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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성규 의원 발언

78회 제2본회의200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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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간사 박성규 의원입니다. 제78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0일 본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 28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게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회기 중 회의출석 시에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제3조제1항 중 '회의수당은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실제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계산하여 지급한다.'를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 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로 변경하고, 의정활동비 월액을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회기수당을 1일 7만원으로 하며, 제8조제1항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공무원여비지급기준표'로, 동조제2항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표'를 '공무원여비지급기준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