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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문인옥 의원 발언

22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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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인옥위원입니다. 2013년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본위원 외 4명의 결산위원이 검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강남구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 받아 강남구의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2013년 5월 14일부터 동년 6월 12일까지 30일 동안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결과 강남구가 작성 제출한 2012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수의계약 내용의 인터넷 공시철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방안 강구 등 13개 항목의 건의사항 및 개선권고 사항을 결산검사의견서로 제출하오니 필히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과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을 포함하여 손환목, 김철현, 유종목, 이대기위원은 비롯 짧은 기간이지만 집행부의 세입세출 예산이 제반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사를 했으며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였으나 짧은 시간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사하기에는 시간상 촉박한 부분도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bsp&nbsp&nbsp&nbsp(별첨1)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