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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영주 의원 발언

222회 제2운영위원회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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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 운영위원회 소속 최영주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의 내용상 중복을 방지하여 구정질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2조2항 5분자유발언 규정 중 제3항에 의사일정에 구정질문이 상정된 때에는 구정질문 종료 후에 발언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