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회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피감사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며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사무국이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구의회의 질문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