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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효현 의원 5분자유발언

72회 제4본회의1999-07-24

정효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장규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용산구의회(임시회)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9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9년 7월 23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199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변경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 의견청취의 건과, 또한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위생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중 개정조례안, 도심재개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각각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는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쳤고, 미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상복 의원임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복

이상복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복 의원입니다.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1999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0일 1999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75억6,354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6억8,148만9,000원, 특별회계 38억8,205만4,000원이고, 증액내용은 국가경제가 호전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당초 세입목표에서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추가내시 하였으며, ’98회계연도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에서 추가재원이 발생하였고, 상반기 중에 교부 내시된 특별교부금과, 보조금 등 당초 세입예산보다 증액이 예상되는 재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용산 제2사회복지관 건립, 도시계획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의 마무리와 공무원가계안정비, 연가보상금 등 법정경비 추가발생액 및 주민등록갱신사업과 같은 주요시책사업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99년도 하반기 구정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예산안으로 구민복지증진과 공무원의 가계안정을 위하는 방향으로 심사에 역점을 두었으며,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처리한 1999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규의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들을 제안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석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박석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사무국관련 자치법규집 정비결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20일 본의원 외 5인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 ’99년 3월 24일 제68회(임시회) 제2차 방안에서 채택되어 그 동안 5차에 걸친 회의 끝에 우리구의회 자치법규집에 대한 정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우리구의회의 운영에 하나의 이정표역할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 정비실적을 보고 드리면, 조례 2건, 규칙 1건, 내규 2건, 규정 5건 등 총 10건을 정비하여 내규 2건, 규정 5건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조례 2건, 규칙 1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 시 이를 심의할 소관 상임위원회가 규정되어있지 않은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무의 명확성과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조례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의원이 아닌 민간인 위원은 용산구 거주자로 한정함으로써 젊고 참신한 위원 선임에 제한을 받고, 검사위원의 정수와 신분상실 관련규정 등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며, 주요골자로는 위원 선임 중 민간인 위원 선임을 용산구 거주자에서 서울시 거주자로 완화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에서 3인 이상 5인 이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우리 구 회의규칙 중 일부 미진한 부분을 정비하고, 의회가 심의중인 안건과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5분자유발언제를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행하고 있어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여 의회를 토론의 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3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규의장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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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199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 의견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들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정효현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정효현 의원입니다. 제72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 1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9년 7월 23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중앙정부의 행정개혁방침 및 행정자치부 제2단계 구조조정지침에 의거 우리 구 행정조직 중 기구감축 및 조정을 통하여 작지만 생산성이 높은 자치행정을 구현하여 구민에게 저비용,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용산구 산하기관인구본청, 보건소, 동사무소 설치조례를 통합하고, 구 본청 기구를 23개과에서 21개과로 감축하며, 기구감축으로는 재난관리과와 환경위생과를 폐지하고, 일부 과의 명칭을 변경하여 청소행정과를 환경관리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를 보건위생과로 변경하고, 보건소와 동사무소 설치조례를 본 조례로 통합하며, 과·담당관 사무분장을 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 1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9년 7월 23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중앙정부의 행정개혁방침 및 행정자치부 제2단계 구조조정지침에 의거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조직에 대한 정원을 감축하여 작지만 생산성이 높은 자치행정을 구현하여 구민에게 저비용,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용산구 정원의 총수를 1,188명에서 97명을 감축한 1,09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165명에서 1,069명으로 96명 감축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3명에서 22명으로 1명 감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용산구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 9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9년 7월 23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중 개정기준안 통보와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상위법의 법령에 맞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용산구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구민편의제공 및 행정능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며,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서 물품구매 시 일정금액 이하의 소모품 매입(수리, 제조)시 수요부서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소모품의 기준단가를 상향조정 하였으며,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매 물품당 취득가격이 단가 1,000만원 이상인 불용물품에 대해 감정기관에 평가 의뢰하였으나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불용물품의 매각 시에만 감정평가토록 개선하였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준공, 납품 시 검사(검수)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이 실시하는 입회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우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9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 9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9년 7월 23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 1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9년 7월 23일 상정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1910년 토지조사당시 도로, 구거, 하천 등 지형지물을 근거로 하여 행정구역을 설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여 오다가 도시계획도로 신설 등으로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되어있고, 1필지 내 동일소유자가 2개의 법정동에 걸쳐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규의장

정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199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도심재개발구역(지구분할및건축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들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박길준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박길준 의원입니다. 제72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 9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23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가 개정됨에 따라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고,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을, 통행제한구역은 하오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며, 해당구역 출입구 도로면에 구역표시를 설치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 9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23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한이유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일부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일부 상이한 조항이 있어 이를 개정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융자대상자 선정과 융자받은 자의 변경사항 통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운용하지 않는 시설자금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과, 융자대상자의 융자금 관리실태 조사 및 관련자료 제출요구를 구청장과 수탁 금융기관에서 하던 사항을 구청장만 하도록 완화하는 조치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 9일 용산구청장에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23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 중 융자한도를 사용 시설비의 90% 이내로 확대하여 수용가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도시가스 보급률 70% 달성 시까지 시행한다’ 라는 조항을 폐지하여 융자를 원하는 도시가스시설 설치가구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융자범위가 사용 시설비의 70% 이내로 되어있는 것을 90% 이내로 변경하고, 시행기간이 도시가스 보급률 70% 달성 시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 9일 용산구청장에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23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현행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업 허가 또는 신고 시 면허에 대하여 수수료 부과금액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우리 구는 용산구조례 제33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수수료를 부과하였으나,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6월 10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8일 상정하였으나 심의가 보류되어7월 23일 재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99년 3월 31일 법률 제5956호로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되어 재개발구역 안에서 권리의 변동 시 시행자에게 신고토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연고권 인정면적을 완화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재개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 9일 용산구청장에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23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자동 제3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 드린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규의장

박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도심재개발구역(지구분할및건축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원여러분들과 집행부 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초 집행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제안하시는 모습과 안건처리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들의 여름철 건강과 생활불편 사항들을 걱정하시는 모습에서 우리의회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연구·노력하는 의회, 그리고 구민의 생활 깊숙한 곳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며,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노력하시는 것 이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더욱 건강하시길 바라며, 제72회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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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8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