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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219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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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여기 우리 김명찬 위원님이나 여기 위원님들이 자꾸 주택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분명히 비가림입니다. 암만 3면이 막혀있어도 부수시설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법의 조항에 있는 3면이 막히고 지붕이 덮이면 무허가다, 이렇게 단적으로 해 버리지 마라, 내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아니지, 디귿자 건물에, 자연히 건물이 있는데 위에 지붕을 덮었어요. 차광막 햇빛가리개도 하고 비가리개도 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것 건물 아니에요, 그것. 그런 사람들이 고발된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법의 해석이, 문제는 지금 무허가건물 있지요?

무허가건물도 예를 들면 기존 무허가는 철거할 수 있습니까, ’81년 이전 건물이지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