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 하면서 너무 궁금해서 달란 자료예요. 그건 추후에 해주면 될 텐데 그게 일회성으로 설명을 들었었는데 해주시기 바라고, 원래 세출이라든지 할 때 보면 우리가 예산을 잡으면 그것 딱 맞게 잡는 거죠?
변경하는 경우는 극히 어차피 권한이겠지만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건강증진과는 보니까 변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큰 금액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예산을 잡을 때 너무 잘못 잡은 것 아닌가요?
그러면 변경을 한다는 것은 한쪽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고 한쪽 부분은 적게 잡든가 안 잡았든가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세출예산을 잡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변경은 없어야 되는 게 가장 올바르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변경액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특히 하나 보면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에서는 2억 2,900만 원 정도를 변경을 했고요, 또 그 위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840만 원 정도 변경을 했어요. 또 하나는 3,500만 원 정도를 변경했고 이런 경우가 보통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나 크게 지금 변경 금액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