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이러한 부분이 아이러니 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관상 지역에서 저것이 있으면 지역주민이 지금 봐서 혐오시설도 되고 하는데 손을 댈 수가 없어, 법적으로. 그런데 강제철거도 못해,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동네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저 무허가건물 보기 싫다고 정리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깨끗이 보수해서 쓴다고 그래도 못쓰게 하고 ‘무조건 헐어라.’. 예는 이거야, 저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갖고 없어질 때까지 그냥 놔둬야 되는 거야, 법이. 이것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한다 이거야, 맞지요?
할 방법 없지요? (「일부 보수는 할 수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왜 공원녹지과에 보수 못한다고 공문 보냈어요? 묵동 3번지. (「그것은 공원녹지과…….」하는 직원 있음) 공원녹지과에서 소관인데, 그러면 주택과법 틀리고 공원녹지과법 틀리냐는 얘기예요. (「거기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사람이 살려고 지금, 내 집이니까 수리를 해갖고 지붕이 비가 새고 그러니까 보수를 해갖고 쓰고 주변 환경을 지역주민이 민원을 내니까 내가 이 주변을 다 정리하겠다, 그것 정리 못하게 해, 지금.
무조건 철거하라는 소리만 한다니까. 그러면 구청에 가서 강제철거하고 돈을 내든지, 남의 건물.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중랑구청은 주민을 위한 것이에요.
구청이 주민을 위해서 중랑구청이 있는 것이고 주민이 있기 때문에 중랑구청이 존재하는 것이라고요. 주민의 입장에 서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계에서 같이 공생을 해야 된다고. 자꾸 내가 이것 해 줘서 된다, 안 된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내가 주택과하고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해야 되겠다,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아까 조금 전에 왜 단독주택은 단속은 주택과에서 하고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느냐,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단속도 건축과에서 해야지요. 그리고요,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아까 항측에 대해서 나왔는데 고지서 이게 나온 것 이것 봐갖고는 아무 자료도 아니에요.
얼마가 부과됐다, 여기 100가지 1,000가지를 써놨어도 뭐 이것을 자료라고 갖다 줘요, 이것을. 이것 봐서 뭘 아는데? 2만 원짜리, 2만 원짜리 과태료 물린 것이지, 맞지요?
불법이니까 물린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