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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21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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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아예 혹시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치면 아예 마지막 부칙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더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치면 오히려 확실하게 해두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혹시나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까요? 생활임금의 결정을 매년 9월 10일부터 다음연도 1월 1일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지금 올해 예산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면 나중에 쉽게 말하면 올 조례가 통과되면 15일인가요? 15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