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안제3조제2항 중 ‘전화 및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2조제1항 별표 지급기준 중 ‘이 지급금액 상한기준 표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급기준 상한금액은 1천만 원으로 하며’를 ‘위 표시 제1호제3호까지 지급기준 상한금액은 2천만 원으로 하며’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열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