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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178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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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안제3조제2항 중 ‘전화 및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2조제1항 별표 지급기준 중 ‘이 지급금액 상한기준 표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급기준 상한금액은 1천만 원으로 하며’를 ‘위 표시 제1호제3호까지 지급기준 상한금액은 2천만 원으로 하며’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