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명영호 의원 발언

명영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성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의원
박성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99년 8월 3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정례회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우리구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에 집회하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날 집회하며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8월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의 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 등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의 시는 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매년 실시되는 우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영호위원장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541번,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매년 1회 실시하던 정례회를 2회로 나누어 개최하며,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에 의한 사항이고, 제1차 회의는 6, 7월중에 개최하고, 제2차 회의는 11, 12월에 개최하는 사항은 동법시행령 제19조4의1항에 의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하면 예산안의 편성기한이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이고, 의결기한 역시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로 되어있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2차 회의에 회부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서의 승인은 1차 회의에서 처리하는 조례안 제5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제1차정례회의 집회일을 7월 1일로 하는 것은 먼저 결산서 제출기간이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되어 있으나 구의회 원을 구성하는 기점이 7월 초순으로 되어 있어 금년의 경우 같이 새로운 의회 원구성이 필요한 해에는 보다 빠른 개최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제2차정례회의도 예산안의 효율적 목표와 회계연도 폐쇄를 위한 연말의 각종안건처리를 위하여 12월 1일로 정하는 것이 역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로 집회하고, 회의운영 등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영호위원장
박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위원
위원장!

명영호위원장
네, 김준곤 위원님.

김준곤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영호위원장
김준곤 위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위원
위원장!

명영호위원장
네, 김준곤 위원님.

김준곤위원
조례안 제41조1호에 보면, 제1차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토록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으며, 우리구의회의 경우 현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98년 7월 8일부터 2000년 7월 7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제1차정례회를 7월 1일에 집회하게 되면 정례회의 기간중인 7월 8일에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회의진행에 있어 혼선이 예상되므로, 본 조례안 제4조 제1호 중 '제1차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8월중에 따서 정할 수 있다.'를 '제1차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영호위원장
방금 김준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준곤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4조1호중 '제1차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준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