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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21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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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저는, 계속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구성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보시고 일을 하시는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맞아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 교수님 들어가고 뭐 관장님들 들어가시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객관적으로 이것을 좀 면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가들을 추천한 사람들이 항상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게 편향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답습해서 관례적으로 재계약하고 이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구청장의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