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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여인두 의원 발언

336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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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인두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기정 위원장님을 포함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여러분들 같이 들으셨던 것처럼 현재 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는 단원 임금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없습니다. 그리고 규칙에도 나와 있지 않고 지난 5년간 동결이 되었다가 올해 초 첫 임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내년에 동결한다고 목포시가 얘기해서 지금 현재 생활임금도 상승하고 최저임금도 상승하는데 목포시에서 유일하게 시립예술단 단원들만 임금이 동결되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목포시가 의지가 없다면 이것은 의회에서라도 강제해서 최소한―다른 시의 시립예술단처럼은 안 주더라도―최소한 공무원 인상분만큼은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취지의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에서 규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규칙이 정리가 안 됐고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올리기는 했습니다 만 우선은 보류해 주시고 이후에 시에서 규칙으로 제정하게 되면 그때 판단해서 부결해 주셔도 무방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결해버리면 시에서 규칙을 안 해버렸을 때 다시 또 제기해야 하는 애매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