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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영주 의원 발언

222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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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구립은 우리 강남구에서 모든 것을 물품구입 또 임차하면 임대보증금 또 구입할 때는 이렇게 건물 소유까지 우리 구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사립같은 경우에는 지금 119개, 이것은 사립은 동네에서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물론 공동주택에서는 경로당을 짓게끔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서 경로당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남구 전체 세금에서 구립 같은 경우에는 부지도 사고 건물도 지어서 약한 10억에서 물품비 1억이상 들여 서 하는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든 간에 아파트단지에서 건물을 지어서 어르신분들을 여기서 쉬게 하는데 물품같은 것은 대부분 사립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해 주고 있거든요.

매번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