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장규 의원 5분자유발언

박장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23일 김준곤 의원의 소개로 윤종철 외 20인으로부터 전쟁기념관경내자동차전용극장설치반대청원이 접수되어 같은 날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0년 2월 2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0년 2월 25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심사보류 되었고, 서울특별시용산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으며, 전쟁기념관경내자동차전용극장설치반대청원이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0년 2월 25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모든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2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920만원과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지원비 시비보조금 500만원이 각각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7조에 의거 간주처리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장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쳤고, 미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성규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지요.

박성규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박성규 의원입니다. 제79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10일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5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99년 8월 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정례회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우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제1차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기로 되어있는 원안을 제1차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제2차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날 집회하며,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7, 8월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차정례회의 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 등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정례회의 시는 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규의장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전쟁기념관경내자동차전용극장설치반대청원,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정효현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효현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정효현 의원입니다. 제79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각 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1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5일 상정하였으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의가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1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5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이 1999년 1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쟁기념관경내자동차전용극장설치반대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23일 용산구 이촌동 302번지 63에 거주하는 윤종철 외 20인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5일 상정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청원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1가 8번지 소재 전쟁기념관 경내에 자동차 전용극장을 설치할 경우 전쟁기념관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며, 많은 차량의 출입으로 막대한 교통혼잡, 자동차 매연, 심야 각종 소음발생 등으로 환경오염이 증가되어 인근주민 및 기념관내 시설물 또한 피해가 우려되어 전쟁기념관 경내에 자동차전용극장 설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우리구의회 제9조에 의하여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소수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규의장
정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쟁기념관경내자동차전용극장설치반대청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박길준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보고 해 주시지요.
길준
박길준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박길준 의원입니다. 제79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1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5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조례 별표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에 공장등록대장등본 발급수수료 350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17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5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99년 8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적환장 관리기준을 정하며, 사유지 내에서 폐기물투기행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2조제4호 중 사업장폐기물 범위를 종전 '1회 1톤 이상 일련의 공사, 작업으로 1주에 1톤 이상'을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5톤 이상'으로, 제5호 중 건설폐기물사업장 범위를 1회 '1톤 이상'을 '5톤 이상'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5조의2, 3을 신설하여 폐기물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사유지 내에서 폐기물투기 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조례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생활쓰레기 적환장 관리기준 면적을 990㎡로 정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규의장
박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초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연초라서 개인적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100%의 출석률을 보여주시고, 안건심의과정에서는 더욱 성숙된 자세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의회가 주민들로부터 한층 신뢰를 높일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의회, 그리고 언제나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며, 집행부에서도 봄철을 앞서고 각종 안전사고예방 등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날에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제7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산회