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성규 의원 발언

박장규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제77회 용산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9년 12월 6일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과 ’99년 12월 16일 1999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9년 12월 20일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99년 12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이제출되어 같은 날 각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9년 11월 29일 청소년보호업무추진비 6,446만원, 따뜻한 겨울보내기 3,323만7,000원, 제설대책용역비 2,000만원, 이태원2동 224-55부터 451-20간 도로개설비 20억원 등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고, 농업재해농가 자녀학자금보조 국고보조금 46만1,000원, 의료보호사업비지원 삭감 시비보조금 6,729만8,000원과, ’99년 12월 14일 ’99년 문고운영지원비 국고보조금 200만원, 제4단계 추가 및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국고보조금 4억5,376만1,000원, 제4단계 2차 추가공공근로사업비 국고보조금 2억4,805만9,000원, 노인교통수당 추가분 시비보조금 855만5,000원이 교부결정되어 예산총칙 제7조에 의거 간주처리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199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제의)
11시 10분

박장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그 결과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처리코자 하는 것으로,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성규 의원님부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박성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9년 12월 1일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용산구의회 소관업무 중 사무국 운영과 의정활동지원 및 회기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의회운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의사일정의 적정성과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사항, 주민과 의원과의 대화에 대한 성과, 의원상해보상 관계, 사무국직원 인사관계, 의원연구실 운영 및 세미나 개최관계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의원과 주민과의 대화 시 구청 간부를 참석시켜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세미나 개최 시 우수강사를 초빙하여 내실 있는 세미나운영의 필요성이 지적되었고, 용산구소식지 등을 활용한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와 개원 시 구청 과장뿐만 아니라 동장도 출석시키는 방안의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동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규의장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정효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정효현 의원입니다. 1999년도 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그리고 서류감사 및 현장감사와 동사무소 등 구정전반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집행부가 30만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21세기, 이제는 용산시대’에 걸맞는 올바른 행정을 펴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효율성 있고 합목적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및 전화응대는 종전보다 친절도가 향상되었으나, 앞으로도 친절에 대한 직원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 중 예산집행과 관련한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도적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겠고, 사전점검 실시 등 예방감사의 강화로 외부기관으로부터 적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외부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감사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요구되었으며, 행정관리국에서는 하위직원들의 해외연수 기회가 확대 실시되어야 하겠으며, 해외연수 시 세밀한 계획의 수립으로 예산의 낭비가 없는 알찬 성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 천년을 맞이하여 주민 본위의 각종 시책발굴과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 백범기념사업관 및 문화체육관 건립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공사 시행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다수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하겠으며, 공사감독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마련책이 요구되었으며, 구 세입증대를 위한 세원발굴과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재산의 압류·처분의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쳐 나아가야 하겠으며,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으로 주민의 불만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관광특구 내에 외국인 전용음식점을 관광업소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각종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의 건강관리가 되어야 하겠으며, 치료 이전에 미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정사업의 확대 실시가 필요하고, 불의약품 등의 사전유통 근절과 말라리아 예방백신을 비축하여야 할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끝으로 동사무소에서는 수입증지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대장 등 각종대장 정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규의장
정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박길준 의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박길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실시한 199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두고 지난 1년간 우리 구정의 각 분야가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 하였는가와, 그리고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에 감사의 중점을 두고 우리 위원회에 업무특성에 따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복지증진 분야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용산2가동 외 2개동 및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국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사항,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실태, 쓰레기불법투기 및 환경오염배출업소단속실태, 종합사회복지관 등 27개 분야를, 도시관리국은 무허가건물 단속, 2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건축물 부설주차장시설 불법용도변경 실태, 불법광고물 정비실태 등 22개 분야를, 건설교통국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태, 가로판매점 관리 운영실태, 자전거 보관소 운영실태, 불법주·정차 단속실태 등 19개 분야 와 동사무소는 동절기 저소득주민생활안정 대책, 주·정차단속 현황,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실태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별 주요시정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는 청소년공부방의 사용자가 극히 저조하므로 시설물의 민간임대 또는 운영업체를 사회단체로 이전하는 등 대책의 필요성과, 용산구 공동브랜드 개발에 있어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브랜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보류키로 결정한 것을 집행부의 간부로 구성된 정책심의회에서 임의로 결정하여 상표출원을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결여한 사례가 지적되었고, 또한 우리구 사회복지과에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에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효창동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금년에 처음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복지분야의 시대적 소망이라 할 수 있는 실업문제에 대한 서비스제공과 지역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폭넓은 프로그램개발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는 등 11건이 지적되었으며, 도시관리국은 유엔빌리지 지역 등 특수층 거주지역의 대형 무허가 건축물 발생에 대하여 조사실태가 부족하고 강력한 법적대응의 미흡과,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조성사업에 대한 효용성의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고, 한남동 653-86 소유주 김종호, 김보애가 신축중 중단 방치되어있는 건물에 대하여 붕괴위험과 상수도 파손 등 재해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진단 결과에만 의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등 10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노점상을 정비하고 노점상인의 취업 등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는 노점상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노점상 관리에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면서 부적합한 장소에 설치함으로써 쓰레기장으로 방치되는 등장소선정의 부적성과 하절기 준설토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빗물에 씻겨 하수구로 다시 인입되고 주민에게 악취를 풍겨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등 1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는 동절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실적위주의 주·정차단속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우수사례로서는 구인·구직 취업알선과 교통유발금 징수실적에 있어서 서울시 자치구중 1위를 차지하였으며, 민원인이 편리한 공동주택사업과 자동차관련홍보책자를 배부하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사례와, 한남동 유엔빌리지 사면의 보강과 침사지 정비 및 하수관 개량공사의 조기완공으로 수해에 철저히 대비하는 등 우수사례 9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규의장
박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구청장제출) 2. 1999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3.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6분
의사일정 제2항, 19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성규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성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구의회 김봉현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2인이 ’99년 6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기초로 검사하였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19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과 대조하여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이 상세히 반영되었는지의 여부와, 예산사용상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살펴 보고 충분히 검토한 바, 예비비지출 및 결산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주소부여사업이 시범구인 강남구 시행결과, 문제점이 도출되어 당초 계획된 사업기간이 연기되면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를 연내에 발주하기 어려우면서 미집행 금액을 명시이월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1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내년도 구정살림을 위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은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아 겨우 국가부도 위기를 넘기고 새로운 천년의 새해를 맞이하는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질 높은 삶을 영위하는데 직결되는 것이면서 이번 정기회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이러한 예산안에 대해 의무와 책임감으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으며, 구민의 조세부담을 최소한도로 줄이면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에 역점을 두었으며, 매년 개최되는 구민의 날 행사 등을 새천년을 맞이하는 내년에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2001년부터는 격년제로 실시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총예산 1,206억7,800만원 중 일반회계 985억8,300만원, 특별회계 220억9,500만원 중 의료보호기금 27억4,0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7억7,500만원, 주차장 185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적극 반영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공공청사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 예산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동사무소기능전환 예산 15억3,000만원 중 8,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단체경상보조금, 보훈단체물품지원 900만원을 삭감, 동 가정복지, 경상예산, 민간이전,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 인건비 3,000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보건및사회환경개선비, 보건환경, 환경관리, 경상예산, 재료비, 생활폐기물용 봉투제작비 중 5ℓ용 봉투제작비 1,239만8,000원 전액과 30ℓ용 봉투제작비 930만5,000원 및 75ℓ용 봉투제작비 706만6,000원을 삭감, 동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 가로청소위탁금 3,000만원을 삭감, 동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6,680만원을 삭감, 분뇨정화조 오니처리부담금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도시관리, 공원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가로수 전정사업비 2,000만원삭감, 임야 관리초소컨테이너박스 설치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교통기획행정,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중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비 500만원 삭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공공시설물관리, 도로정비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중 쌍안경구입비 2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억1,576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구청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주민숙원사업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 및 1999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규의장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야 하겠으나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곧바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야 하겠으나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곧바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야 하겠으나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곧바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는 구청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77회 용산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