 보면 도대체가, 그 이상이에요.
여기 겹치지 않고 지출결의서를 쓰는데 여기의 지금 내용을 보면 평일 날 낮에 삼청동, 그렇지요? 삼청동에서 쓴 것, 구리에서 쓴 것, 그런데 외출한 날짜와 겹치지가 않아요. 과연 이 클린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그냥 선생님들이 평일 날 낮에 삼청동 가서 뭘 드셨겠느냐, 누가 썼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것저것 다 따지고 보면 도대체 한 달에 며칠을 근무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는가 하는, 정말 사실은 면일어린이집 원장 여기서 문제점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특히 5월 달을 한번 다시 볼까요? 5월 달도 15일 이상, 그 사이에 시청에서도 쓴 것이 있고요, 그 날짜는 여기 지출결의서에 있는 날짜에, 23일 날 쓴 것은 외출로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시청에서 쓴 것이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상황들 자체가 언제 일을 하는지, 도대체 며칠을 어린이집에 앉아서 일을 하는지,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봐야 됩니다. 과장님, 어린이집원장이 밖에 나가서 강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얻어지는 이익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