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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성규 의원 발언

78회 제1본회의20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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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성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의원

박성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중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현행 실제 출석한 경우에 1일 계산하여 지급하던 것을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도록 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의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35만원을 55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 지급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구민의 일꾼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새 천년에는 구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더욱 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제출된 이번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영호위원장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혁선입니다. 의안번호 539번,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하신 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회의 중 회의출석 시에 지급하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함으로써 회기 중에 회의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회기수당을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기타 국내.외 여비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지급기준표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한 공통된 사항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 발전에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의회의원의 위상제고와 보다 활력 있는 활동을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구민들로 하여금 개체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 발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하여 의정활동의 보다 폭 넓은 홍보가 함께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검토상 별 문제점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영호위원장

박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