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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명찬 의원 발언

219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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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과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10만 원 미만 정도 사소한 것, 사소하고 주변 환경에 문제가 없고 깨끗하고,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유모차를 보관하기 위해서 한 평도 안 되는, 위에만 씌운 것이에요.

양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가리면 유모차를 꺼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쁘게 해 놓은 것도 부과하고 이런다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해가지고 그 정도는 진짜 미관상 남 보기에도 깨끗하고 만약에 더러울 경우는 시정조치를 해야지요, 교체를 해야지요. 그렇지만 사방에 퍼져있고 진짜 편의시설을 위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관공서 보면 그런 것 부과한 것 없잖아요, 관공서에는.

동주민센터에 주민편의시설 했다고 해서, 비가리개 했다고 그래서 부과한적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미관상 깨끗하면 누가 보더라도 흠잡을 데 없어요.

그리고 또 규모도 작아요, 보면. 또 남의 땅에다 한 것도 아니야, 도로를 침범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대문 옆에 예쁘게 해 놓은 것, 바닥까지 마루로 깔아가지고 한 평 정도 한 것은 제가 그것을 부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봐주는 것도 또 봐주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해가지고 진짜 주변 환경과 여러 가지 별 문제가 없고, 또 아까 과장님 사면이 막혔다 그러는데 막히지 않았어요, 막히지 않은 것일 것이에요. 10만 원 미만짜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매일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조정해서 부과를 빼든가 해서 결정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