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규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성규 의원입니다. 제77회 용산구의회(정기회) 개회에 따른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용산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1항에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1/5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영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해 본의원 외 4명이 동료의원 연서로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용산구의회가 지난 7월 이후 몇 차례의 임시회가 개최되었지만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새 천년을 불과 한달 여 앞두고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온갖 어려움을 참아온 결과 이제 서서히 숨통이 트여 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천년을 진정으로 우리 용산이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1999년도의 구정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고, 새 천년의 첫해가 되는 내년도 구정을 좀더 세심하게 챙겨보아야 하며, 무엇보다 우리 용산가족 모두의 지혜를 모아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우리 용산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본 출석요구서를 제출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이오니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용산구의회(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