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갑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오늘은 일괄 질문만 받고 내일은 구청측의 답변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윤매근 의원님, 김준곤 의원님, 황갑주 의원님, 이상복 의원님, 김봉현 의원님, 박석규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고,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매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종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에 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성장현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윤매근 의원입니다. 연일 무덥고 무더운 하절기에 열과 성을 아끼지 않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구정질문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무허가건축물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장님! 우리 용산구 안에 무허가 건축물이 약 7,000~8,000개 있다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우리 구청장님에게 무엇보다도 제일 골칫거리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새 똑같이 관내에 나가다 보면 약 20년전, 15년전, 10년전 무허가건축물 자체가 현재에 와서 항공촬영으로 인해 가지고 적발이 되었다고 해서 자진철거와 계고장이 전부 나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 귀로 다 듣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전체도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자진철거하지 않는 단계가 된다면 묵은 벌과금을 내고 이행강제금을 지불하고 있는 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행강제금이 총 얼마나 되며, 또 거출하는 과정이 얼마나 되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그 자체가 철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벌과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젊고 패기 있는 구청장님이 완화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무허가라는 자체가 하루 이틀 있은 것은 아닙니다. 약 20년전, 15년전, 10년전에 있던 것을 지금 와서 철거를 했을 때 개인적으로도 손해이며, 국가적으로도 손해이며, 우리 용산으로 봐도 쓰레기 한 점 버릴 데도 없는 현실인데 상당히 민심이 좋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기를 바라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요새는 건축에 대한 완화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패기 있는 구청장님이 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추인허가를 얻어서 가옥대장에 기입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본다면 불과 5, 60%는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동에다 지시할 용기가 있는가 묻고싶은 현실이고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청장님의 고견을 묻고싶고, 두 번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자입니다. 공공근로자는 남편이 직장을 잃고 가정에 돌아오다 보니 아내와 어머니가 보다못해서 대신 일을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와서 가정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구나 동의 접수대에 나가고 있는 현실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일을 할 데는 적고 일을 할 사람이 많다보니 돌아가며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전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을 잃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빽 있고 아는 사람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빽 없고 힘없는 사람은 항상 뒤에 밀려서 그냥 제자리걸음을 하여 의원한테 민원이 있었던 것을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는 젊고 패기 있는 우리 구청장님이 하나하나 속출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꼭 잘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유료주차장 건입니다. 유료주차장은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다가 공개입찰로 인해 가지고 개인업자한테 임대를 준 형편입니다. 그분들이 요새 보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전체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본의원이 그 자리에 가서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보니 불법주차, 무단주차는 줄줄이 대있고 돈을 받는 주차장에는 차가 비어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뭐하고 있나 싶습니다. 본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우리가 임대를 준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견해가 없는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끝까지 저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같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부의장
윤매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준곤 의원입니다. 지난 '98년 7월 1일 지방자치의 새로운 원년을 약속하며, 주민들의 뜨거운 지지로 제3대 의회가 개원한지 이제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91년 이 땅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에 크고 작은 의회와 행정부의 잘못으로 우리 많은 주민들로부터 지방자치제도의 회의를 느끼게 한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행정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정참여에서 오는 민주사회로 가는 새로운 장을 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땅에 지방자치의 시대가 활짝 열리기까지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이 단상에 서서 용산 구민들에게 새로운 각오로써 보다 성실히 의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 열흘 전에 하도 날씨가 좋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남산탑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1년에 서울의 날씨가 그렇게 가을의 날씨처럼 화창하고 맑은 공기를 유지할 수 있는 날이 며칠인가를 생각할 볼 때, 요즘에 와서는 손에 꼽을 정도로 그런 날씨를 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 날 우리 아버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남산탑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늘 갖고 있던 생각이었지만 서울시의 환경이 지금 고건 시장이 들어온 이래 1년이 지났지만 여타 새로운 대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점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용산 자치구만이라도 이러한 환경정책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이 환경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를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산탑에 올라가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남산탑에 올라가서 서울시내 전경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서울 도심 한복판에 푸르게 조성된 지역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저 멀리는 경복궁 쪽에 있고, 또 서울 도심 한복판에는 바로 남산의 자락인 후암동으로부터 이촌동, 한남대교에 이르는 막대한 용산기지가 바로 서울에 유일하게 하늘이 푸르게 나타나는 지역의 하나입니다. 바로 이곳이 우리의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잘 대변해주는 미군부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 서울 도심에 그나마 그러한 녹지공간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무책임한 개발로 인한 도시황폐화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자의에 의한 정책이 아니라 이 나라의 불행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용산구에 미군부대의 주둔은 이 나라 국가적 안보와 맞물려 우리에게는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는 보다 긍정적으로 우리 용산구가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희망을 주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용산 자치구 지금의 현실에서 미군부대의 주둔은 무엇보다도 지역발전과 자치구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지금 용산구의 재정은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있지만 강남, 서초, 중구와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고, 재정자립도가 겨우 59.2%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는 30만 용산 구민의 행정적 요구를 충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용산 미군기지가 있음으로써 발생되는 경제적 이익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해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필요에 의하여 미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 이러한 국가적 책임의 부담을 우리 용산 구민만이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만의 이기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라 민주사회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의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요구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여기가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이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입부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 그리고 시세부분에 있어서 각종 취득·등록세, 자동차세 등 이 부분에 나타나는 우리의 손일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는 보전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가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우리 용산구의 지방세 손실부분을 보전해 주어야 할 것이며, 우리 용산구는 이에 대한 객관적 연구를 통하여 그에 대비한 자료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조차 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 저를 무척이나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의 질문에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현 성장현 구청장이 의원시절 본의원과 함께 깊게 생각하고 토론했던 부분이기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강로 주변의 상세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으로부터 한강대교 북단에 이르는 100여 만평에 가까운 지역에서 용산구 역사를 뒤바꾸는 작업이 지난 ’95년 3월 고시되어 ’96년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지금까지 연구검토에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100년을 바라보는 행정을 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쾌적한 주거환경과 합리적인 지역조성을 통한 효율적 도시발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좋지만, 3년이나 지난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렇다할 발표조차, 또 서울시 공무원이 우리 용산구청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조차 갖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각종 보도자료로 보면, 용산상세계획이 곧 발표될 것 같다가도 그 다음날에는 없는 것으로 백지화되고, 이런 추측보도와 각종 보도가 난무하는 것이 지금 바로 현실입니다. 제가 서울시에 들려서 지역개발과, 도시정비과 공무원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꼭 간첩 대하듯이 해요, 간첩 대하듯이. 그런 것을 꼭 알아야 되겠느냐는 식의 답변을 듣고, 서울시가 도시계획의 중요성은 인정을 하는 바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사유재산 침해부분도 상당히 논란의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또 그러한 어떤 지체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사항을 용산구에 와서라도 설명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3년이 짧은 기간이 될 수도 있고 긴 기간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조차 하지 않는 부분을 볼 때, 서울시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저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서울시장을 만나서 강력하게 우리 구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지를 환경정책과 함께 같이 항의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에 중소기업자금기금(혹시 육성기금? )이라든지 새마을소득지원기금, 가스기금,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대출이 되고 있는 주택자금 중에 전세자금 융자금 대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출들이 대부분 영세민과 지역경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장기 저리로서 주민들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은행의 각종 기금과 우리 용산구간의 계약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제가 주택은행에 들려서 계약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한번 검토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직원이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계약내용을 보면 주택기금에 대해서 대출자가 변상을 하지 않았을 때, 주택은행에서 대출금을 전액 변상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또 전세자금 융자금을 대출받고 연체를 했을 때 발생하는 연체이자 부분과 상환이 늦어졌을 때 발생하는 연체이자 부분에 대해서, 전세자금 융자금에 대해서는 아마 3%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체됐을 때 22%의 막대한 연체이자를 은행에서 물고 있고, 또 그 금액이 상당한 액수로 되고 있습니다. 그 이자소득 부분이 어떻게 회계처리 되는지를 알고 싶고, 또 그 은행 담당직원의 말을 빌리자면 “이러한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 왜? 전세자금 융자금을 받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서 750만원, 과거에는 500만원까지였습니다. 본의원도 의원이 되기 전에 그 자금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상환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체가 됐을 경우 22%의 연체이자를 물리는 부분은 “우리가 주택은행에서 갖는 것이 아니라 주택기금으로 전부다 편입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택기금을 갖고 우리 구청에서 연체했을 때 그만한 연체이자를 시중금리나 법정금리보다는 낮게 그렇게 챙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 그리고 그 각종 기금에 대한, 특히 전세자금 융자금에 대한 주택은행과의 계약부분도 서면으로, 아니면 답변으로 본의원에게 소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부의장
김준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갑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갑주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황갑주 의원입니다. 구청장에 대해 당치도 않은 각종 유언비어와 음해가 난무하는 와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30만 용산 구민의 복리증진와 지역발전만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성장현 구청장의 침착성과 용기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지난 5일 제이미파 크로리 클래식에서 시즌 2승째를 거두며 통산 6번째 우승을 거머쥔 박세리양의 골프 우승소식은 우리 국민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심어준 쾌거라 하겠습니다. 용산구청과 의회가 상호 신뢰하면서 협조하면 모든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 아직도 우리구는 타구에 비하여 유아나 청소년, 그리고 노인에 대한 여가선용 시설장이 빈약합니다. 본의원이 2대의회 당시 구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수용태세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국·공유지를 찾아 유소년들과 노인들의 복지시설장소를 제공해 줌으로써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향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설송웅 전 구청장에게 명쾌한 답변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300여 명의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국·공유지에 단독 자립장을 신설하여 주겠다는 확답을 받아놨는데도 지금까지 이하지 못한 것은 전임 청장과의 업무인계가 안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청장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전례나 상식선으로 보아서도 전임 청장의 약속은 당연히 현 청장이 이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노숙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노숙자들의 자활을 위하여 보호시설인 자유의집과 희망의집을 건립, 체계적으로 수용한다고 하지만 현재도 우리구 일부 골목들은 노숙자 쉼터로 사용되고 있고, 그곳을 지나가는 주민들은 악취나 주변환경 때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더구나 야간에는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민족성역으로 경건함과 엄숙함으로 신성시해야 할 효창공원 내도 이제는 노숙자들의 야간숙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늘어지게 아무 데나 뒹굴고 아침까지 잠자고 있는 진풍경은 새벽 산책을 하러온 주민에게 불쾌감을 넘어 혐오감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곳이 노숙자 공원인지 착각할 지경이며, 더군다나 쉼터에서 옷을 빨아 나뭇가지마다 매달아 말리는 광경은 불쾌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야간이면 경찰공무원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효창공원 노숙자 쉼터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보는데 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되며,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효창공원 내 고사목에 대하여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나무와 측백나무, 은행나무중 이미 말라죽어 뽑아 버렸거나 고사 내지는 고사 직전에 있는 나무가 200그루가 넘습니다. 공원녹자과는 항상 많은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식목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현장조사를 하면서 영양제를 주며 전지 등을 잘하면 살릴 수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여 잎이 말라 숨구멍이 막혀 나무를 죽이고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청장!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조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문가들이 현장에는 별로 나가보지도 않고, 또한 나무를 살리겠다는 의지도 없이 무대책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자기 집 정원에 나무를 심었다면 단 한 그루의 나무라도 고사시키겠습니까? 또한 이것만이 아닙니다. 문화의 거리 입구인 청파로, 중지도 녹지지대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영산홍 꽃나무와 구상나무들이 1,000여 그루나 말라붙어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구민의 공복으로서 국록을 먹는 사람들이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할 짓입니까? 공원녹지과는 나무를 관리하는 부서입니까, 아니면 업자와 결탁하여 나무장사를 하는 곳입니까? 심지어 고사되면 그 장소에 다른 수종을 심기 위해 일부러 방치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서, 해당직원과 책임자는 물론 직무유기와 같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병행하여 업자와 함께 변상조치 시켜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청장! 2단계 구조조정을 앞두고 구청 내 2개과를 감축한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는 이렇게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과를 정리하지 않고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동의하신다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효창공원 내 상징조형물도 그렇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상징조형물 공모를 하여 10억5,000만원이란 거금을 들여 11m 상징탑을 세우기로 하고, 늦어도 ’98년 여름이나 가을까지는 완성해 놓겠다고 호언장담 해놓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청장! 문민의 시대에는 백성을 하늘같이 받들어야 합니다. 더구나 피와 땀으로 벌어 바친 구민의 혈세는 헛되이 사용돼서는 더욱 더 아니됩니다. 계속하여 도로변 가로수와 골목길 병충해 약살포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약살포 용량이 함량미달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약효가 없어서 그런지 살포하고 지나가면 벌레들이 죽어야 되는데 1시간만 지나면 되살아납니다. 지금 말라리아 모기가 한국에 상륙해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려있다고 하는데 영양실조자가 많은 노숙자나 거렁뱅이 행려자들은 면역기능이 떨어져 누구보다도 전염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보건소는 여름철 장마에 대비 방역대책과 전염병 예방에 철저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직과 기술직 능률제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용산구는 특정분야에 대한 기술직이 턱없이 모자란 일정이며, 업무효율성 또한 미진한 실정입니다. 총무과, 감사과, 재무과 같은 주요 행정직에서는 기술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선 동사무소에 기술직이 배치되어야 할 전문분야에 행정직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비능률적이고 재량권도 없어 주민과 끊임없는 마찰을 빚고 원성 또한 많이 사고 있습니다. 청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능률제고를 위해 우리 용산구도 전문 기술직 공무원을 보강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구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은 254명으로 기계원 17명, 전기원 28명, 운전원 94명이며, 기타직 115명으로 이중 기능직 7등급의 T/O는 모두 3명으로 전기직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공직에 20년 이상을 근무하여도 여전히 8등급이나 9등급으로 승진의 제한을 받고 호봉승급만의 박봉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기능직 우선으로 감축하는 경향이 많아 직원들의 불만은 물론, 심한 동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도 구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토대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봉의원은 아래 몇 가지 사항을 청장께 건의합니다. 어느 일정한 기준과 자격을 정해 일반직으로 과감히 특채를 하고, 직급 정원에 있어서도 전기직에만 있는 7등급을 업무성격, 난이도, 인원비율에 따라 기계, 전기, 운전직렬 등에도 확대 조정하여 승진의 기회를 넓혀주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미준공 및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요근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대집행계고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집행계고서를 받은 주민들은 전에 경찰서에 고발당하여 조사를 받고 다시 검찰에 불려가 벌금까지 물어, 이행강제금은 물론이중으로 고통을 받았던 터에 이들에게 또 다시 계고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계고장을 받은 주민은 또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검찰에 불려가서 가중처벌을 받지 않나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으며 밤잠도 설친다고 합니다. 청장! 건축위법도 중요하지만 꼭 이런 방법을 사용하여 선량한 주민에게 위화감과 불안감을 심어되어야 합니까? 건축법 제6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전기, 전화, 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급중단 및 대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도 주민에게 부담 징수한다고 하는데 이 법은 몇 년도부터 집행하게 된 것인지 밝혀주시고, 주민의 절대지지로 당선된 구청장께서 이제는 주민의 편에서 오래된 악습이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시정조치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청장! 이제는 국민의 정부, 민선자치 2기에 들어서서는 모든 일들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구정의 주인이자 고객인 구민위주의 행정수요와 열린 구정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본의원은 개방화시대에 알맞게 각 국과 과에도 과감히 개방하고 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일 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행정은 한다고 하면서 민원인은 청장실에만 몰려오는데 구청 내에 민원대기실 하나 제대로 마련 못하고 복도에서 농성이나 하는 구청이 우리구말고 서울시 어느 구가 있겠습니까? 전층을 개방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민을 받아들일 때만이 능률적이며 열린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청장! 우리구가 주민서비스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비좁고 불필요한 사무실은 과감히 정리하고 주민을 위한 주민의 편에서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장소와 대기실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개방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구민회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유관단체라고 힘이 실린 단체는 사무실이 주고, 힘이 약한 단체는 비좁은 사무실은커녕 입주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선진국인 경제대국의 예를 들면, 대부분의 유사단체는 한 사무실에 5, 6개 단체를 묶어 실속 있고 경제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을 대폭 개방하여 유사단체를 한곳에 묶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용산구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재향군인회, 해외파병전우회, 해병전우회와 사회봉사단체인국제공인기구인 라이온스클럽이나 J.C청소년회의소는 국가유공단체나 사회봉사단체입니다.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동참시켜 구 발전에 크게 기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부지 선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구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빌딩 부지를 선정 또는 물색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구나 의회에서 말썽의 대상지이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이태원2동 233번지 일대의 공영주차장 같은 부적절한 대지는 국가재정 낭비는 물론이며, 주민의 혈세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 보아 이제는 매입과정에서 철저히 조사 선정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청소행정과장과 임직원들의 노고가 많은 줄 압니다만, 이제는 그나마 대폭 절약하는 사회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 청소수거는 직영과 대행 중 양쪽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느 편이 구민을 위하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지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지하게 검토해볼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대행체제가 주민의 편익을 위하고 예산절감에 크게 도움이 된다면 과감히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과 의회가 충분히 협의 검토하여 예산절감의 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구상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청소행정은 지출은 엄청나고 수입은 너무나 적은데 쓰레기봉투에 광고라도 실어 광고수입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청장! 우리구에도 농산물을 생산할 곳이 있습니다. 이촌동 한강변 고수부지에는 약 7,000여 평의 텃밭이 있습니다. 이곳에 무나 배추, 기타 농작물을 심으면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한강이 오염되어 설사 중금속 유해성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료로서의 생산성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한 개토를 하면 중금속이 중화되어 유해성분이 없어서 인체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들은 바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용산구 유관단체와 비단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유관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직 유관단체장이나 유지들이 모인 사단체가 버젓이 유관단체인 양 동장실에 동정보고를 받는 등 동행정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동들이 있습니다. 청장! 이런 단체들의 무분별한 행위가 적법인가요, 위법인가요? 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사단체나 그에 동조하고 있는 동장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달 성장현 구청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한창 자라나는 새싹들의 인재양성을 위한 꿈나무장학회 사업은 IMF 어려운 시기에도 많은 참여와 후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학사업이 성공해야 사회복지사업도 성공할 것이며, 우리 사회는 정말 밝고 아름답고 인정이 넘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내다보는 용산의 미래는 부푼 희망속에서 솟구치는 일출을 바라보듯이 한없이 밝습니다. 과거 정권의 경제실책으로 IMF를 맞아 가뜩이나 구조조정에 의해 위축된 공직생활을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추궁하고 질타하게 된 본의원도 안타깝고 가슴아픈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는 항상 신뢰하고 협조하여 그릇된 행정은 과감히 시정하고 보완조치 해야만 우리 용산은 성장 발전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태부의장
황갑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의원
존경하는 박장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복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국가적 경제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30만 주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지역사회 발전과 용산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중증현상을 보이고 있는 안전관리 불감증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국민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던 경기 화성군의 씨랜드 화재사건으로 21명의 고귀한 우리들의 어린 천사들이 희생당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세종로 정부 제1종합청사 건물에서 공무원들의 보안관리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여 귀중한 자료들을 불태웠습니다. 씨랜드 화재사건은 경찰수사에서 속속 밝혀지듯이 공무원과 관련업자의 결탁으로 도저히 허가가 나갈 수 없었던 가건물에, 그것도 최소한의 진입로조차 확보하지 않은 장소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게 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고위공무원이 관련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는가 하면,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는 부하직원을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억압으로 결국 오늘의 참사를 있게 했습니다. 우리구에도 노약자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각 동의 노인정,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청소년공부방 등 수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여름철 안전관리대책과 아울러 보안관리체계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은 국가 방재시스템이 비정상적임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스스로 안전불감증이란 깊은 병에 걸려있으면서 국민을 상대로 안전 캠페인과 소방점검을 하는 한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구 청사는 물론이고 동사무소 등 공용의 청사에 대한 화재예방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와, 세종로 정부청사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특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예산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도 예외가 아닌 공무원조직의 병폐의 하나로 꼽히는 동조과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무원집단에서의 현재적 기능은 무엇보다도 먼저 정실이나 자의에 의거한 개별주의를 배제하고 일반적 규칙 등을 통하여 보편주의를 확립함으로써 조직전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조직목표를 능률적·합리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나 규칙준수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규칙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드는 동조과잉의 현상을 낳게 되고, 본래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규칙의 준수가 형식주의를 초래하게 되어 그 자체가 목표로 되는 병폐를 낳게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일정이상의 금액이 소요되는 공사나 제조·구매계약에 있어서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을 하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법의 올바른 집행을 최상위 목표로 삼아야 하는 위의 설명처럼 공무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재정법 또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서라도 관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우리구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성실한 시공과 양질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도 우리구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 거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입찰계약을 고집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우리구에서 발주한 5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나 제조, 그리고 5,000만원미만의 공사계약 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들 사업 중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도 공개경쟁입찰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 특별한 이유를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정부 계약절차에 따른 사업추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의 우량사업자를 선정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물품을 구매·제조하거나 공사를 추진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경제활동에도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물품 납품이나 공사에 임하는 사업주 측 입장에서도 자기지역의 관급공사 및 납품이기 때문에 성실한 시공 및 납품, 그리고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난해 지방선거시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을 뿐만 아니라 민선2기의 구정목표로 설정한 ‘21세기, 이제는 용산시대’와 관련한 우리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청장이 취임한 후 수많은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한편으로는 상당부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은 어떤 개인의 인기영합과 관계없이 30만 구민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태원1동 아리랑택시 부지의 우리구 활용방안과 21세기 꿈나무장학회 설립문제, 효창동의 백범기념관 건립문제, 갈월동 및 한남동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문제 등에 있어서는 우리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더없이 훌륭하고 바람직한 계획이고, 우리들 세대는 물론이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사업들이라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만, 21세기 꿈나무장학회 설립이라든가 백범기념관 건립문제와 같은 중차대한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민의를 대변하는 구의회의 참여 속에 30만 구민의 민의가 올바로 수렴될 수 있도록 의회와의 사전논의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독선은 아니었는지 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무릇 역사는 단절이나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선진국의 대도시는 물론이고 지방의 소도시 어디를 가더라도 그 지방 고유의 문화나 유물, 그리고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향토박물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가 한성부 용산방으로 출발한 이래 백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 정부임에도 자치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향토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지방자치역사가 아무리 일천하다 하더라도 오늘을 살고 있는 기성세대인 우리들이 제 할 일을 다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경제위기 속에 무슨 한가한 발상이냐고 질책할지도 모릅니다만, 비록 거창한 현대식 건물이 아니더라도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어있는 공공의 청사를 활용하거나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수많은 예산을 들여 매입하고도 수년간이나 방치하고 있는 한남동 등의 건물을 활용하여 우선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경기가 활성화되어 예산확보가 가능한 시기에 본격적인 박물관을 건립한다면 21세기를 눈앞에 둔 자치용산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 청장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청 인사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청 공무원 중에는 속칭 단속 부서라고 칭하는 건설관리과, 주택과, 교통지도과 등에서만 공무원생활의 대부분을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사부서에서 5, 6회에서 10회에 걸쳐 근무하고 있는 형편으로 이들 공무원들이 과연 민원현장에서 어떠한 태도로 근무에 임하고 있는지를 청장은 파악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청장은 불을 보듯 뻔한 민원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러한 인사관행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용직 또는 일용인부를 채용할 시 가급적이면 우리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최우선적으로 채용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바,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우리구에서 금년 6월말 현재 채용하고 있는 상용 및 일용직 인부의 거주지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갈월동에 자리하고 있는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어려운 IMF시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갈월동에 제2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바, 본의원이 지난해 제63회(임시회) 구정질문 시 지적한 것처럼 모름지기 종합사회복지관의 본래의 기능과 목적은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주민, 장애인, 노약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자활·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삶의 의지를 함양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프로그램화하고 그들이 손쉽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조건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창동의 제1종합사회복지관에서처럼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저소득주민들이 복지관으로부터 크게 소외당하고 있는 잘못된 운영행태를 갈월동의 제2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 바, 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 현재까지 본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배정하기로 한 건축비 14억원은 아직 배정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제2종합사회복지관의 건축자금 규모와 자금조달계획에 대하여 청장의 소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구에서 공공용지인 도로부지, 구거부지, 하천부지의 일제측량에 따른 공공용지 점용료 즉, 변상금에 대한 부과예고를 지난 6월에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이번에 부과 처분된 공공용지 점용료는 1995년부터 1998년에 걸쳐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공공용지 일제측량 완료분에 대한 결과물인 것으로써 점용용지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마땅하다 할 것이나 이의 처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 점용료가 부과된 내역을 살펴보면, 많게는 수십㎡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로 부과되고 있는 바, 단 1평도 되지 않는 이렇게 적은 면적을 부과함으로써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음은 물론이고,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대한 형평성문제도 의심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통행이나 일반적 주민생활에도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이들 최소면적들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냈는지 의심이 갈 정도이나, 본의원의 소자에 의하면 정작 부과해야 할 몇십평씩이나 되는 위법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조차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행정의 형평성문제를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공공용지 점용료 즉, 변상금 부과에 있어서 최소면적인 1㎡이하에는 과감한 관용을 베풀어 그간의 점용료를 면제해 주고 무단사용 또는 점용인에게 적법한 절차의 점용허가 또는 불하를 해주는 특단의 조치를 건의하오니 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2차 구조조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공공부문 1차 구조조정 시 우리구의 경우 1국 4개과를 감축했었고, 수많은 공무원을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인력 불로 발령하는 뼈아픈 인원감축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여러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제2차 구조조정지침은 지역의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탁상공론적 발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앙정부에서는 제2단계 지방 구조조정지침을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줄이지 않은 기구나 인원만큼 역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청에서는 금번 제2차 구조조정을 어떤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시안을 마련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정안을 보면, 지난해 제1차 구조조정 시 환경과와 위생과를 통·폐합하여 환경위생과로 조정한 바 있는 환경위생과가 이번 제2차 구조조정에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되어 청소행정과와 보건행정과에 다시 양분되는 조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그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대하여 청장의 소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질문 모두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안전불감증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 금번 구조조정안에서 폐지되는 재난관리과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94년 12월의 아현동 도시가스폭발사고와 ’94년 10월의 성수대교 붕괴 및 ’95년 6월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겪은 후 도시안전의 총체적 관리를 위하여 그 기능을 대폭 확대한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그 동안 도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응분의 역할을 다해 왔는지에 대하여는 논외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수개월이 멀다하지 않고 터지는 각종 사건사고를 겪어야 하는 우리 서울시에서 과연 재난관리과의 역할을 대폭 축소시키는 구조조정안이 합당한지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더불어 제2차 구조조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의 보건지도과의 업무영역이나 사무분장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부서장을 보임할 때 행정직 사무관을 보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번 구조조정안이 업무의 중복기능이나 불필요한 기구를 감축하기보다는 억지 짜 맞추기 식으로 일관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청장의 소상한 답변을 구합니다. 존경하는 박장규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과 참석해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온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불만스러움을 넘어 불안하기까지 한 세상입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소득감소와 실직불안 등 경제적 어려움도 큰 문제지만 서해교전 사태, 유치원생 참사사건, 정부청사 화재사건과 울산공단의 화재사건 등 쉴새없이 터져 나오는 사건사고들로 하루도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원칙이 무시됐거니와 개인적으로도 원칙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는 지역이기주의와 정략에 기초했고, 경제는 부정과 특혜에 의존했으며, 심지어는 원칙에 가장 충실해야 할 교육과 종교마저도 편법과 술수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원칙이란 무엇입니까? 원칙이란 사물의 근본법칙이요, 근본원리가 아닙니까? 원칙은 우회가 아닌 직선거리이며, 직선거리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알고 원칙을 정립해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할 것입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스티븐 코비 박사의 저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원칙을 세우고 원칙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불감증은 말할 것도 없고, 불법불감증, 범죄불감증, 그리고 안전불감증까지 만연해있는 우리사회는 정신적 공황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장규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과 참석해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원칙과 기준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울수록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깊이 따져보아야 합니다. 위기에 처할수록 원칙을 추구해야 합니다. 비록 실패를 하더라도 원칙과 기준이 바로서야 교훈을 남기고 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원칙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본이 바로 서는 나라를 건립하려는 제2의 건국운동이 아닌가 본의원은 깊게 반성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정중히 제의하면서 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태부의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봉현 의원입니다. 남산 기슭의 푸른 숲과 한강변 수영장을 찾는 시민들의 활기찬 모습에서 이제 서서히 IMF 한파가 극복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좋은 때입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국가경제 위기로 인해 휴가철의 즐거움도 느끼지 못할 만큼 긴박하고 힘들었던 것이 그나마 올해는 점차 경기가 살아나고 있어 사회 곳곳에서도 새로운 생동감이 넘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경제위기 속에서 서해안 교전사격과 같은 북한의 안보위협과 신창원 사건과 같은 사회의 불안 속에서 지나온 20세기를 효과적으로 마무리하면서, 21세기를 진정한 용산시대, 꿈과 희망이 넘치는 고장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는 역사적 소임앞에 서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용산의 미래의 천년을 좌우하게 될 중차대한 시대임을 인식하여 우리지역 주민들의 시간에도 삶의 여유가 다시 올 수 있도록 우리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용산 발전을 위한 충정의 발로로 구정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고도제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는 건축의 높이는 건축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건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최고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등이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용산구 건축조례 제5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영 제70조에 의한 고도지구 안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91년 11월 11일자 서울시 건지 30420에 의한 고도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이 시달되었으며, 1995년 6월 3일자 서울시고시 제152호에 의하여 남산 및 주변지역 경관보호지역으로 결정됨으로써 용산구 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1·2동, 한남1·2동의 넓은 지역이 남산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건축높이를 제한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청장은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게 저층으로 규제되어있는 지역을 토지의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검토한 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 법률과 시행령 및 조례를 살펴보면, 구청장이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과 토지의 효율적인이용을 위하여 건축높이 제한을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분히 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용산구 동자동 35-57번지 일대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건축높이를 최고 19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데 대지의 표고차이가 전혀 없으며, 도로 15m를 접하고 있는 후암동은 건축높이가 18m이하 5층으로밖에 건축할 수 없는 관계로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청장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똑같은 경관 측이라면 7층 내지 8층을 허가하여 줄 수 없는지, 청장!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타 구청의 예를 살펴보면, 남산의 제 모습 찾기를 전개하면서 용산구 한잠동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많은 건물을 허물고 시민공원으로 조성하였는데, 중구는 재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중구 신당동 372번지 일대에 2만2,100㎡의 대지 위에 40여 동의 건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허가관청인 중구청은 제한을 받지 않고 허가를 하여 주는데, 굳이 용산구청만 적용을 하게 되는지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청내의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내에 설치되어있는 각종 위원회가 무려 4, 50개가 설치되어 있어 과다한 수당지급으로 우리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청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중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한 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는 형식적으로 되어있는 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든지 폐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두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회의 구성문제도 그렇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아닌 집행기관인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있어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야 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위원회의 출석률과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이를 시정하고, 회의시간이 1시간이나 2시간 이내인 경우 이를 통·폐합하여 운영하고,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된 위원회라 할지라도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하여 통·폐합할 대상이 있으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개정조례안 또는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여 조속히 폐지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이 생각되는데, 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용산구 관내 주유소 진입로 사용료 부과 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26개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 진입로 토지의 표준지가 조사내용을 보면, ’98년 IMF 이후 서울시 표준지가는 평균적으로 10% 내외락된 것으로 각종 통계자료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26개 주유소는 대부분이 70%까지 같은 기간에 인상이 되었으며, 서계주유소, 남경주유소 등 2곳만 부분적으로 인하된 바 있습니다. 청장! IMF체제 하에서 인상된 표준지가와 인하된 표준지가에 대하여 이유를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서면답변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26개 주유소 진입로의 연간 사용료 산출내용을 하면, 정확하게 부과된 곳은 절반도 안 되는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산출하여도 되는 것인지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걱정하는 바입니다. 다음연도부터는 성의있게 산출근거에 의하여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례로, 갈월동 11번지 34호에 소재하고 있는 갈월동주유소는 ’97년도 사용료가 472만7,300원이고, ’98년도는 543만8,200원, ’99년도에는 641만5,900원으로 부과되었습니다만, 본의원이 계산한 바로는 각각 매년 약 20만원 정도 적게 부과되었으며, 한남동 224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제3한강주유소는 ’98년과 ’99년에 각각 21만7,100원과 51만1,600원이 더 부과되는 등 산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데, 청장! 어찌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지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 산출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 별표1에 의하여 산출하고, 연간 10% 이상 인상될 경우, 동 조례 제5조 별표2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산출방식에 의하였기에 이러한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는지, 매 건별 산출과정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운영실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직능단체 현황을 보면, 많게는 79.3㎡, 작게는 26.4㎡로 11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입주하고 있는 사무실을 보면 경리 1명과 사무국장 1명, 2명만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사무실 평수를 제한하고 회의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입주하고 있는 어떠한 단체라 할지라도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바꾸어볼 생각은 없는지, 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청내는 사무실이 너무나 비좁은 상태여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 청사에 국가기관 단체 약 30명에게 수십평씩이나 무료로 대여해주면서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국가기관 단체라 할지라도 구민회관에 사무실을 만들어서라도 사무실을 이전시킬 생각은 없는지, 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청장의 공약사항은 아닙니다만, 비좁고 낡은 청사를 새로 만들기 위하여 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기금조성을 법적 근거를 찾아서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여 새 청사를 건립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상승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최근에 밝힌 올 지가변동률을 보면, 1998년 4/4분기에는 0.33%까지 하향하였으나 이제는 하향세를 벗어나 0.2%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러 가지 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IMF로 인한 지가 하향과 상승의 원인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완화정책과 경제지표와 금리 하향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통계가 이러한데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19번지 일대를 살펴보면 19-45호와 28호, 40호, 33호는 계속 하향하였으나, 19-110번지는 1996년 공시지가가 102만원인데 1997년에는 상승폭이 196만원으로 무려 100% 상승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시지가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지가라고 생각하는데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하여서는 타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부지로서 보상을 하여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 씩이나 상승하게 되었는데, 청장은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라도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동자동 19-110번지 일대를 도로부지로서 도로를 내기 위하여 1997년 서울시 예산에 150억원이란 거액이 잡혔으나 동자동주유소 일대에 도심재개발이 시작되었기에 자체적으로 길이 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이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금액 75억원이라도 예산을 배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던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지가를 100%나 상승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다음연도라도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혈세가 낭비될 터인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청장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용산구 관내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 도로확장 등의 공사가 무수히 이루어져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도로확장개설 등 보상구간 내 잔여건축물에 대한 개·보수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필연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건축민원의 개선책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사회기간시설 확충을 위하여 벌이고 있는 도로확장공사 과정의 보상규정을 보면, 토지수용법 제47조와 동법 제48조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등에 보면, 보상잔여지상물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를 포함하여 평가하고, 평가서에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공사란, 주택수리 등의 제반 지상시설물의 보수공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공사 시행자인 청장은 도시환경개선 차원에서 당연히 잔여지상물에 대한 보수공사 지침을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달하여 공사가 조기에 완료되어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도로확장 구간은 비교적 낙후되어 건물 또한 낡고 헐어서 잔여건물이 보수되는 과정에서 증·개축의 소지가 있어 민원 발생이 수반되는 바, 공무원들과의 유착으로 인하여 부조리 개입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해볼 때 공사 시행청에서 적극적으로 잔여지상물 보수방침을 시달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유도하고, 부조리 개연성의 늪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보상이 수반되는 각종 공사에서 반드시 잔여지상물의 보수지침을 현황에맞게 시달하여 인근주민이 동 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되도록 능동적 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예로, 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구 후암동 115-6호, 갈월동 52-20호의 구간은 도로개설부지로 ’63년 9월 19일 확정되었으며, ’95년 2월 25일 1차 보상이 완료되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차 보상, 즉 협의보상에 불응한 몇 가구에게는 공탁수용이 ’95년 11월 16일 완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사착공은 연속적 사업으로, ’96년 3월 9일에 착공되었고, 준공은 ’97년 12월 22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차 사업을 ’97년 12월에 실시하여 엄동설한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너무 많이 주었던 현실을 청장은 알고 계시는지요? 청장!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1월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의 관급공사에 한하여서는 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급한 사정이 있었기에 겨울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지, 청장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공사구간에서 건축물 보수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미흡하여 개별 보수되는 과정에 노후 등의 원인으로 무단 증·개축하여 항공촬영 등 무허가건축물 관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었음에도 평수가 적다는 이유로 허가는커녕 신고로서 개·보수를 하여야 함에도 적극적인 보수지침을 시달하지 않고 있어 이 지역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청장! 동 공사지역에 대한 사후조치를 적극적으로 처리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상세계획이란 명목 하에 사유재산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여 가며 꼭 도로개설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상세계획이 확정되면 개발이 자연히 이루어지고, 개발이 되면 도로도 자연히 날 것이며 건축허가도 날 터인데 굳이 서둘러서 허가도 내주지 않으면서 시행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도 함께 답변 바랍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처음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서는 협의보상을 하여 하면서 주민에게 허가도 내주고 개·보수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하여 준다고 하여 놓고는 허가는커녕 개·보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는 증평이 되었다는 이유로 고발을 하여야 한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하니, 청장! 이 건에 대해여는 청장이 직권으로 처리하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청장! 30만 용산구민이 살고 있는 곳곳을 두루 살펴서 어느 한 구석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한 곳에 민초들이 어떠한 일로 쓰러져 가는지 귀를 기울여, 곳곳에서 청장님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태부의장
김봉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박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로의원 여러분! 성장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석규 의원입니다. 대형사고나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관련 공무원의 비리나 직무유기입니다. 얼마전 화성군의 씨랜드 화재사건을 보면서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모 여계장처럼 타의 모범이 되어 격려 받는 공무원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구에도 모 여계장처럼 소신 있고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 많이 있기를 본의원은 바랍니다. 그 책임도 서로 떠밀기, 물고 늘어지기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소신과 양심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paradigm)에 맞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걸맞는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자기 업무에 관해서는 발전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행정 패러다임적 변화인 것입니다. 공급자 위주의 행정을 타파하고 수요자 위주의 행정 즉, 구민만족의 행정, 더 나아가 구민 감동의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정적이고 도전적인 행정마인드를 가져야 하고,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는 개척자적인 행정가가 필요하며, 구민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적극적인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청장! 우리 청에서 국·과가 있고, 직속기관으로 보건소가 있으며, 하부 행정기관은 동이 있습니다. 동 행정이야말로 주민과 제일 많이 접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용산구 행정기구설치조례안 14조를 보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와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제일 피부로 많이 느끼는 것이 우리 동행정입니다. 동행정이야말로 주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자세, 공무원에 대한 국가관, 이런 것이 투철하여야만이 우리청이 21세기 용산시대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제15조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의 행정은 주민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겠습니다. 앞으로 동이 주민복지센터의 기능을 갖추어 간다는데 청장은 어떤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에 구상과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에는 여러 부류의 크고 작은 행사가 1년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의회 의원으로서 각종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참석하다보면 국무위원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 6월 7일 한남1동 배드민턴장 개장 시 본의원은 행사장에 참석하여 배드민턴장이 된 경위와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날 행사장에서 관계공무원과 한남1동 주민과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용산구 소식지에는 구청장만 참석하고 동 체육회장만 참석한 것으로 기사화하였습니다. 청장! 청장의 지시로 의회 의원인 본의원을 제외시킨 것인지, 아니면 동장이 고의로 제외시킨 것인지, 정확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의회와 의원을 경시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상세구역에 관해 묻겠습니다. 제가 묻기 전에 김준곤 의원이 상세하게 질문하였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가능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용산구 상세구역에 관한 도시계획 추진실태 상황을 알아본 결과, 상세계획구역 지정현황은 서울역에서 한강대교 북단간 4.1㎞에 수립년도 1996년 5월, 1999년 7월 현재까지 서울시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상세계획안이 수립 중에 있다는데, 이곳이 구체적으로 몇 년도까지 수립되는지 계획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태원관광특구가 상업지역으로 된다는 설이 많습니다. 언제 상업지역으로 고시가 되며, 현재의 상황진척도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한남지구 상세계획안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 몇 년도까지 상세계획구역이 해제되어서 도시계획이 정확하게 확정되는지 정확한 연월일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제20조 3의3항에 보면, 상세계획구역이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상세계획안을 입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도시계획결정권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한남동은 1996년6월 7일 상세계획구역으로 고시되어 현재까지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청장! 우리구의 Y2K대책에 대한 구청의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수립되었다면 추진방법과 그 밖의 집행과정상의 문제점이 발생할여지가 없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청장! IMF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구 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한 같은 직급에서 1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중 몇 명이나 승진이 가능한지, 또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승진인사는 언제쯤 단행할 것인지,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구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이야말로 21세기 용산시대를 걸머지는 청장님의 뜻과도 일치할 것입니다. 청장!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자기업무에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에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우리 용산구민이 편하게 행정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짧은 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태부의장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