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법령에 따라서 지급하는 뭐 생계비라든지 아니면 그것은 이해를 해요. 자, 예를 들을께요 574쪽 한번 보시지요. 574쪽에 일자리정책과에 사회복지노동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육성하라는 보조금 내려왔어요.
그것을 보면 보조금 1억9,000이 남았는데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면 결국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국비, 시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고 우리가 매칭펀드에 해당되는 부분을 분석해보면 결국은 이것은 일을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거나 지금 그런 것을 나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뭐 생계비 법률로 지급하는 것 말고 지금 딱 분석해 보면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보조금을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분석인데요 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