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우리 최경보 위원장님 어차피 생활임금 때문에 작년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것이 실현되는 것이 올바른 상황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작년 발의를 하시고 나서 2016년도 8월 19일 날 보니까 한번 5조 보시겠습니까?
생활임금의 결정은 매년 9월 10일부터 다음연도 1월 1일 날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칙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말은 어차피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못하고 내년 초부터 만약에 한다고 치면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하고 시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부칙을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써야 되는 것인지 이것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