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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구 의원 발언

178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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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 장제비를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것 말고 그 지방자치단체 구청이나 군청에서 주는 데가 있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그 장제비를 지급을 하거든요. 그게 서너 개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서는 장제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음식비나 그 다음에 예식비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꼭 장례에 들어가는 장제비만 재료비만 들어가는 것 예를 들어서 관이나 연습하는 분에게 들이는 돈이나 이런 데만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명확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사실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요. 대우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요청하기는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50만원이 우리가 주는 것입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