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요한 의원 발언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요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택시 관련 각종 범죄 발생 및 승객과 기사 간에 잦은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승객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지원 등 택시운송사업 발전의 지원책 마련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보조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제2조,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제5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을, 제6조에서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를, 제7조는 재정지원을, 제8조는 사업운영의 위탁을, 제9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 등을, 제10조는 관리ㆍ감독을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는 택시 신규면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