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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336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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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매입이 가능하니까, 승낙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승낙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우리 시민이 있어. 그러면 이것을 그때 당시 해결해야 돼.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주택을 짓게 돼서 시에서 승인해 줘야 되겠다. 이의가 있느냐. 그래서 이의가 있다든지 다른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납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냈다면 그동안에 소급해서 “먼저 내세요” 내서 먼저 등기이전을 그 사람이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사업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줄 책임이 시에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분이 법을 몰라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한다면. 저는 어제 진정인을 직접 만났어요. 만나서 대화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조정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들어간 사업자 측에서 사업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어요. 얼마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감정평가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제안했냐면 “그러면 지금 민원을 제기한 조 선생님이 본인이 직접 감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감정가가 결정되면 2개 감정을 플러스해서 평균가로 보상을 받았을 때 이의 제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나는 수용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시가 그것을 중재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억울한 점이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게 정리하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