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경연 의원 5분자유발언

335회 제4본회의2017-09-21

문경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오

조성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재용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의원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결의문. 전남지역은 16개 광역시ㆍ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의과대학 유치는 전남도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숙원사업이다. 전남지역은 경제적 낙후지역임에도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전국 최고이며 건강수명 역시 전국 최하위로 기록되고 있다.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아 당뇨병, 관절염 등 7대 만성질환자 비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특히 전남 서남권은 전국 유인도서의 약 44%인 210개의 유인도서가 위치해 있는 도서벽지와 농어업 비중이 높은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으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고 공중보건의사도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111개의 전문병원 중 전남에는 4개소에 불과하고 그중 3곳은 동부권에 위치하고 있어 전남 내에서도 의료서비스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목포대학교에서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지난 1990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다. 2008년에는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정책포럼 및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의대 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고, 2012년부터는 전 도민의 마음을 모아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유치 도민 결의대회 및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목포대학교 지역인재와의 대화’에서 의대 유치를 건의하는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은 제17대 정부의 정책공약 사항이었고, 2012년 대선 지역발전 현안 공약사항으로 전라남도는 전남 서남권의 거점 국립대학인 목포대학교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건의한 바 있다. 헌법 제36조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로 규정하며 국민 보건에 관하여 국가에 그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국민 누구나 균형 있고 평등한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정부는 의료 소외를 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전남 서남권의 열악한 의료 서비스 구조 개선을 위해 25만 목포시민과 함께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9월 21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성오

조성오의장

이재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재용 부위원장께서 낭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제55회 목포시 시민의 날 개최일 변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5인 발의】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55회 목포시 시민의 날 개최일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기획복지위원회 문경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의원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문경연입니다. 지금부터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2건, 시장제출 4건, 지난 제334회 제1차 정례회에 심사보류되었던 1건을 포함한 총 7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이 목포시민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중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를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3호 ‘이북5도민 후세대 육성 및 지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현역 군인의 군 복무 중 사망 시 목포시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수혜대상자가 극소수이고, 조례제정의 내용이 국가사무와 중복된 점이 있으므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출연금 출연으로 인한 목포시의 수혜효과를 예측할 수 없는 등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출산축하신생아양육비를 상향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에 대처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확충과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충원 계획’에 따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자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5회 목포시 시민의 날 개최일 변경 동의안”입니다. 금년 시민의 날인 10월 1일이 최장 10여 일간의 연휴기간에 포함되어 있어, 시민의 날 개최일을 9월 28일로 변경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화합하는 시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34회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되어 심사보류된 “목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 예술, 경제, 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를 우리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제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2조제2호 삭제, 제3조제1항 내용 수정, 같은 항 제2호 삭제, 제3조제3항 내용 수정, 제5조제1항 내용 수정,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19페이지와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문경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5항 “제55회 목포시 시민의 날 개최일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최홍림 의원 외 4인 발의】 8.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혜리 의원 외 6인 발의】 9.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관광경제위원회 이기정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목포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장 이기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시장이 제출한 3건, 총 7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피해 예방, 녹색생활 실천 먼지 저감사업 및 비산먼지 저감 목표를 구체적으로 계량화 하는 등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내용 중 불합리하게 표현된 부분은 바로잡고 같은 조례 제11조 제2항을 신설하여 사용시간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목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로컬푸드 관련 사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나, 목포시 현실에 맞는 로컬푸드를 위한 지원보다 육성책 마련과 논의가 우선돼야 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목포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입니다. 헌옷의 수거, 재활용 등 헌옷수거함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정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헌옷수거함 설치운영 관리자 지정 시 민원이 우려되는 바 해당 원인 등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015년 7월 21일자로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3조(재정지원)에 의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한 지원센터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는 2009년 8월에 조성한 인조구장 5개 면의 잔디가 내구연한 7년을 초과하여 동계훈련팀, 축구동호인 등이 사용 시 인조잔디에 부상 당하는 사례가 있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조구장 2면 교체비용 14억원을 출자하는 것으로서 운영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습니다.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목포시민들과 박홍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6인 발의】 13. 목포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태성 의원 외 7인 발의】 14.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성 의원 외 7인 발의】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도시건설위원회 임태성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의원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태성입니다. 지금부터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이 발의한 5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리시 관내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안으로, 제4조제2항 ‘교육비 지원대상은 소방서 및 소방관련단체 등으로 한다’를 ‘교육지원 대상은 소방관련단체 등으로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승객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지원 및 서비스 향상 등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제5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범운전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여, 모범운전자회의 활발한 활동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규제개혁 주차장 분야에서 지적받았던 규제내용 정비와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확대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이긴 하지만,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이격거리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률에 위임 없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임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휴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의원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휴환입니다. 먼저 이번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심사과정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원안가결하였고, 세출분야는 일반회계 6,236억 2,831만 2,000원 중 4,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내용이 없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교육체육과,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지원, 4,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 및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유니폼 구입 시 지역특성에 맞는 유니폼을 구입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행정과. 도비지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특별조정교부금 등 도비 지원 예산 편성 시 시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김휴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서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17년도 제2회 추경 및 부의안건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월 28일은 제55회 시민의 날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밖에도 목포예술제, 공연, 전시 등 가을을 장식할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다양한 행사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그간 진행됐던 사업들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세심한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10월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과 목포시 대표 축제인 목포항구축제가 있습니다. 긴 연휴로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따스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더위를 피해 치러지는 올해 목포항구축제가 방문객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시를 찾은 관광객들이 즐겁고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알차고 차별된 프로그램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물가관리와 식품위생관리, 안전사고 대비 등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목포 방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께 감동을 줄 수 있는 대의기관이 되기 위해 발로 뛰는 의정을 펼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7분 폐회

여인두출석의원

조성오 고승남 김휴환 이기정 장복성 이재용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김귀선 최홍림 문경연 주창선 노경윤 임태성 조요한 성혜리 최석호 김종선 유혜경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