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아까 유혜경 위원께서도 말씀 있었는데 시민감사관 있지 않습니까. 시민감사관을 그 전에도 위원님들 중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지정돼서 우리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시민감사관으로 참여를 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효율성 있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전문성 있는 감사관이 4명이면 좀 적어, 19명 중에서.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조례도 발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24개 사업에서 68개 지적사항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설계도서라든가 반영됐는데 공사가 반영이 안 돼서 재정적으로 감액조치를 했다. 또 다른 사항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감액됐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건설기술관리법이나 이런 법령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상벌규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돼.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